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지역

[논평]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08:22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수, 2018/02/28- 16:14
195
0

 

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정부는 앞장서서 상수원 수질악화, 국민에게는 수질개선비 부과
이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시작합니다

11년 강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너는 누구냐?

고지서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5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총 징수액이 3조 5,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 가구당 1년에 평균 38만원을 낸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 160원씩 부과하던 것을 170원으로 인상했다.(도입당시 80원/㎡)

정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며 ‘물이용부담금’의 20%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지역이 아닌 강으로부터 먼 곳의 땅을 사들이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와 이명박정부가 상수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은 제자리이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김문수도지사의 규제완화정책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세해 상수원 인근지역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고,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줄줄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풀고 2500만 시민들의 식수를 담보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악화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팔당
이렇게 악화된 팔당호 수질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상류에는 세 개의 중대형 댐을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변구역에 자전거길, 공원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계속된다면?  “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소”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돌아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의 물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2011년 물이용부담금 4,78억 7000만원 중에 260억 800만원을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에 써야할 기금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을 1월 6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화, 2014/06/17- 14:37
195
0

20130329돌고래논평.hwp


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온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을 넘어 생명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보편적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수탈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과 함께 제주지검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자연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위탁하여 제주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길고 길었던 남방큰돌고래의 고된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퍼시픽랜드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줄곧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친환경적인 업체 운영을 다짐했던 퍼시픽랜드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까지 공연을 지속해 왔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매우 반생명적인 행태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또 다시 도민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사건을 시작으로 고래상어 전시 및 폐사논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실마리와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2013. 03. 2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3/29- 18:28
1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