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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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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6:01

 

20151005[토론회]삼성언론보도.hwp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일시 : 20151012(월요일) 오전 10-1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삼성이 반도체 직업병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자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초점은 기부금 ‘1,000억 원에 맞춰졌습니다. 기부액은 삼성이 스스로 요청해 구성한 조정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 중 기부금 출연은 수용하되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정위를 통해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삼성이 통 큰 결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마냥 삼성을 치켜세웠습니다.

 

3. 지난 달 삼성은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뒤로 한 채 피해자 일부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사안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해결에 앞장섰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약속 파기를 규탄하며,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 그러자 언론의 맹공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의 권고안을 삼성 죽이기로 매도했던 언론들은 일제히 반올림 등 시민단체 물어뜯기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편파적이다 못해 악의적입니다. 반올림 때문에 삼성이 망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가 하면, 시민단체가 이권에 눈이 멀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보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태에 대한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 황유미씨의 사망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난 8년간 언론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삼성의 편을 들며 사태해결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5. 이에 언론연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권고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삼성과 언론의 관계’, ‘재벌대기업의 언론지배 실태를 공론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일시 : 20151012(월요일)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사회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 삼성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언론보도의 문제점

/ 방희경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

임자운 변호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2015105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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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목, 2018/0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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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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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8/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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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 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 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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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파리협정’ 서명식 앞두고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비판 확대 2016년 4월 15일 - 건설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고효율 기술을 갖추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일 신 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정부와 발전회사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제시해왔다.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초임계, 초초임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술을 포괄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보고서 ‘2도 시나리오에 상반되는 고효율 석탄화력 기술’의 결론이다.[1]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2도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하락해 2050년에 거의 ‘0’ 수준이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총 1,400 GW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두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배출량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효용성이 낮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장기적 축소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로 홍보하던 잘못된 관행도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정부가 승인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당진‧보령‧태안, 강원 삼척‧강릉, 경남 고성에서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번 에코피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를 각각 평가해 분석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1] 에코피스 보고서 원문(영문, PDF) http://bit.ly/1SeRhYG [2]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참고 http://kfem.or.kr/?p=152987
금, 2016/04/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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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기획재정부가 6월 26일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나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단정 짓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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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성명]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_서울환경운동연합

월, 2017/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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