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첫 재판

지역

[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첫 재판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2:00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년 다정한 밥상은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자급자족 프로젝트 입니다.

마을 텃밭에서 건강한 제철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요리교실을 통해 스스로 자급하는 기술까지!

다정한 밥상 텃밭, 요리교실 워크북이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클릭! 구경하세요~~ 워크북 보러가기

배노ㅓ

화, 2016/04/19- 15:28
398
0

3_탈핵희망버스통합웹자보 copy

6월 18일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가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쇄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고리1호기 폐쇄를 함께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행사를 부산에서 합니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월성1호기 폐쇄,  신규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 취소하고 탈핵원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행 탈핵버스에 함께 타요!! photo_2017-06-09_09-14-16 참가신청: https://goo.gl/Ayqo1H

[6월 탈핵행사 안내] 3_탈핵희망버스통합웹자보 copy  
금, 2017/06/09- 16:22
398
0

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398
0

 

외모?왜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첫 특강이 열립니다~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워크숍 특강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 일시 2016.05.27(금) 19:00~21:00
  • 장소 문래청소년수련관 4층 영상미디어실
  • 대상 청소년 24명
  • 신청 사전 전화접수 02-2167-0130
  • 강사 이충열 (여성주의 미술활동가)
월, 2016/05/23- 18:01
398
0

s1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2차 심의회의를 진행하는 9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탈핵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7"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에 나선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은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8"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단체는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2"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첨부:060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_기자회견문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6/06/09- 16:16
3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