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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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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8:55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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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회 보좌직원들이 거의 듣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9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이때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 법령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인 만큼, 국회야 말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공간이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 없겠죠. 

 

국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에 올라와 있는 성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교육 강의

 

국회는 2020년 6월부터 국회 의정연수원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를 통해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국회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국회도서관 직원, 국회예산정책과 직원,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등 4838명이 교육 대상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구요.

 

 

 

4대 폭력 예방교육에서도 그랬듯이, 국회 각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직원들의 교육 이수율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중 62명이, 보좌직원들은 2379명 중 444명만 교육을 들은 것으로 응답이 왔는데요, 다섯 명 중 네 명은 교육을 듣지 않은 셈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일 매일 24시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상시 온라인 교육을 대다수가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 젠더 관점의 입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부터!   지킵시다! 

 

수, 2021/06/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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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클릭하면 커집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목, 2019/10/0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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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명

명단공개

2017

회의 현황

2018

회의현황

2019년회의현황

예산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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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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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음

없음

강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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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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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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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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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건 작성

없음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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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없음

6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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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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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

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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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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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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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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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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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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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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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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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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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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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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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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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없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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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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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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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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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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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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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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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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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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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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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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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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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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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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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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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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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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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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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서대문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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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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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3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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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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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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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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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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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5

없음

미개최

없음

성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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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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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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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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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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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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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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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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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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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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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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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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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없음

7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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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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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없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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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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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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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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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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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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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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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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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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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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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3

1건작성

없음

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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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음

2

없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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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비공개

3

없음

3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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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혜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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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5

없음

3

1건작성

공개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명

연도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록 유무

강남경찰서

17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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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18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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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19

3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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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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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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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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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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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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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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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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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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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광진경찰서

17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7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7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918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15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8

2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3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618

화양지구대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9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08

자양파출소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11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2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9

211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노원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52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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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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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7

83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02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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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7

1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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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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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8

424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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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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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8

11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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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8

1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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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19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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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1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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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2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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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3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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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5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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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6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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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9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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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10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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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11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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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7

12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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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1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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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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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3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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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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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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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6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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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9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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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10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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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11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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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18

12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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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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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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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17

1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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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18

3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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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17

01.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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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17

02.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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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17

09.05.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10.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3.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6.2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9.11.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11.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

02.12.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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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19

05.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용산경찰서

17

2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3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5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8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9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11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3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8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10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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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19

2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32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5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9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121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1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3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6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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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8

11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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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19

128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종암경찰서

17

2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4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8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10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1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4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10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12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중부경찰서

17

217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

525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

98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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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박지환변호사이주언변호사엄선희변호사

 

피고 서울서부경찰서장

 

정보 내용

주요 쟁점

1정보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3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정보공개처분 취소_소장(업로드).pdf

경발위 회의록 (3).zip

목, 2019/10/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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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3개월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정보공개센터로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 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고,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요,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호호)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요?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요,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입니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띄네요. 시간 끌지 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습니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요,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요,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됩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시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입니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하는, 유효시한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요.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 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권력을 시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수, 2019/10/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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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등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참여연대 비판 논평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2015년 5월 27일,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사면을 행한 5년 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5월, 2008~2009년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면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고, 올 해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았습니다.



2015년 8월 10일에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는 SK그룹과 한화그룹이라는 거대 재벌의 경제비리와 관련하여 재벌 회장과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적정성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속기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형태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회의록이 '요약 정리'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이전 해인 2014년까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2014년 까지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면 기준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회의록(좌)와 2015년 회의록(우) 비교

그런데, 2015년 8월부터 회의록이 '속기록'의 형태가 아닌 '요약 정리' 형태로 바뀌어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적절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점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사면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15년 5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그전까지의 회의록 기록 방식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견지하여 단지 형식적인 들러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사면심사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외부 연론이나 로비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기록되던 속기록이 2015년부터 갑작스레 요약 정리로 바뀐 것은 법원이 열어놓았던 시민 알권리의 영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이미 특별사면이 5년이나 지난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한 것은 폐쇄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계속 요약 정리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비밀주의를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다운로드 링크

수, 2020/09/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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