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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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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9:19
요약문: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발표일자: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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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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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 ‘상부 공원화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토하라

○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쟁이 거듭된 끝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 그러나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부지의 그린벨트 주택용지 공급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서울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 관련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7월 20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영구폐쇄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하자,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 그러자 서울시는 7월 8일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정책이 담긴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린뉴딜 내용 안에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은 인구 1천1만3천7백8십명(2020년 1/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

○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도심 과밀화와 폐기물 발생 증가를 더욱 유발하는 주택용지 공급 개발에 휘둘리고 있다. 서울시는 중심을 바로 잡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따져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미뤄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르는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의 측면에 있어 국가와 국가 간의 폐기물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서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신기루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끼로 선택받은 소수에게 돌아갈 ‘로또 분양 쇼’를 벌일 일이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부를 공원화하고 지하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7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목, 2020/07/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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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SBS메인뉴스중간광고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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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SBS8뉴스 편법 중간광고 도입을 철회하라

 

SBS가 메인뉴스에 편법 중간광고를 도입한다. 이미 광고를 팔고 있고, 8월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방송사가 PCM(Premium Commercial Message)이라 이름 붙인 편법광고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금지한 방송법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억지로 쪼개 광고를 삽입하는 꼼수를 말한다.

 

메인뉴스 중간광고는 SBS가 처음은 아니다. JTBC가 먼저 도입했고, 지상파MBC도 시행 중이다. 겉으로는 남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JTBC<뉴스룸>으로 타이틀을 바꾸고, 100분 편성을 내세우며 메인뉴스를 12부로 나누었다. MBC2부를 신설해 심층 기획물과 실험적인 뉴스포맷을 구현한다는 말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처럼 메인뉴스의 차별화 전략을 동반했던 타사와 달리 SBS의 계획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누가 봐도 눈앞에 실적부진을 가리기 위한 단기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처방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마당에 메인뉴스 중간광고가 반짝 효과에 그칠 거라는 건 쉽게 예측 가능하다. 대신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시청자의 불만을 초래하여 신뢰를 악화할 것이란 건 누구나 아는 일이다.

 

지금은 이렇게 편법이나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방송 재원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SBS는 헛발질만 반복하고 있다. SBS 미래에 하등 도움이 될 게 없는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으로 상반기를 날리더니 여전히 공정거래법과 소유제한 위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 대책,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한 혁신방안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 내놓은 것이 고작 메인뉴스에 편법광고 확대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SBS가 해야 할 일은 뉴스의 품질을 높여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확대하고, 미디어기업으로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구성원과 화합하여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의 신뢰를 받아야만 눈앞에 닥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SBS는 이제라도 메인뉴스 편법광고 도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SBS 경영진은 대체 언제까지 무능과 오판을 거듭할 것인가! ()

 

2020724

문화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금, 2020/07/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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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서울시는 청소년과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신형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 2천 대를 오는 9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하며,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수칙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6월 30일 기준, 따릉이 2만 9천 대와 대여소 2,085개가 있고, 일 이용 건수는 평균 5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따릉이 4만 대, 대여소 3,04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몇십 년째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76건의 시민 제보 중 ‘자전거 도로 없음’이 111건으로 1위, 불법 주정차가 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잦다.

○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평균 6% 점유율을 차지한다.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94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50.8%, 피해 운전자가 48.7%를 차지했다.

○ 이에 비해 자전거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지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 진행되거나,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타는 법만 알고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 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여긴다.

○ 유럽에서는 자전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 초보교육 이수증(APER) 제도는 만 3세~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제도다. 중학교로 진학하면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로 연결되어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 관련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 한다.

○ 우리도 소형 따릉이 보급에 맞춰 자전거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자전거 타는 법과 이용수칙을 필수적으로 배워 자전거를 공공교통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전거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07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화영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5110-2285

목, 2020/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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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825

(64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경기민언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겨레하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조수원중등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참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삶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화, 2020/08/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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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_추혜선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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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혜선 전 의원의 LG,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추혜선 전 의원이 LG유플러스의 자문을 맡는다고 한다. 불과 100여일 전까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유관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추 전 의원의 LG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든 외연 확대든 명분이 될 수 없다. 자본의 이해로부터 거리두기, 이해충돌금지는 그가 속한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오래 몸담았던 언론시민운동이 엄격히 지키도록 정한 기본원칙이다.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3달여 만에 통신재벌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전 의원은 국회에서 통신기업을 감시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통신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앞장섰다. 이는 진보정당을 넘어, 더 많은 국회의원으로 확산돼야 한다. 그러나 추 전 의원이 LG행을 택하면서 이런 의정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게 됐다. 시민의 신뢰를 잃고, 진보 정치와 미디어운동의 미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

전직 의원이나 보좌진들을 영입하여 자사 이익에 활용하는 재벌대기업의 나쁜 관행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악습을 용인해 온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업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통신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오래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통신 노동자와 이용자 연대를 굳건히 하며 흔들림 없이 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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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0/09/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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