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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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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첫 재판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2:00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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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oto_2017-09-19_13-17-13부산1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photo_2017-09-19_16-12-4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photo_2017-09-19_13-17-28 부산3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시민행동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울산(비율) 대전(비율) 광주(비율) 부산(비율)
주민등록인구 1,139천(2.24) 1,519천(2.98) 1,472천(2.89) 3,556천(6.98)
19세이상인구 879천(2.18) 1,174천(2.91) 1,109천(2.75) 2,918천(7.23)
* 전국 인구수 50,939,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 40,350(18대 대선 통계)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수, 2017/09/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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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창안 플랫폼
‘오프너'(opener.makehope.org)를 개발하여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오프너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익 실천을 위한 알찬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안해주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작하기’에서 중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열린제안을 정리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30일(금) 자로 오프너 사이트 운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프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한 정보는 6월 29일(목) 24시까지 미리 갈무리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즐겁고 발전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2017/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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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112() 오전1030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윤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군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변호사]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헌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율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회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웅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이한석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홍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회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은 채영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

 

월, 2015/1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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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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