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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전사 김익중 교수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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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전사 김익중 교수의 호소문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0:57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탈핵전사 김익중입니다.

저는 지금 영덕 군청 앞에 있는 영덕 신규원전 유치 찬반투표 추진위원회의 릴레이 단식농성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단식농성 당번인 고기봉 공동대표님은 군 의회에 가셨습니다. 군의원들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천은아 간사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정침귀 국장과 전병조 간사 등은 추석 전에 달아놓은 현수막이 어제 밤 바람으로 훼손되었다고 하여 고쳐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탈핵 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여론 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는 수년간 원전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의 수입은 국민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계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여론의 힘으로 막아냈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통과는 되었으나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삼척에서는 주민의 힘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내고 있고,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저들이 해결해야할 아주 큰 난제입니다. 원전을 계속 확대해야하는 원자력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새로 지을 땅은 신고리(울산)과 신울진, 그리고 영덕 뿐입니다. 신고리는 부산의 여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울진에는 두 개 정도 더 지을 땅 밖에 없습니다. 원자력계 입장에서 오직 남은 희망은 영덕입니다. 이곳을 확보해야 신규원전도 짓고 고준위핵폐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영덕만 막으면 한국 핵산업계는 꺽인다고....

그동안 영덕 상황에 관해서는 짧게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군민연대가 한 달 정도 전에 둘로 갈라섰습니다. 이름들이 길지만 줄여서 군민연대와 천지연대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감정적인 상처를 서로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다행히도 “원전유치찬반투표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이 추진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서토덕 실장과 서울의 양이원영 처장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서 포항과 경주, 그리고 대구에서 간사들을 보내어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 덕분에 약 열흘 만에 영덕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추진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추진위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를 설득하여 주민투표를 돕게 만들어야 하고, 200개가 넘는 마을을 돌면서 탈핵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행정적 업무를 감당할 수많은 인력을 확보해야합니다. 투표관리업무, 개표업무만 해도 연인원 천명이 넘게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야하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연대하여 부족분을 메꾸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진행되어야하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꿉니다. 현재 상태로 보기에는 정말 꿈같은 꿈을 꿉니다. 11월 11일 영덕 유권자의 60% 정도의 투표율과 80% 정도의 반대표가 확인되는 꿈입니다. 삼척보다는 약간 낮지만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투표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덕 땅에 원전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규원전 지을 땅이 없어서 한국의 원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를지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5년내로!

지금으로서는 정말 꿈일 뿐인 그런 꿈이지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 확언하건대 영덕은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핵산업계의 동맥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챤스입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과 몸과 물질로써 후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곳 농성장을 지키는 영웅적인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2015년 10월 2일

영덕 신규원전 유치신청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단식농성장에서 탈핵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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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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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수, 2018/10/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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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중계] ‘원종복지관 노동인권 침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open?id=12Sh8UAzvaqE__CSR8n9zyYdssbBd9LEG – 원종복지관 투쟁이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첨부경과 참조). – 면접 볼 때 기혼인 […]
수, 2018/07/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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