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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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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7:39

노동개혁의 1순위는 과로방지

 

: 정병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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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나라별 대표분야 세계지도/사진=도그하우스 홈페이지(http://thedoghousediaries.com/)

 

워커홀릭들의 나라, 대한민국

2013년 해외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세계은행과 기네스북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세계지도에 각국을 대표하는 특징을 붙여 공개했을 때, 우리나라는 워커홀릭들(Workaholics, 일중독자들)”의 국가로 표시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긴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219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에 비하여 무려 444시간이나 길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2015930일이 한가위 명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터로 향해야 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야근에, 특근에, 잔업에 시달리고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 , , , , , 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그 단축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과로(過勞)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질병 사망자 중 절반 이상 과로와 관련있어

우선, 과로사(過勞死)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자.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過勞死)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3,088건이다. 전체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자 중에는 40~50대가 60%를 차지했는데,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9.4%로 뒤를 이었다. , 201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839명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했고, 이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48명이었다. 뇌심혈관지로한은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 통계결과에 따르면,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신고된 사람이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만 2013년 기준으로 약 13,088건에 이르고 한창 가족을 돌보아야 할 4, 50대 가장의 사망률이 60%에 육박하며, 질병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과로와 관련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과로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건

2015919일 있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일과건강이 주관한 과로사방지법 일본 전문가 초청강연회’ (일본은 2014. 11. 1.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었다)에서 일본측 과로사 유가족 대표 테라니시 에미코는 과로사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지극히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워커홀릭들(일중독자들)”의 나라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성실하고 근면하며 책임강이 강한 사람들을 과로로 죽게 내버려두고(과로로 인한 질병과 자살을 포함한다) 한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다. 과로사는 만성적인 피로의 누적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실한 근로자의 사망과 한 가정의 파탄 등 직접적인 피해도 막대하므로 과로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 기준 설정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 모두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근로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누군가는 과로 방지보다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워커홀릭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로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의 논쟁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의 1순위로 과로 방지를 올려놓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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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매일노동뉴스)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탓에 집배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5번째다. 

24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성서우체국 김아무개(40) 집배원이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른바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해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잦다. 사고로 인한 겸배가 또 다른 사고와 겸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7


목, 2017/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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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밤샘근무, 과로가 자살 불렀나 (The Scoop)

위험설비가 가득 찬 공장도 아닌데 툭하면 자살이나 돌연사로 직원이 죽어 나간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LG전자 디지털센터 얘기다. LG전자와 한 건물을 쓰는 협력업체 직원은 “거긴 ‘갑甲’이라 우리보다는 낫다”면서도 “이곳은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탄했다. 자살이나 돌연사가 ‘과로 때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도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7

화, 2017/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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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3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원인의 하나인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산업재해) 신청도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2014년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다.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 2014년 170시간이다. 모든 연령대 평균 월 실노동시간은 2012년 173.7시간, 2013년 167.9시간, 165.5시간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362.html

금, 2015/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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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4일 오전 10시 <일본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 모색>의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대병원 노동자의 과로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병원노동자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에서 최근 방한한 직장내 괴롭힘과 간호사 과로사 관련 최고 전문가인 츠쿠바대학 의학의료계 간호학과 미키 아키히코(三木明子)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미키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에서는 개정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통해 사업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병원들은 총격에 의한 의사 사망을 계기로 퇴직 경찰관을 고용하여 폭력배아 환자로부터의 폭언 폭행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의 메르스 발병등으로 직원안전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인력의 과로사나 괴롭힘 등의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부터 핵심 사업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3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병원 노동자의 과로문제는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며 병원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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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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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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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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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목, 2015/06/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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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다, 과로자살(下)] 과로로 사람이 죽는다 (투데이신문)

위의 전문가들이 말한 제언을 짚어보면 △과로사방지법 등을 통해 과로에 대한 정의 명문화 △과로 자체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시스템의 법제화 △산재보험법이 사회보험으로써의 취지를 살려 과로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성 등이다.

과로가 능력으로 포장되는 나라, 때문에 타의에 의해 과로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나라는 이제 명맥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로에 대해 정부가 법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6

금, 2017/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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