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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2:24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9. 30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작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물새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승기하수처리장 용역 - 시의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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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JSA 촬영지 서천 신성리 갈대밭 4대강 사업으로 훼손 위기

신성리 갈대밭 마사토 포설 계획 중단하라

4대강 공구 밖 유구천 붕괴 보 철거 역행침식 인정?

4대강 사업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사업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올 여름 우기,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대규모 준설로 유구천 옥성리의 콘크리트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공구 시공사는 금강 본류의 준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최근 돌연 보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우려가 컸던 집중호우 시에도 공구 밖의 일이며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자치단체에 대책을 떠넘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가 갑자기 공구 밖 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구천 보 붕괴가 금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유구천 해당 보의 철거와 신설에 12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역행침식으로 하천바닥이 1m 이상 낮아진 청양 치성천의 가마교도 보강공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계속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는 준공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최근 4대강사업 막바지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영화 JSA, 드라마 추노로 유명해져 지금은 충남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천군 신성리 금강 갈대밭이다. 원형상태로 잘 보전되어 온 신성리 갈대밭은 현재 일부 구간이 공원화 사업으로 훼손되었고 갈대밭 안에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태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리 갈대밭 보전을 위해 공원화사업과 산책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안과제 연구로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조성사업의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이 육상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갈대밭의 지속성과 육상화를 막고 갈대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 결과와 지역주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리 갈대밭을 훼손하는 산책로 정비 및 마사토 포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한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생태관광과 세계환경박람회 유치 등 생태자원 활용계획에만 몰두하지 말고 보전과 관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신성리 갈대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밟아 볼 수 있는 대규모 원형갈대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신성리 갈대밭의 보전이 지역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적극적인 자세로 신성리 갈대밭 보전에 나서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마라.

2011년 11월 10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1/11/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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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10월 350캠페인]
일시 : 10월 10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곳
내용 :  350캠페인 10월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온 뒤라서 인지 한 지점(송호고등학교)은 온도가 11.5도로 측정되는 등 지난달 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10월의 미션 “일회용품을 줄이기위한 인증샷”도 함께 진행됩니다~

목, 2015/10/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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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갑천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라

지지부진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대전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통과로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현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전시는 서구 정림월평도안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에 대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다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_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1>, 대전시와 환경부국가습지사업센터환경단체 민•관공동조사(2013등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국제사회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Aichi Target 11에서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지역의 17%, 해양지역의 10% 이상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2.6%(영토 기준), 해양1.4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Aichi Target 11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제다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하천정비재해 대책 등 하천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하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우포습지담양습지대구 달성 습지영월 한반도 습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의 아전인수 격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갑천자연하천 구간은 대전 한 가운데 생태섬으로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아주 이상적인 자연생태 공간이다미호종개수달맹꽁이황조롱이새매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3종과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또한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며, CO2를 저감시키고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또한 탁월하다대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곳은 없기 때문에 보전과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시의회전문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까지 이루어져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6/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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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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