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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낙태금지법 수정안 논쟁, 여성의 권리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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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낙태금지법 수정안 논쟁, 여성의 권리 존중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1:32
지난 2010년 9월 25일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거리 퍼포먼스를 16일간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2010년 9월 25일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거리 퍼포먼스를 16일간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칠레의 낙태금지법 수정안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의 현행 낙태금지법은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페르난다 도스 코스타(Fernanda Doz Costa)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조사관은 “칠레의 충격적으로 엄격한 낙태 금지는 의료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여성을 단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하는 보건제도의 이중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코스타 조사관은 또한 “칠레는 피노체트 군부정권 시대의 잔재인 엄격한 낙태 금지로부터 마침내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며, 단지 여성들, 특히 빈곤계층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비밀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강요할 뿐이다.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현재 논의중인 수정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부독재 말기인 1989년 제정된 칠레의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에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태아가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엄격한 금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칠레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33,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낙태와 관련된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가 발생한 합병증으로 온 사람들이었으며, 10명 중 1명 이상(3,600명)이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 검찰청은 2014년 한 해에만 자발적 낙태 시술 관련 사건 174건, 이에 연루된 여성 113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산모에게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나 태아가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들의 사례가 수십여 건에 이름을 확인한 바 있다.

타니아(가명)는 세 자녀의 어머니인 31세 여성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을 유지하려면 암 치료를 중단해야 하므로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타니아의 담당 의사는 낙태 시술을 받는다면 그녀를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타니아는 낙태를 부인과 시술로 등록해 주는 개인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타니아는 국제앰네스티에 “나를 한 사람으로, 완전한 논인간으로 봐 준 적이 없다. 단지 아이를 낳아 줄 인큐베이터로밖에 보지 않았다. 그 이후에 내가 아이를 기르든, 기르지 않든, 내가 죽든, 밥을 굶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여자들이 아이 낳는 기계로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르네 카스트로 박사는 태아의 생명이 위독해,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도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해야 했던 한 여성의 사례를 전했다.

카스트로 박사는 “이 산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4시간 내에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출산을 위해 9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여성을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칠레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함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거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적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단 5개국 중 하나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낙태를 전면 금지했으나, 2014년 12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칠레에서 논의중인 것과 같은 세 가지 예외가 포함됐다.

파라과이 등 그 외의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의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9월 28일, 전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국제 낙태 비범죄화의 날을 기념했다.

코스타 조사관은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인권적 과업임을 정부에 알리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아메리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며 “낙태 합법화는 여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 요건이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 선주민 출신, 아프리카 출신, 가난한 환경 출신 등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le: Extreme anti-abortion law creates climate of fear and substandard health care for women

Chile’s draconian anti-abortion law is treating women as second-class citizens and putting their lives and health at risk, said Amnesty International amid a heated congressional debate to modify the legislation.

“Chile’s outrageous abortion ban creates a climate of fear among health professionals whose first thought is often to report a woman or a girl to the police for a suspected abortion rather than give them life-saving treatment. It creates a two-tiered health system in which women are seen as mere child-bearing vessels,” said Fernanda Doz Costa, Researcher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Americas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must finally move away from this draconian Pinochet-era prohibition. The evidence is clear that banning abortions in all circumstances does not stop abortions from happening. All it does is to force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those with few resources, to seek back-door dangerous treatments that put their lives at risk. Though still limited, the Bill tha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may become an important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Under Chile’s anti-abortion law, passed in 1989 during the final stages of Augusto Pinochet’s brutal regime, abortion is illegal even when the life or the health of the woman or girl is at risk and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President Bachelet sent a Bill to Congress to reintroduce exceptions to this total ban when the life of the woman or girl is at risk,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and when the foetus is not viable.

The ban effectively forces many women to seek unsafe abor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in Chile more than 33,000 women are admitted to hospital every year for abortion-related causes. Many of these are related to complications arising from unsafe abortions. Of these, more than a tenth (3,600) are young girls and teenagers of between 10 and 19 years of age. However, the real number is likely to be much higher.

Chile’s Public Prosecutor’s Office reported that in 2014 alone, judicial investigations were initiated into 174 cases of voluntary abortion involving 113 women.

Amnesty International has identified dozens of cases of women who were denied life-saving abortions even when they needed cancer treatment or when the foetus was not viable.

Tania (not her real name) was a 31-year-old woman and a mother of three young children when she became pregnant in the middle of her cancer treatment.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would have meant putting her own life in danger by stopping the treatment. The doctor treating her warned her that if she had an abortion, he would have to report her. Tania decided to have the abortion in a private clinic, where the procedure was registered as a gynecological operation.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never saw me as a person, as a whole human being. They saw me as an incubator, someone who could bring children into this world. And afterwards, it didn’t matter if I raised them or not, if I died, if we went hungry. They see us as incubators. As machines, machines for reproduction.”

René Castro, an obstetrician, described another case in which a woman was made to wait until the end of her pregnancy despite knowing that the child would die in the first 24 hours, because of a fatal condition it had.

“She told me how painful it was for her to have to wait for nine months to deliver her child, knowing that he would die in the first 24 hours, which is what in fact happened. What was worse was that she did not have anyone to support her emotionally, to protect her at least from the impact of this,” said Dr Castro.

Chile is one of only five countries in the Americas – including El Salvador, Haiti, Honduras and Nicaragua – that ban abortions in all circumstances, or to lack an explicit legal exception to save the life of the woman. The Dominican Republic, which also had total ban on abortion, introduced modifications to its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o include the same three exceptions being discussed in Chil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Paraguay, have exceptions to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when the life of the woman or girl is in danger but those are often ignored by health professionals.

On 28 September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mark the International Day for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We are raising our voices, together with many others in the region, to remind States that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s a human rights imperative, a commitment to women and girls’ rights to life and health,” said Fernanda Doz Costa.

“To legalize abortion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countries to guarantee equality for women. The fact is that Indigenous women, Afro-descendants, and those living in poverty or with fewer opportunities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mong these women and girls who die or are severely affected by unsafe abortio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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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 암울한 뉴스와 곳곳에서 들려오는 혐오, 차별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들도 있었다. 편지쓰기부터 탄원 참여, 각종 연대 활동까지, 모두의 마음이 한곳에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지나버린 2020년을 돌아보며, 작년 한 해 우리가 축하할 인권 승리를 소개한다.

 

수업을 듣고 있는 로힝야 어린이들

수업을 듣고 있는 로힝야 어린이들

 

JANUARY1월

  • 1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도 학교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에서의 인종 청소 정책으로 로힝야인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고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약 50만 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결정은 그 활동으로 이룩한 큰 성과였다.
  • 카자흐스탄의 지적 장애인 바딤 네스테로프Vadim Nesterov는 2011년 18세가 되던 해 법적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는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딤의 사례를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자흐스탄 정신분석의학 연합이 전략적으로 개입한 끝에, 결국 바딤은 1월 법적 권리를 회복했다. 카자흐스탄의 장애인 인권에 큰 기여를 한 변화였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모습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모습

 

FEBRUARY2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연관이 있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 잘 알려져 있는 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정착촌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여성 인권 캠페인 피켓

스페인의 여성 인권 캠페인 피켓

 

MARCH3월

  •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을 일으킨 모든 당사자를 국제법상 범죄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9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전 심리 판결을 항소법원이 번복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스페인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그 외에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Let’s Talk About Yes 캠페인 등을 통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자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우간다에서는 ‘공공질서 관리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경찰이 공공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공공질서 관리법의 일부 항목을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반대파와 인권옹호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결정이 되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왕 쿠안장 변호사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왕 쿠안장 변호사

 

APRIL4월

  • 중국의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이 감옥에서 4년 6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부패와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활동을 했다가 표적이 되어 수감됐었다. 앰네스티는 그가 처음 구금됐을 때부터 그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 사상 최초로,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가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앰네스티가 AFRICOM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보고서 <소말리아에 숨겨져 있던 미국의 전쟁The Hidden US War in Somalia>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AFRICOM은 지금까지 소말리아의 민간인 사망자 13명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직접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포털을 개설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범죄 시점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피고에 대해 더 이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형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 폐지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고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Die-In 퍼포먼스를 벌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고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Die-In 퍼포먼스를 벌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의 직사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2015년, 故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의 직사살수에 맞아 중상을 입고 사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긴급 행동>을 나서기로 결정하고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대상으로 탄원 캠페인을 진행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공문원에 대한 기소, 효과적인 독립 수사 등을 촉구했다.

 

MAY5월

 

사형수 마가이를 위해 사람들이 쓴 편지

사형수 마가이를 위해 사람들이 쓴 편지

 

JULY7월

  • 앰네스티가 Write for Rights 사례자로 선정됐던 남수단 청소년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에 대한 사형 선고가 7월 29일 파기되고, 마가이는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마가이와 연대하기 위해 작성된 전 세계 765,000건의 탄원이 큰 기여를 했다. 이 탄원 중에는 한국에서 작성된 3만여 건의 탄원도 포함되어 있다.
  •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정육 회사인 JBS의 공급망에서 불법 산림 벌채와 토지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후 브라질 로도니아 주의 연방 검찰청에서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10월, JBS는 2025년까지 불법 삼림 파괴로 문제가 된 “간접 공급자” 농장을 비롯해 자사의 공급망 전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웃고 있는 구스타보 카티카

웃고 있는 구스타보 카티카 Gustavo Gatica

 

AUGUST8월

  • 칠레의 평화적 시위를 불법 무력으로 진압했던 경찰 간부 ‘G-3’가 체포 후 기소되었다. 그는 시위에 참여했던 구스타보 가티카Gustavo Gatica의 시력을 잃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증거를 보고서로 발표하기도 했다.
  • 러시아 양심수인 젠나디 슈파코프스키Gennadiy Shpakovsky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으나,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 덕분에 감형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 카타르가 이주노동자를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비차별적인 최저임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로, 앰네스티는 이곳의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이 개선안이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IS에서 구출된 예지디 생존자들

IS에서 구출된 예지디 생존자들

 

SEPTEMBER9월

  • 소말리아 검찰청장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소말리아에 기자들이 부당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서 <우리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산다We Live In Perpetual Fear>를 발표해 소말리아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기록한 바 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당국에 직접 옹호 활동을 벌였다. 현지 언론단체의 압박 역시 이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 앰네스티가 7월 무장 단체 ISIS에 포로로 잡혀 있던 예지디 어린이 생존자의 처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쿠르드 지역 정부가 어린이에게도 모든 배상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OCTOBER10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덴마크 시민들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덴마크 시민들

 

NOVMENBER11월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DECEMBER12월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사형제도 법적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 12월 30일,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3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의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단체, 활동가, 여성들이 이룩한 승리였다.

2020년,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의 지지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연대하고, 행동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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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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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를 타고 온 난민들을 구조하고 있는 레스보스 섬 구조대

그리스 정부가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비호 신청자들을 막기 위해 레스보스 섬 해안에 2.7km 길이의 수상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마시모 모라티(Massimo Moratti) 국제앰네스티 유럽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이로 인해 안전한 피난처가 절실한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마시모 모라티, 국제앰네스티

 

“이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레스보스 섬으로 오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필요한 안전 조치 마련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장벽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경

이번에 그리스 정부가 제안한 수상 장벽 시스템은 해상 국경을 확보하고 입국을 막는 조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그리스는 약 60,000명의 해상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2018년 수용한 해상 난민 수의 약 2배에 이르는 숫자다. 국제이주기구(IOM)의 기록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동지중해 루트에서 66명의 난민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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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난민 구조대
션과 사라의 목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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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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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지난 3월 15일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10주년이 된 날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 10주년을 맞아 내전 중 일어난 범죄의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일부 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되고 있는 교착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전: 10년간의 전쟁 범죄

2011년 다마스커스에서의 평화시위 이후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10년 넘게 이어지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수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끔찍한 환경의 수용소나 시설부지에서 살아가며 식량, 의약품 등 기본 필수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5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거주민은 상당수가 주변국으로 망명했지만 공공서비스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전 가운데 복수의 무장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시리아 거주민들은 불법 지상 공격, 공습, 만연하고 조직적인 임의 구금, 고문, 강제 실종, 굶주림, 강제 추방 등을 겪어야 했다. 이는 내전에 참여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정부군부터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미국 주도 연합군, 반군, ‘이슬람 국가’slamic States, IS 등 모두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각종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손잡고 불법 공격에 가담했다. 미국 연합군은 라카 등에서 IS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해 대대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란과 터키도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세력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시리아 정부군은 병원, 학교, 주택 등 민간시설을 폭격하는 등의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히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이 과정에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습,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화학무기가 민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러시아 항공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수만 명의 변호사, 인권활동가, 기자,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 정치 활동가 등은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이유로 시리아 정부의 손에 임의 구금 및 강제실종되었다.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고, 주기적인 고문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4개월 동안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핵심 근거지인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 그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공습으로 민간 지역 주택과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민간인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다.

반군 역시 반군 통제 지역에서 개개인을 납치해 고문,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하고 수감자들의 신상과 상태를 은폐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연합은 쿠르드 게릴라군Kurdish People’s Protection Units, YPG이 장악한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가했다.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에 통합된 쿠르드 게릴라군은 민간인의 강제 이주, 주택가 파괴 등에 가담했다. IS,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역시 전쟁 범죄와 여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정의구현을 위한 작은 희망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몇 차례 수포로 돌아가자 2016년 유엔 총회는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자행된, 국제법 상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제 매커니즘을 구축했다. 이 매커니즘은 보편 관할 원칙에 따라 각국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으로서는 시리아 거주민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0년 동안 교착상태가 이어져왔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정의가 실현될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 반인도적 범죄로 독일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마스커스에서 구금된 시위자에 대한 고문을 방조한 혐의로 전직 시리아 정보요원 에야드 알가리브Eyad al-Gharib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2021년 3월 4일 캐나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하여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 협상을 시리아에 요청했으며, 네덜란드도 2020년 유사한 요청을 전달했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발 맞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 린 말루프 부국장

여전히 시리아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들리브, 알레포 서부 지역, 하마주 북서부 등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교전 재개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다라, 스웨이다 등 시리아 남부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지속적인 탄압은 체포, 강제실종, 불법 살인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에 인도적 지원단체의 접근을 제한해 극심한 경제 및 인도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동시에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 시리아 북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등은 임의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학대, 납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시리아인들을 도울 수 있는 권력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시민을 완전히 저버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끔찍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구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시리아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복된 거부권 남용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고, 시리아 사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으며,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양측 세력에 무기금수 조치 및 표적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수백만 명의 아동, 여성, 남성의 삶 대신 정치 동맹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정부들 때문에 시리아의 잔혹한 현실은 오랫동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 무력단체 등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정의와 책임성에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내전 중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된 정의를 구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시리아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에 임의 구금된 수감자의 즉각 석방, 강제실종, 납치, 구금된 사람들의 소재 및 신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독립감시단의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적절한 수감자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을 지속 촉구한다.

금, 2021/03/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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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의 사진

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 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와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지난 6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던 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와 사마르 바다위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석방에 이어 여행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개혁을 실시하여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고 남성 후견인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구금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계속 구금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체포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마르 바다위가 2016년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작년 말 진행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연례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는 나시마 알 사다를 위기에 처한 개인으로 선정해 전 세계적인 석방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는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지난 2018년 7월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표적이 어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이 활동으로 그는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사마르는 2018년 7월 공식 구금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수, 2021/07/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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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

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과 구세유Koo Sze-yiu가 9월 24일 체포됐다. 2019년 10월 5일 홍콩의 복면 금지법에 반대하는 ‘무허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체포 이유였다. 조슈아 웡의 혐의 중에서는 복면 금지법 위반도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홍콩 지부의 프로그램 매니저 람 초 밍(Lam Cho Ming)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홍콩의 저명한 반정부파 인사가 ‘무허가’ 시위에서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하필 도시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금 이 시점에) 체포됐다. 이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침묵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예다”

“반정부 활동가가 표적이 된 오늘의 모습은 정부가 비판적인 목소리에 더 극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잘 보여줬다. 이 가운데 홍콩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다.”

“복면 금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법은 홍콩 정부가 반정부파를 체포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복면 금지법은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던 홍콩 긴급 조례 법을 사용해 2019년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홍콩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금, 2020/09/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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