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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사정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기만적 선전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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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사정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기만적 선전행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00:00
노사정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기만적 선전행위를 중단하라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그 골자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린다는 것이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여 기존에는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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