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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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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3:44

[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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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식수원에 잔류하고 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오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산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라!!
정부는 식수원 낙동강 문제를 해결할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꾸려라!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높다. 신종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고도정수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은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신종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외국에도 먹는물 기준치는 없고 권고 기준만 있을 뿐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 권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은 호주의 권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기준치가 없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중에 발암성을 가진 물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통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구미산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더 이상 방출되지 못하게 한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환경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로 인해 20일 현재 과불화화합물의 수치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4대강사업 들어선 거대한 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거대한 보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문제의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구 취수원 이 잔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버린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빨리 흘러내려가 강을 따라 희석되며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막힌 보로 말미암아 체류시간이 과거보다 10배나 느려진 낙동강 상황이 해당 물질의 배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 개방을 통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대구 취수원에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니 당국은 지금 즉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흘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후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툭하면 터지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문제다.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클로레이트 파동 등 잊힐 만하면 터지는 심각한 수질사고는 대구 수돗물 불신 사태마저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 바로 옆에 구미국가산업단지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입지부터가 잘못 자리매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그동안 숱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경제개발이 제일의 가치였던 군사독재시절 들어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수원 바로 옆에 경제논리로 산단을 들여놓았으면 그에 걸맞게 수질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것이 안돼 지난 수십년 계속해서 심각한 수질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미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문제의 원인인 구미산단을 식수원 낙동강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산단 업체들의 자성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오페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대구 취수원 상류에 남아있는 문제의 과불화합물을 즉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이 흐름을 되찾아 문제의 물질을 희석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모래톱과 수생식물과 습지로 인해 하천의 자정기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독성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구미산단 문제를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 산단이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구미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무책임하게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주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산단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산단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강 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문제 그리고 낙동강 상류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도심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에 낙동강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300만 국민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낙동강의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6.24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녹색당 대구시당

월, 2018/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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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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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 상인과의 상생 노력 없이 대규모점포 승인 강행

전통시장 반경내 첫 대규모점포 승인이라는 나쁜 선례 남겨


청주시가 어제 그랜드플라자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조건부 수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 ▲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이 그 조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승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청주시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그랜드플라자 소유주(중원산업)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중원산업은 작년 4월 ㈜세이브존 입점이 무산되자 건물주가 직접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택했고, 청주시는 향후 그랜드플라자에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 등록 허가는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회의자료로 첨부했고,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중원산업과의 상생협약이 무산되자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던 청주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4.28) 직후인 어제(5.1) 중원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전격 승인한 것은 청주시가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 [참고] 청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3.17)로 첨부한 ‘상생협약 전후 내덕자연시장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플라자내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전원 반대 입장이었던 시장 상인들이 1차 상생협약 체결 후 65%(43명 중 28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20일, 내덕 자연시장 상인들은 90% 이상 반대한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역협력계획서’의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와 동일한, 개설 지역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주시의 주장처럼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3㎞ 반경 내의 내덕자연시장은 물론 오근장동에서 우암동 상권에 영향을 미칠 중원산업이 지역협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해당 지역 상인들과 상생 노력을 기울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반경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인근 시장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점포를 승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체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등록 제한’으로 가면 간단한 일이다. 결국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주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점포 등록 ‘승인’을 단순히 ‘수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상생에 실패한 청주시가 과연 어떤 강제력으로 이 조건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법적으로 청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겠는가?


이번 복합쇼핑몰 개점은 결국 ‘제로섬’ 이론처럼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장(이범석 부시장)이 밝혔듯, 이번 승인으로 빚어지는 지역상권 몰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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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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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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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영란법 조정 검토 지시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 100여일 만에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의 파탄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를 호도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만원·5만원·10만원인 현행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경조사비용을 제외한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완화와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명씩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등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물론, 기름과 공산품까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요원하다.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고작 100일을 시행한 김영란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발언을 중단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의 영향 평가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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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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