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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동성애혐오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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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동성애혐오에 맞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09:47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튀니지에서 22세 대학생이 ‘동성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동성애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29일 공개적으로 동성애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튀니지 수스 법원은 9월 22일 필명 ‘마르완(Marwan)’으로 알려진 남성에게 항문 성교의 “증거”를 인정받고자 항문 검사를 강행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된 경우 양심수로 간주한다.

9월 6일, 경찰은 수스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마르완을 소환했다. 마르완은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은 일절 부인했으나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경찰의 위협으로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튀니지 형법 230조에 따라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남색”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230조는 “여성 동성애”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레즈비언 여성을 구금하는 데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튀니지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 활동가들은 마르완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다. 이들 활동가 단체는 올해 초 진보적인 성향의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얻어 최근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튀니지의 신규 헌법에 명시된 주요 권리 두 가지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일부 단체는 심지어 강제 항문 검사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튀니지에서 전례가 없었던 움직임이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마르완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수 일 뒤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행 형법 230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할 조항임을 인정했다. 튀니지의 인권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튀니지의 동성애 담론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르완 사건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튀니지의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포, 구금, 기소 사례를 다수 기록한 바 있으나 활동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튀니지의 게이 남성들은 단지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게이 남성들아 자주 찾는다고 알려진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완과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항문성교 여부를 증명한다는 이유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항문 검사를 강요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항문 검사를 강요하는 것도 고문 또는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전환자들 역시 단지 성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법으로 인한 영향은 언제 체포되고 기소될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범죄화된 경우 LGBTI에 대한 폭력이 더욱 만연해지고, 이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대상이 되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튀니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LGBTI 중에는 그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칼에 찔리거나 베이고, 머리를 걷어차이고, 담배꽁초에 지져지고, 살해 위협까지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형법 230조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의 경우 경찰이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이러한 동성애, 성전환 혐오 범죄를 절차대로 조사하는 대신, 레즈비언 여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기소되고 싶지 않다면 고발을 취하하라고 경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렇게 기소될 것을 우려한 LGBTI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경찰관들이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때로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게이 남성이나 성전환자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휴대폰 또는 귀중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LGBTI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나서서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튀니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의하에 동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일이다.

최근 튀니지에서 LGBTI 인권에 대해 실질적인 공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을 마침내 내딛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형법 230조를 폐지하고 합의하의 동성간 성관계를 완전히 비범죄화해야만 튀니지 정부에 차별과 폭력을 막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정부는 마르완을 즉시 석방하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만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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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Tunisia’s homophobic taboos

The case of a 22-year-old student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engaging in “homosexual relations” has finally sparked public debate on same-sex relations in Tunisia. Yesterday, the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made a ground-breaking public call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A court in Sousse convicted the man, known under the pseudonym Marwan, on 22 September after forcing him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people who are arrested and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On 6 September, police had summoned Marwan in relation to the murder of a man in Sousse. When he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but admitted to having sex with the victim reportedly after the police threatened to bring a murder charge against him, he was charged with “sodomy” under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which carries a maximum three-year prison sentence. The article also criminalizes “lesbianism” although it is rarely used to detain lesbian women.

Tunisia’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activists quickly adopted Marwan’s case. Such groups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in recent months, emboldened by the creation of a new, more liberal, coalition government earlier this year. They have campaigned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stressing that it violates two key rights guaranteed under Tunisia’s new Constitution – the right to a private life and non-discrimination.

Some groups have even launched an online campaign calling for an end to forced anal examinations – an unprecedented move in Tunisia.

Speaking in a media interview days after Marwan’s sentencing,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acknowledged that Article 230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te life and should be repealed. Tunisia’s human rights defenders must seize this momentum and change the course of the country’s discourse on this issue to ensure that words are turned into action.

Sadly, Marwan’s case is not isolated. As part of its campaign to en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unisia,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documented several cases of arrest,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gay men between 2009 and 2014, but activists say that many more go unreported.

Gay men in Tunisia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purely because they appeared to look “effeminate” or because they were seen speaking to another man in an area known to the police to be frequented by gay men. Like Marwan, many were arrested without evidence, and were forced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such invasive examination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forced anal examinations amount to a form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In other cases, transgender individu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and prosecuted for offending public morals merely because they do not conform to established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norms.

But the impact of these laws reaches far beyond the constant risk of arrest and prosecution. Around the world,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fosters violence against LGBTI people and creates a permissive environment where they can be subjected to police abuse and harassed and intimidated by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Unfortunately, Tunisia is no excep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spoken to LGBTI people who have been stabbed or slashed with knives, kicked in the head, burnt with cigarette butts and threatened with death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Their reports to the police however, were often dismissed or ignored because of provisions in Article 230.

In some cases, instead of duly investigating these homophobic and transphobic crimes – as is their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police warned or openly threatened survivors, including lesbian women, to drop their complaints if they did not wish to be prosecuted themselves. In other cases police officers have exploited LGBTI people’s fears of prosecution to subject them to blackmail, extortion and, at times, sexual abuse. Gay men and transgender individuals who do not want to be arrested are often forced to bribe police officers and give up their phones or other valuables.

Because of this, LGBTI survivors of rape and other sexual assault are often reluctant to come forward and report such attacks to the police.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ex between same-sex partners whether in Tunisia or elsewhere in the world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The recent moves to open up real, public debate on LGBTI rights offer a glimmer of hope that Tunisia is finally taking small but crucial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for progress on this issue.

But ultimately, only through repealing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and decriminalizing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once and for all, will the Tunisian authorities have any hope of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safeguarding against discrimination. The Tunisian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release Marwan and embark on a process of amending legislation to ensure that no one is arrested and prosecut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Magdalena Mughrabi, North Africa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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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4R 사례자 저메인 루쿠키

인권 옹호활동을 하다 32년 징역형을 받은 저메인 루쿠키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던 부룬디 인권 옹호자 저메인 루쿠키Germain Rukuki가 항소법원에서 감형을 받고 7월 1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인권옹호자 저메인 루쿠키는 2018년, 날조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지난 4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2021년 6월 4일 은타항와 항소법원은 “반란 활동 참여”, “내부 국가 안보 위협” 및 “국가 권위에 대한 공격” 혐의로 저메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기존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반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다. 저메인의 형은 징역 1년 및 50,000 부룬디 프랑 (미화 약 25달러)의 벌금으로 감형되었고 최종적으로 7월 1일 저메인은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저메인 루쿠키가 수감된 직후부터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다. 지난 2020년, 그는 국제앰네스티 연례 편지쓰기 캠페인 2020 Write for Rights에서 ‘위험에 처한 개인’ 중 1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 결과 한국에서 작성된 2,300여 통을 포함, 총 436,292통의 편지가 작성되어 부룬디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

이번 소식에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동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메인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메인의 석방을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수만 명의 인권 캠페이너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다. 항소법원이 저메인의 징역형을 32년에서 1년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저메인이 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에게 반란 혐의로 내려진 유죄 선고는 지금이라도 파기되어야 한다.”

저메인 루쿠키의 석방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금, 2021/07/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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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절단기 앞에 선 수감자

 

이란 정부가 마잔다란 북부 사리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수감된 남성의 손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가하면서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란 정부는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통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이란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자 국제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고문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끔찍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란의 형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란 국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교화에 집중하는 사법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마잔다란 지역 법무부에서는 10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수감자의 손을 절단한 것은 “공공 질서와 안보를 해치고 공적 자원을 훔치려는 자에게는 주저 없이 강경하게 엄중 단속하겠다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내에서는 이처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중이 이러한 처벌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계획적인 신체 손상은 정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끔찍한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배경

이란 규정에 따라 신체 절단과 같은 체벌을 이행하려면 해당 선고를 평가해야 하고 처벌을 실행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의료진을 관여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윤리 지침과 국제인권규범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금, 2019/1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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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터키-그리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다. 해당 국경은 2016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2020년 2월 27일, 터키는 국경을 다시 열었고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터키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 난민은 36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경 폐쇄로 터키에 갇혀있던 절박한 사람들은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 후 터키와 맞닿은 유럽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터키 측에서만 개방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중무장한 그리스 국경수비대와 최루가스, 고무탄, 레이저 와이어였다.

 

그리스 당국은 난민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리스는 유럽연합EU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난민에 대응했다. 보안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그리스 해변에 정박하려는 구명 보트를 쫓아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망명 신청 등록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심사 없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1년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그리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유럽 국가들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나?

2016년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 섬으로 들어온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는 사람들이 자국 영토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리스로 들어왔던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송환되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리스 섬에 갇힌 채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는 추운 날씨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국경지대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럽의회 의장은 그리스가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유럽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난민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경지대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다. EU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시리아 난민들은 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가? 터키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인가?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가 국제난민법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유럽 시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보호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제는 다양하다.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시리아 난민 중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난민들이 직업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난민 등록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터키 당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난민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로 전쟁터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향해 터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시리아 난민인가?

아니다.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터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터키를 경유하던 사람들이다.

터키의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국민들도 있다. 이들이 터키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이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시리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터키에 있던 다른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자원이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 시리아 난민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의 터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2019년, 구호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에서 신분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합법적인 일자리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전쟁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던 집과 가족, 지인 등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심정을 상상해보라. 이는 누구라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고향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호 신청자들은 전쟁을 넘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개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을 수 있다.

언론과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곤 한다. 한편 유럽 전역의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다. 해당 정책들은 종종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위반한다.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막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들을 돕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었고 구조선은 몰수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발이 묶이거나, 리비아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앰네스티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

유럽은 난민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저 안전한 곳 또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요새를 세웠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인명피해만이 늘어날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 2020/03/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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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전 세계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사우로 스카펠리Sauro Scarpelli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부국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교도소는 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취약한 장소 중 하나다. 정부는 모든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험한 환경 속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교도소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때문에 구금자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심수 역시 같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양심수는 평화적으로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각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수천 건 이상의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중 양심수로 선정한 150여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Rubén González가 대표적인 예다. 베네수엘라의 한 노조 회원이었던 그는 2018년 11월 29일 국영 광산 회사 직원들의 노동권을 옹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임의로 체포되었다. 루벤은 군 장교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루벤의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고, 그의 구금과 재판은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루벤은 이미 신부전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다.

 

나스린 소토데

나스린 소토데

 

이란의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데Nasrin Sotoudeh 역시 양심수다. 2018년 6월 13일 체포된 그는 두 차례의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징역 38년 6개월형과 채찍질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나스린은 “부패와 매춘을 조장”하고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것”, 히잡강제착용에 반대하는 활동 및 사형 반대 활동을 벌인 것을 관련한 혐의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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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다 / 나스린 소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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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스린의 여러 합법적인 활동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했다. 그 내용에는 나스린이 히잡을 벗은 채 교도소에 방문한 것, 히잡강제착용 반대 시위를 하던 여성들이 폭력적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점진적 사형폐지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Step by Step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과 같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것 등이 있었다.

 

에미르 우세인 쿠쿠

에미르 우세인 쿠쿠

 

크리미아 타타르인 에미르 우세인 쿠쿠(Emir-Usein Kuk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중 벌어진 강제 실종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비판한 사람이다.

에미르는 2016년 2월부터 아내, 아이들과 분리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1월 12일, 러시아의 한 군사법원은 에미르와 피고인 5명(무슬림 알례프Muslim Aliev, 바딤 시루크Vadim Siruk, 엔베르 베키로프Enver Bekirov, 아르센 드제파로프Arsen Dzhepparov, 레파트 알리모프Refat Alimov)에게 날조된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 재판 끝에, 이들은 최소 7년, 최대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6명 모두 양심수로 보고 있다.

사우로 스카펠리 부국장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모두가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관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의 석방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는 등 감염병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미결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인 및 기저질환 보유자 등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조기, 임시 또는 조건부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목, 2020/05/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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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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