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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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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첫 재판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2:00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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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0년동안 울진삼척 지역 산양 58마리 폐사 -환경부, 서식지는 방치하고 수 백억원 들여 국립공원에 산양 복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지어놓고...

목, 2020/0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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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0 전국대의원대회 온라인 총회로 개최

- 2020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하라, 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등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로 예정되었던 전국대의원대회를 온라인 총회로 변경하여 ‘2019 사업결산 및 2020 사업계획’ 등 9개 안건을 대의원 377명 중 245명 문자투표로 가결했다.

이철수 공동대표는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의 성과를 나누고 자랑하는 큰 잔치가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되어 많이 아쉽다”면서 “ 2020년은 새로운 시도와 함께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인만큼 온라인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를 바라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국회원대회>에서 직접 얼굴 맞대고 회포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이용해 대의원 문자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안건으로 ▲2019 전국중점·중앙사무처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환경연합 사업 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20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20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0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 등을 심의 가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월 전국의 회원, 대의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전국회원대회를 열고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지 못한 우수상 시상과 함께 친목도모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우수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19 우수지역상- 여수환경운동연합, ▲우수활동가상-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서상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우수회원상- 손장석(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박범철(부산환경운동연합), 조창익(서울환경운동연합), 김미숙(안산환경운동연합), 교안연구회(원주환경운동연합), 박영오(익산환경운동연합), 정봉숙(제주환경운동연합), 박상경(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김억남(포항환경운동연합) ▲ 10년 근속상- 박은정(당진환경운동연합), 신재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임경숙(목포환경운동연합), 박경희(에코생협), 이상숙(에코생협)

 

[2020 전국중점사업 소개]

 

▲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하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기후 붕괴가 가속화돼 ‘6번째 대멸종’을 초래하게 된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며 선진국의 경우 석탄발전을 2030년 초까지 모두 퇴출해야 한다. 올해까지가 각국 중기·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시한이며 1.5℃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제로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비상선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제로 목표수립을 위한 새회적 압력을 확대하고 탈석탄 로드맵 수입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더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의 내부 회의·행사 및 관련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화 및 실효성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및 장례 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유형별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1999년 성남 토지 소유주의 헌법소원소송으로 촉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 문제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2018년 서울, 부산, 성남, 수원, 광주 등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1차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2019년에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국토부 예산 증액을 견인하였으며, 대구, 인천, 전주 등의 지자체 대책 발표와 대전, 청주, 광주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축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지방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 맞는 입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몰 최소화를 위해 매입 및 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예산/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응 지원과 국공유지 및 사유지 내 임야/전/답/ 일몰 무효 헌법소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법인 참여형 트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의원대회 자료집 참고: 2020_전국대의원대회자료집(2_27)

 

월, 2020/03/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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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월32만원, 최장 80년 거주

– 2015년 12월 28일 여야야합으로 특별법이 폐지되고 사라져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②호는 1억대로 내집마련 가능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를 없앤 의원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9억원이고, 강남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입니다. 위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된 땅을 개발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2천만원대로 25평 기준 5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 이내로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해주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연봉이 3천만원인 현실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으로는 내집마련은 불가능합니다. 널뛰는 미친 집값에 내집마련과 결혼을 포기하는 ‘집포세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1억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 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폭등으로 민간택지의 바가지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서의 값싼 건물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최초 공급됐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804가구를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이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업 부담, 건설업계 민원 등을 우선했던 관료들이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원래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 182명이 찬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를 760가구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천만원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이며, 토지임대기간은 80년입니다. 정부가 대출지원해주는 2억원으로 충분히 내집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11.5대 1의 청약경쟁률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의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국민이 아닌 건설업계 논리를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국회는 2015년 12월에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론채택, 입법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킨 것입니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1억대 내집마련이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 ③호로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목, 2020/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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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재정계획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자 국립공원의 날인 2020년 3월 3일을 맞아,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한남공원지키기주민대책회의·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 중 하나로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평지형 도시공원이라는 점에서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국가적 목적을 띠고 주한 미군기지의 부대시설로 사용되면서 79년째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 한남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데, 남산자락에서 한강으로 이루어지는 생태축을 이을 수 있는 마땅한 녹지가 현재는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시가지 안에 새로운 도시 숲을 확충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철로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간사는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한탄하며 “서울시가 시민의 생태 공간,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이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사실계곡의 도롱뇽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른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도롱뇽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될 확률이 높은 양서류임과 동시에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야생동물이지만 서식처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점점 도심 인근에서 그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116개의 도시공원 중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평지형 공원인 한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03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숲/생태 담당 최영 활동가

02-735-7088 /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목, 2020/03/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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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문제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3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윤 총장의 인식은 혐오선동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자라 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역시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의 일원이다. 성소수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즉각 빼야 할 것이다. 특정한 시민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민주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다. ‘논쟁이 되는 이슈라 하더라도 공론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를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논란을 만들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와는 다르길 희망한다.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줄 것이다.

2020318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0/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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