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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2:24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9. 30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작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물새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승기하수처리장 용역 - 시의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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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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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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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를 비롯해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윤용택 제주대교수, 오중배 선흘1리 이장,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학교 SSK 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효철 이사는 2000년대 이전에는 곶자왈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용돼 오다가 2005년 이후에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개발사업이 본격화 하고,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곶자왈이 짧은 기간 대중적 인식과 함게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환경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성과,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위주 정책 지속과 부동산 열풍으로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 돼고 있다면서, 곶자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보전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제로는 곶자왈 보전은 두 마리 토끼잡기식 보전 정책을 전환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개발과 부동산여풍이 불었던 만큼, 앞으로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곶자왈 보전 기조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곶자왈 보전정책에 있어 일관성있는 집행과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곶자왈 보전이 제주미래 가치를 위해 절대적인 필수정책임을 인식하고, 제주도가 중심이된 곶자왈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곶자왈을 소유한 것이 ‘개발과 이익보장’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본가치가 노동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곶자왈 보전과 생태적 이용에 대한 지원방안 등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보전관리지역 조례와 등급을 재정비해와 장기적으로 곶자왈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사유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태계서비스보상제 개념 등을 토대로 보전운동에 대한 보상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운동에 대해서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공유화 사업에서 벗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공유개념을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공유화 사업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이 소개되고 토론되었는데요. 그중 곶자왈직불제와 목장지대인 곶자왈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부하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금, 2017/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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