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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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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1:29

위클리펀치(474)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근래에는 단어에 내포된 성역할을 없애거나 중립적으로 사용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의사 – 여의사, 화가 – 여성화가, 교수 – 여교수, 작가 – 여류작가 등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표현 할 때에는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곤 한다. 그 이유를 과거에는 노동시장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보지만, 이는 결혼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 현시대의 모습을 외면하는 언어습관이다. 여성 중 과반 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성인력활용방안에 대해 반드시 정책을 제안할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늘어났다.

그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이 격변하였고, 그 결과 실업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남성의 미래가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안정성이 깨지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필수적으로 여겨졌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효력이 점점 약화되었다. 그 결과 맞벌이부부 외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도 증가하며 기존에 비해 유연한 가구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시대변하지 않는 기준

하지만 지난 9월 17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주최하는 2015 여성노동포럼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가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나’라는 주제로 열린 첫 강에서 발표자인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는 국가에서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를 만들어 운영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하였다.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집중 되었다. 기존의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사회의 시각에서 노동의 결과를 생산물의 가치와 결부시켜 임금 및 대우를 결정하는 관점으로 감정노동 및 돌봄노동의 가치를 판단해 여성들이 대거 뛰어든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노동은 저평가 되었다.

발표에서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들의 고용률 추이는 연령대 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5~29세 집단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하여 남성의 고용률에 수렴하고 있다. 30~34세 여성들은 과거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 중 하나였으나, 금융위기를 거치고 2009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반면 35~44세의 여성들은 고용률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가사 육아 및 보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45세 이상의 구간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직업으로 보면 2007년과 2014년의 차이를 보았을 때,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여성 노동자가 전체 증가분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과 2007년을 비교한 여성 노동자의 분포 변화는 고루 증가하였고, 남성은 전 기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임금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간임금으로 수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중위임금 자체가 저임금화 되는 경향이 있고,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상용직만 중간임금이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직은 저임금 일자리만 증가한 것이 관측된다. 저임금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서비스업 등이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내는 계층이 되었다.

 

끝나지 않은 혁명지체된 혁명

여성의 고용률은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영향 받았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보육정책 및 성평등에 관한 정치적 인식이 달라졌다. 하지만 초기 정책을 만들 때 가졌던 목표를 가시적으로만 일부 달성하고, 오히려 정책이 도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성인력활용안의 최종대안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대한 문제 진단이 있었다. 55% 수준으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 반면, 과거에 비해 증가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앞당겼다는 상반된 문제 진단은 ‘여성’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정책 속의 일과 가정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권유와 보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만이 있었다. 즉, 남성의 역할 및 참여가 포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여성들은 일과 돌봄에 대한 이중 부담만 부과되었다.

이러한 괴리를 표현하는 말은 애스핑앤더슨의 ‘끝나지 않은 혁명’이다. 지체된 혁명이라고도 하는 이 현상은 사회구조가 변동하고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성역할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발표자는 강의에서 양성평등 철학에 기반한 노동정책 수립이 절실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돌봄노동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맞벌이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젠더불평등과 사회정의에 관한 포럼을 여는 강의로서 역사 속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 경위와 무수히 쏟아져 나온 정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불평등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도 주부가 아닌 ‘부부’가 가사 및 돌봄노동의 공유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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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쿨미투, 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 우리도 한 때는 학생이었습니다. -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미투(학교성폭력 고발)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수사기관 등과 문제발생 시 분쟁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SNS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 79개교 스쿨미투 중 대다수 사례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전문적인 법률조력 없이 은폐 축소되거나 피해자 및 고발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모임 ‘교육계 재립 프로젝트’ 팀이 공개한 교내 성폭력 고발 학교 리스트(https://m.blog.naver.com/pro_scmt/221415757097)를 참고하여, 스쿨미투가 있었던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쪽지 기능 없는 계정 10개교, 계정 사라진 곳 20개교)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쳤으며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 온라인 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학교성폭력 고발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해 교사들은 사과는커녕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교단을 지키며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학생을 협박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청 전수조사조차 감감무소식이고 법이나 제도도 그대로”라며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또다시 피해자로 전락한다면, 학교는 수치와 무기력을 학습하는 폭력의 온상으로 변질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가만히 잊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연대의 이유를 밝혔다. #스쿨미투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 #위드유 학교⦁교육청⦁경찰 상대 분쟁조정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바라며 아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보호 및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교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경찰 등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분쟁조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피해 학생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페이스북(메세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 트위터(메세지) https://twitter.com/mamaspolitical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국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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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긴급기자회견 장소변경 [Web발신] 어제, 뉴스룸 보도 보셨는지요?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을 은폐한 함국맥도날드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회원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맥도날드 규탄기자회견 - 3월 28일 목 13시30분 -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 (종각역3번출구 종로타워 앞) 어제 방영분 공유합니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감사합니다.


[앵커] 3년 전 그날, 햄버거를 먹은 그 아이는 지금도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시 햄버거를 다 먹은 자기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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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가운데, 이에 앞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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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8일(목) JTBC뉴스룸 2부 저녁 9시에 최은주 언니 출연합니다. 한국맥도날드 후속 보도 관심있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불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인증샷릴레이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목, 2019/03/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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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룸 햄버거병 후속보도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오늘 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후속보도가 있습니다. 시은엄마 최은주님이 JTBC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눕니다. 어제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출연대기 중인 최은주님을 위해 마음 모아 주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병 기사를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맥도날드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시고,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9/03/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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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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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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