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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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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6:43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원과 MR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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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협상변경으로 2.2조원 국민세금 MRG로 추가 낭비 - 정부관료의 부당한 특혜 제공으로 ...
목, 2015/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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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4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최근 고시에서도 여전히 특혜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의혹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진행을 위해 넘어간다면, 이같은 문제는 차후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감사원이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이 신안산선 민자사업 관련해 감사 청구한 항목은 총 9가지이다.
1.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의 변경이 타당했는지 여부
2. 기본계획 변경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4. 사업기본계획이 요구한 설계능력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경쟁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같은 설계능력요구가 경쟁제한적 기준은 아니었는지 여부
5. 국토교통부는 애초 NH컨소시엄 탈락사유였던 인감증명서 효력 불인정 대신 차후 설계능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했는데, ①탈락사유 추가통지 행위 및 ②추가통지한 탈락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6. 2차 고시 때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사유서를 통해 인정했으나 4차 고시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7. 3차 고시때와 4차 고시 당시 사업평가위원 후보가 80% 이상 일치하는 것이 공정·적절했는지 여부
8. 사업제안이후 두시간에 불과한 제척신청 기간이 적정했는지와 제척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는지 여부
9. 포스코컨소시엄의 PQ통과가 타당한지 여부
9-1. 포스코컨소시엄이 기본계획상의 설계능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9-2. 포스코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RFP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간 우리나라는 시민보다 투기자본과 건설업계를 위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세금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왔다. 재정부담이 현 세대뿐 아니라 수십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가되는 등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민자사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총사업비의 절반 가까이 지원해 주고 BTO-rs(위험분담형) 등 신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안산선 논란을 기회로 삼아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4/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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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은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 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별첨1참조>.

사업비 40% 무상지원, 정보 비공개, 변경 MFG 등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민자사업 바로 잡아라

가장 큰 문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인 신안산선(주) 출자자의 지분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트레인(주)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가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바 있다. (감사청구 9. 참조)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보다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와 비싼 요금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논란 초기 감사를 통해 이를 바고 잡았을 수 있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정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해 곧 실시협약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고 조속히 신안산선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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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10개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회수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지금당장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 추진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요금인하로 국민을 속이는 대신, 과거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논의에 앞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라.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같은 검증 없이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BTO-rs, BTO-a 등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세금 지원 정책과 같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기간을 연장해 민자사업자에게 특혜주려는 관료를 처벌하라.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규정이 없다. 2016년 경실련이 입수한 교통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최장 50년 규정(제11조(수익률・사용료의 결정) )으로 기존사업의 2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해당 규정은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기존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그간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이다. 이들에게 특혜가 우려되는 정책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민자사업자 활성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3/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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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방향에는 이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빠진 채, 체계적 관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행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관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

핵심 알맹이 빠진 민자사업 개선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도를 제고함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가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사용승인이후 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으로, 현행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을 검증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 중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인상을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흘렀고, 그중 장관 권한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혁신하다는 정부의 다짐이 허무한 선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끝>

수, 2018/07/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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