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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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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15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 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14)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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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대한 논평 bulb-with-solar-panels_1134-127 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시행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으며,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 금융조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 100킬로와트로 대상을 확대하고 물량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계획입지 제도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사업자 중심의 개별 입지에서 벗어나 상향식 입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과 마을의 참여와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획입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이 매우 제약되었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담부서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해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상향식으로 반영할 제도적 구조가 부재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회 수준이 아닌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정부의 정책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하며 여기에 주민참여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처럼 일부 공공과 민간 대기업의 일방적인 추진과 이익 독점으로 그쳐선 안 되며, 조급한 추진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민참여라는 명분이 주민들과 단순히 이익을 나눠는 방식의 좁은 의미가 아닌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게 하는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도 효율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7/1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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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살균제사고 기업 현장조사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오전 옥시 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IFC TWE)

오후 SK케미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 시간은 국정조사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침묵 기자회견 (참석 네트워크 회원 10 여명)

< 퍼포먼스 >

[오전 옥시 본사]

–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진실”의 꽃말을 가진 꽃을 전달하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

[오후 SK케미칼 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지만 뒤에 숨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

 

○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만 3,689명, 사망자 701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재난 수준의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와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 정당은 네트워크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 시작 보름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정조사특위가 27일 진행하는 옥시, SK케미칼 기업현장조사를 찾아가 가습기살균제사고의 진실과 피해자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파일첨부: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_현장조사_기자회견

화, 2016/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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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1월 2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0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23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병원의 그늘’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등이다. 특별상은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PD)은 출품된 45편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림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힘쓴 언론인들의 노력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인 동시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수준의 기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외견상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장악시킨 채 용기 있고 불의에 항거하는 언론인들을 해고, 징계 그리고 부당한 전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탄압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언론 현장이다. 더구나 지난 7월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수위 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폭로되며 권력의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가 다시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는가 하면, 최근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최순실 게이트’에 이르러서는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야기된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은 국내외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해였다. ‘위안부’ 졸속합의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했던 1월을 시작으로, 작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지난 9월 사망한 故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집회까지, 정부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평화적 목소리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그 때문에 언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둘러싼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또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젊은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현장의 민낯이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은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비정규직이나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의 인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회복을 돕고,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온 수많은 언론인의 노고를 이번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45편이 응모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인권 분야를 아우른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출품작 중에는 깊이 있는 내용과 분석을 더한 기사와 프로그램이 대다수여서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7일 본심을 진행했다. 출품작을 살펴보면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친 보도를 비롯해, 노령화 사회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고발까지 다뤄진 주제도 다양했다. 특히 심층보도, 연속기획 등을 통해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바꾸거나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보도들도 많았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 등을 고려한 끝에 모두 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를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 <특별상>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둔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사망 이후 불거진 사인 논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물대포 직사살수이며,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음을 보여줬다. 방송 이후, 정치ž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던 백씨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시민이 ‘집회의 자유’ 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리를 행사하던 중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건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시의성, 보도밀도, 사회적 반향의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요양원의 그늘’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에 부모를 맡겼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달간 요양병원 내 잠입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늙고 병든 노인들이 ‘먹고, 배설하고, 씻고, 잠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에서마저도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다양한 피해사례와 현장취재를 통한 문제의 확인, 재연 등이 어우러져 ‘현재 내 부모가 겪는 문제, 곧 내 문제가 될 이야기’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신체구속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무분별한 약물투여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냈다. 현장성, 심층성, 잠입취재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13세 지적장애아가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성폭력을 당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성매매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었다는 것과 장애인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부에서 고무줄 잣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하은이 측이 승소해 ‘자발적 매춘녀’라는 오명을 벗었으며, 장애아동 인권 개선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은이 사건에 대한 10 차례에 걸친 CBS 연속보도가 돋보였고, 사회적 반향이 컸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연속보도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현실이 비정규직 차별, 장시간저임금 노동, 공항공사의 용역업체 낙하산 인사 등 고질적인 문제가 뒤섞여 만들어 낸 구조적인 결과물이란 사실을 짚어낸 보도였다. ‘중년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언제든 비인권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겨레,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의 죽음 연속보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김건우 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후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이 되길 꿈꾸며 제때 끼니도 챙기지 못 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김씨의 사연이 유품 사진과 함께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씨가 2인 1조의 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보도하면서 제2, 제3의 구의역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분출됐다. 또, 서울메트로의 적폐가 드러났으며, 시장이 사과하고 스크린도어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에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파견제 및 기간제 고용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뉴스타파, 어머니와 간첩

한국전쟁 이후 간첩으로 내려온 아들을 신고하지 못하고 숙식을 제공한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고문과 조작을 통해 고정간첩단으로 둔갑시킨 ‘삼척간첩단 사건’을 추적, 고발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낸 보도물이다.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간첩을 조작해낸 국가폭력을 고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37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내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보도’(11월24일, 27일 보도건)를 선정하였다. 뉴스룸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다수의 특종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JTBC의 태블릿 PC입수 보도가 나간 직후 현직 대통령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외부압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작품들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수작들로 평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사회현안을 살펴보는 언론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끝.

수, 2016/1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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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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