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한강사업본부, 강변에 모래 붓기 중단하라
○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는 잠원한강공원 둔치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길이 150미터 폭 5~30미터 규모의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는 ‘한강수변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지난 3월 31일 개찰 완료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에 따라, 그해 6월 15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2014년에 발주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모래사장이 162만㎡(49만평)에 이른다.
○ 서울시가 한편으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오한 토론을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무용지물이 될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어류와 조류의 서식공간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이를 10년 째 검토만 하다가, 25억 원을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려고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꾸민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하상 모래입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곡보 영향권을 벗어나면 깨끗한 모래가 쌓이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해마다 돈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돈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것은 넌센스다. 또한 인공으로 모래사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본류의 모래를 준설하면 돈 들여 조성한 모래사장이 계속 사라질 텐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정을 보여주는 꼴이다.
○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기후위기와 생물서식지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를 핑계대고 하기로 한 ‘신곡수중보 신속결정 약속’은 안 지키면서,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알 까닭이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시기를 맞아, 한강 주변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한강복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포함, 캠페인에 참여한 총선 후보자들은 한강의 생태적 복원과 물길 회복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더군다나 신곡수중보 철거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약이었음을 기억하는 시의원도 있다.
○ 하나로 모아진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박약이다. 본인이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니, 산하기관의 ‘엇박자 시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했을 때도, 11월 말 수상시설 사업자들 함께 서울시에 몰려와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면 한강의 수위가 내려가 수상시설이 위험하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몽니를 부린 바 있다.
○ 시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다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더 많은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를 하며 더욱 깊은 파국으로 달려갈 것인가, 한 호흡 가다듬고 성찰한 만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것인가 갈림길에 섰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진행된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한남근린공원(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부지 전체(28,319.4㎡)를 시립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서울시가 오늘(23일) 공고했다(서울시보 제3580호).
○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보통공원)로 처음 결정되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197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04호로 지금의 공원 부지로 축소되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최초의 도시계획 관리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공원 부지로만 남아있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나섰다,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문화제’(2019.11.30),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심기’(2020.4.4)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며 한남공원 조성을 촉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서울시의 결단과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환영한다.
○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나선 만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4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논평]
티와이홀딩스가
동문서답이다. 우리는 단협에 대해 묻지 않았다. 10·13 합의에 관해 물었다. 티와이홀딩스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SBS사측이 단협을 해지하여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걸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티와이홀딩스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에서 시청자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심히 유감이다.
이번에는 SBS사측에 묻는다. 10·13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조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인해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은 하지 말라. 재차 말하지만 단협에 대해 묻는 게 아니다. 노조 말고 시청자에게 답하라. SBS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던 그 사회적 약속에 대해 말이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가.
“노조위원장이 대주주를 포함한 전 현직 사장들과 경영진 등 십 수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상식 밖의 협박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10·13합의를 맺었다는 SBS사측의 말은 충격적이다. SBS경영진에게 10·13 합의란 시청자와의 약속이 아니라 대주주를 위한 조치였다는 말인가. 임명동의제는 대주주를 비호하기 위한 거래수단이었던 셈인가. 10·13합의는 시청자를 기만한 속임수였나.
SBS경영진은 답해야 한다. SBS에게 10·13합의란 무엇인가. (끝)
2021년 4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감수하며 싸웠던 언론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을 하자 뒤늦게야 답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승원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언론노동자들의 농성 상황을 듣고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과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촉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을 외부에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누려왔던 몫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장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논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국회는 십년 넘게 끌고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21년 7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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