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성명]
: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소송은 막아야 한다
쿠팡이 자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한 기자 및 언론사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이 같은 행보는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목적이 아닌, 언론사들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쿠팡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쿠팡이 대전MBC, 프레시안, 일요신문을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MBC는 <[단독] 쿠팡서 숨진 조리사…혼합세제에서 ‘유독물질’>(2020년 7월 8일) 보도가 발단이 됐다. 천안 목천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던 30대 조리사가 청소 도중 사망했는데, 청소에 쓰인 혼합 용액에서 유독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기준치의 3배가 검출됐다는 보도였다. 박 씨의 사망 원인(급성 심근경색)과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나온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쿠팡 측은 유독물질의 검출은 사실이나 ‘실험 환경’의 차이를 두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들어갔다.
쿠팡의 프레시안과 일요신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더욱 황당했다. 일요신문은 지난 1월 <[단독] 쿠팡 물류센터 사망자, 영하 10도에 핫팩 하나로 버텨야 했다>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곳에서도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측의 방한용품 지급도 부족하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쿠팡은 ‘(기사와 달리)핫팩 2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영하 10도 날씨에 핫팩 1개 제공과 2개 제공한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나. 쿠팡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자 개인에게 억대 손해배상에 들어갔다. 쿠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프레시안은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된 배경에 정부의 방역지침 미준수의 문제를 비롯해 쿠팡의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매체 중 하나다.
언론연대는 이와 같이 쿠팡이 자사에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명백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소송을 당한 기자들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을 느낀다”, “위축감을 느껴 후속취재와 보도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제기한 소송의 효과는 이렇듯 정당한 취재 방해와 후속기사를 막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쿠팡 사업장에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에 주목한다. 쿠팡발코로나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쿠팡 코로나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쿠팡의 노동환경은 “대부분 계약직·단기일용직인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일하게 될지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증상자 파악의 어려운 조건(계약직 사원 중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 사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책위는 “쿠팡의 집단감염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무권리 상황의 안전하지 못한 일터가 만들어낸 재난”이라고 총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지난 9일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 후 사망한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시간당 생산량(UPH) 측정 시스템’ 등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쿠팡 내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쿠팡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채 이를 고발한 기사 및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에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기자 개인을 겨냥한 손해배상 소송의 목적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더 큰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쿠팡은 이제라도 기자 개인 및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건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
언론연대는 쿠팡 사례에서 확인됐듯, 기자 및 언론사를 괴롭힐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돼왔지만 대안 마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법원을 통해 기사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때는 늦는다.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 기자들의 위축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직하다. 국민들은 결국 쿠팡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실체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2021년 2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성 명 ]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걷어 차버리고, 재벌의 금력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동주범으로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낸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자이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재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석방 으로 풀어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반성도 없고 재범가능성도 높고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으로 놓은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수차례 방문하며 이재용 석방의 여론몰이에 나섰고 급기야 법무부를 내세워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면서 까지 이재용을 풀어 주기 위해 눈물나는 정성을 들였다.
이석기 전 의원은 자신의 사상과 표현을 양심에 따라 한 말 몇 마디로 9년 8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을 선고 받고 억울하게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범죄자 이재용에게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양심수 이석기 의원에게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행보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재벌이 먼저다”로 바꾸는게 낫지 않겠는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이 아니었다면 비겁하게 법무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도 부정의한 재벌에 대한 최악의 특혜 이재용 석방 결정은 무효다. 우리는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정농단의 주범 이재용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이재용이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경기민중행동 ((사)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0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청이 정보경찰관 한 명이 주 2~3회 작성하던 보고서를 5회 작성하도록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한 후 경찰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역담당제와 관련해 “최근 우한 교민들의 아산 및 진천 격리와 같이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이다.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경찰이 축소・ 폐지해야할 정보수집 활동의 실적을 강조하며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끝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작년 8월,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혐오선동세력은 조례명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더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이에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문하며 성평등기본조례가 갖는 인권과 평등을 위한 정책적 상징성을 지켜내길 바래왔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의원총회를 통한 결정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담은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결정이 일부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을 여론으로 인정한 결정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례를 표계산에 포함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점은 성평등기본조례의 정의와 목적에 ‘생물학적 성’, ‘남/녀’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악을 시도하지 않고 그나마 현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인권 가치를 담은 조례가 시나브로 무너지고 있기에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눈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성평등 가치를 지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경기도 의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한다. 오늘의 결정을 경기도민 뿐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다수 의회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는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인권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도민행동은 향후 실효성 있는 진전된 성평등조례를 포함한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인권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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