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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2:24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9. 30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작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물새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승기하수처리장 용역 - 시의회보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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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이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은 훨씬 오래된 일이지만.. 진주산업 다이옥신 문제가 지역에 알려진게 12월 초입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진주산업이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계속 가동중이었습니다.

12월 6일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행정처분계획을 통보하였고, 12월20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진주산업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내 뿜은 것은 용서받을수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무엇을 점검하고 단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산업에 대해 행정처분만 한다고 청주시의 역할이 끝난것도 아닙니다.
청주시는 이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 내뿜은 진주산업!

 

내수, 북이 주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업허가취소,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시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171220_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화, 2017/1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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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해결을 위한 활동 ‘동행 0416′ 7월의 실천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오후 7시
장소 : 중앙역
매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위한 안산시민들의 따뜻한행동
‘동행 0416’에서 실천활동을 진행합니다.
7월의 실천으로는 피켓선전전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 노란명함, 노란팔찌를 나누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약 450명의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선전전을 마치고는 가족과의 만남으로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금, 2015/07/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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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NC백화점 건너편 문화광장에서
재활용 나눔장터가 열립니다.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팔수있고요.
재미난 체험부스도 참여가능합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볼거리와 재미도있는 재활용나눔장터에 함께해주세요~

재활용장터 기사보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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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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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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