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식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다!>
-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부임 직후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지휘,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총수로 영전
- 밀양송전탑 진압경찰 대대적 포상잔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이제는 경찰총수까지
-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1. 어제(7월 28일)자로 보도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을 본 밀양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번 심란하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성이라는 그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2. 이철성 내정자는 2014년 1월,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
3.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4.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故)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
5.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년 6월 11일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6.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북북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실신한 주민이 아슬아슬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V자 기념촬영을 했고, ‘숨가쁘다’고 응급차량 진입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선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했다.
8. 밀양 주민들은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다.
9. 그러나,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잔치를 벌였다. 2014년 1월~2015년 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 중 73명, 특진자 14명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으로 밝혀졌다(임수경 국회의원,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10.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으며, 이제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 총수에 오르게 되었다.
11.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어떻게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가.
1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2016년 7월 29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 보 도 자 료 |
| 일 자 | 2015. 10. 13. | 공동 위원장 | 노진철 010-9505-5226 | 사무원 | 김세영 010-5151-6391 |
| 제 목 | [보도자료]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 ||||
| 직책 | 이름 | 직위 |
| 공동위원장 | 이민석 |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 노진철 |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
| 관리위원 | 김서규 | 전 군의원 |
| 장영락 | 병곡면 체육회장 | |
| 류학래 | 회장(전 농협장) | |
| 남진호 |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 |
| 이상원 | 전 조합장 | |
| 박용일 | 변호사 | |
| 이영기 | 변호사 | |
| 이선경 |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 |
| 윤정숙 | 포항 여성회 회장 | |
| 문창식 | 간디문화센터 대표 | |
| 이상은 |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 |
| 사무처장 | 이원용 | 전 군의장 |
| 읍면 관리위원장 | 김무한 | 영덕읍 |
| 김인수 | 강구면 | |
| 이병걸 | 영해면 | |
| 최규한 | 남정면 | |
| 신왕기 | 지품면 | |
| 김병형 | 달산면 | |
| 이재철 | 창수면 | |
| 김태우 | 병곡면 | |
| 배영일 | 축산면 | |
| 자문위원 | 고태수 | 전 군의원 |
| 박정일 | 전 군의원 | |
| 이병환 | 전 군의원 | |
| 최종열 | 전 군의원 | |
| 송종인 | 전 군의장 | |
| 최영식 | 전 군의장 | |
| 이원용 | 전 군의장 | |
| 이안국 | 고향신문 대표 | |
| 권인기 | 전 도의회 의원 | |
| 김기홍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진기 | 전 도의회 의원 | |
| 박진현 | 전 도의회 의원 | |
| 최영욱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수광 | 전 도의회 의장 | |
| 조주홍 | 현직 도의회 의원 | |
| 황재철 | 현직 도의회 의원 | |
| 신학수 | 변호사 | |
| 김경일 | 수산경영인회장 | |
| 이민석 | 위원장 | |
| 김일규 | 회장 | |
| 남효기 | 회장 | |
| 박춘택 | 회장 | |
| 이태근 | 회장 | |
| 최영주 | 회장 | |
| 함승규 | 회장 | |
| 김규동 | 오보평강교회 목사 | |
| 김성호 | 현직 군의원 | |
| 김은희 | 현직 군의원 | |
| 박기조 | 현직 군의원 | |
| 손달희 | 현직 군의원 | |
| 이강석 | 현직 군의원 | |
| 최재열 | 현직 군의원 | |
| 하병두 | 현직 군의원 | |
| 장한수 | 포항향우회 | |
| 김천수 |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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