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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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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5:40

[성평등포럼 후기]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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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난 820일 목요일 오후 6시 반, 2015년 세 번째 성평등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 여성정치세력화>였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인데다 계속해서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해야하는 주제인만큼 그리고 여성차별에 대응하고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유효한 논쟁거리이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의 사회로 선거구 제도에 대해 그 흐름과 여성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를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를 이것으로 한 데에는 2016년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말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25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1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선거구는 62개에 달합니다.  현행 선거제도 개편의 촉발제가 된 판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구 제도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율 또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문자 대표님께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여성운동계의 대응 역사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현재 핵심이 되는 쟁점 1. 선거구획정 2. 권역별 비례대표제 3.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을 훑어봤습니다. 이어서 여성운동계의 대응 흐름도 살펴봤구요. 최근에 여성정치확대를 위한 여성운동의 요구가 발표되었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음을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유지 합의 대한 여성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www.women21.or.kr/tc/issue/4617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http://www.women21.or.kr/tc/issue/4615

 

다음으로는 여성정치세력화 현실과 이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 교수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여성정치인 퍼센트(한국은 189개국 중 113)부터 여성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세력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힘과 권력을 갖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정치 세력화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차별 담론과 여성혐오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박진경 선생님은 1990년대부터 2010년 이후까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딜레마와 연결하여 최근의 쟁점으로서 수적 대표성 VS 실질적 대표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할당제 VS 남녀동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젠더정치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던짐으로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께서 젠더정치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성정치세력화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관련 목표와 담론의 상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9대 때 남인순 의원께서 국회로 들어가면서 이 같은 과제를 풀어내고 공감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하셨답니다. 아직은 미약하나마 정당 내에서 젠더조직을 만드는 활동이나 국회 내에서 여성주의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혼자 혹은 몇 몇 여성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여성주의 리더들이 진입하여 활동을 함께 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제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 질의응답과 전체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관통하는 이야기는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과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포럼에도 계획한 마무리 시간을 훌쩍 넘기며 토론을 이어갔답니다. 다음번 제 4차 성평등포럼도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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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성평등포럼]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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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제5차 성평등포럼이 2016년 1월 21일(목)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5차 성평등포럼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생화학과 송기원교수님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대학의 새 학기 등록시기쯤 되면 어김없이 9시 뉴스에 여대생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불법이지만 난자를 팔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하는 특성을 갖는 난자와 정자를 구매하고 이를 수정시킨 뒤 비용절감을 위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시켜 제3세계의 대리모에게 보내 출산하는, 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다는 '구글 베이비(Google baby)',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유투브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과학이 우상화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 일으키는 문제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난자, 배아, 대리모 등 여성의 몸(임신.출산)과 긴밀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여성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 후 간단한 신년회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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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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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페미니즘=차이를 없애는 것?!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네요.(부들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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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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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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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평법)’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평법으로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현실 타협적인 개정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그침으로 인해 결국 남녀의 차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평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지 남녀의 성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수적 평등을 의미하거나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에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에 남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여성을 혐오해 온 남성 단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ㆍ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서 대전시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로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글 :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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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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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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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라고?

  마지막 카드뉴스입니다..(흑흑)

  국립국어원은 이번 페미니스트 정의에서도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feat. 국립국어원은_활동가도_춤추게한다.jpg)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쭈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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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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