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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낙태금지법 수정안 논쟁, 여성의 권리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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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낙태금지법 수정안 논쟁, 여성의 권리 존중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1:32
지난 2010년 9월 25일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거리 퍼포먼스를 16일간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2010년 9월 25일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거리 퍼포먼스를 16일간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칠레의 낙태금지법 수정안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의 현행 낙태금지법은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페르난다 도스 코스타(Fernanda Doz Costa)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조사관은 “칠레의 충격적으로 엄격한 낙태 금지는 의료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여성을 단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하는 보건제도의 이중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코스타 조사관은 또한 “칠레는 피노체트 군부정권 시대의 잔재인 엄격한 낙태 금지로부터 마침내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며, 단지 여성들, 특히 빈곤계층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비밀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강요할 뿐이다.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현재 논의중인 수정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부독재 말기인 1989년 제정된 칠레의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에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태아가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엄격한 금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칠레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33,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낙태와 관련된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가 발생한 합병증으로 온 사람들이었으며, 10명 중 1명 이상(3,600명)이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 검찰청은 2014년 한 해에만 자발적 낙태 시술 관련 사건 174건, 이에 연루된 여성 113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산모에게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나 태아가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들의 사례가 수십여 건에 이름을 확인한 바 있다.

타니아(가명)는 세 자녀의 어머니인 31세 여성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을 유지하려면 암 치료를 중단해야 하므로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타니아의 담당 의사는 낙태 시술을 받는다면 그녀를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타니아는 낙태를 부인과 시술로 등록해 주는 개인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타니아는 국제앰네스티에 “나를 한 사람으로, 완전한 논인간으로 봐 준 적이 없다. 단지 아이를 낳아 줄 인큐베이터로밖에 보지 않았다. 그 이후에 내가 아이를 기르든, 기르지 않든, 내가 죽든, 밥을 굶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여자들이 아이 낳는 기계로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르네 카스트로 박사는 태아의 생명이 위독해,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도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해야 했던 한 여성의 사례를 전했다.

카스트로 박사는 “이 산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4시간 내에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출산을 위해 9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여성을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칠레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함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거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적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단 5개국 중 하나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낙태를 전면 금지했으나, 2014년 12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칠레에서 논의중인 것과 같은 세 가지 예외가 포함됐다.

파라과이 등 그 외의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의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9월 28일, 전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국제 낙태 비범죄화의 날을 기념했다.

코스타 조사관은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인권적 과업임을 정부에 알리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아메리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며 “낙태 합법화는 여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 요건이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 선주민 출신, 아프리카 출신, 가난한 환경 출신 등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le: Extreme anti-abortion law creates climate of fear and substandard health care for women

Chile’s draconian anti-abortion law is treating women as second-class citizens and putting their lives and health at risk, said Amnesty International amid a heated congressional debate to modify the legislation.

“Chile’s outrageous abortion ban creates a climate of fear among health professionals whose first thought is often to report a woman or a girl to the police for a suspected abortion rather than give them life-saving treatment. It creates a two-tiered health system in which women are seen as mere child-bearing vessels,” said Fernanda Doz Costa, Researcher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Americas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must finally move away from this draconian Pinochet-era prohibition. The evidence is clear that banning abortions in all circumstances does not stop abortions from happening. All it does is to force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those with few resources, to seek back-door dangerous treatments that put their lives at risk. Though still limited, the Bill tha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may become an important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Under Chile’s anti-abortion law, passed in 1989 during the final stages of Augusto Pinochet’s brutal regime, abortion is illegal even when the life or the health of the woman or girl is at risk and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President Bachelet sent a Bill to Congress to reintroduce exceptions to this total ban when the life of the woman or girl is at risk,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and when the foetus is not viable.

The ban effectively forces many women to seek unsafe abor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in Chile more than 33,000 women are admitted to hospital every year for abortion-related causes. Many of these are related to complications arising from unsafe abortions. Of these, more than a tenth (3,600) are young girls and teenagers of between 10 and 19 years of age. However, the real number is likely to be much higher.

Chile’s Public Prosecutor’s Office reported that in 2014 alone, judicial investigations were initiated into 174 cases of voluntary abortion involving 113 women.

Amnesty International has identified dozens of cases of women who were denied life-saving abortions even when they needed cancer treatment or when the foetus was not viable.

Tania (not her real name) was a 31-year-old woman and a mother of three young children when she became pregnant in the middle of her cancer treatment.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would have meant putting her own life in danger by stopping the treatment. The doctor treating her warned her that if she had an abortion, he would have to report her. Tania decided to have the abortion in a private clinic, where the procedure was registered as a gynecological operation.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never saw me as a person, as a whole human being. They saw me as an incubator, someone who could bring children into this world. And afterwards, it didn’t matter if I raised them or not, if I died, if we went hungry. They see us as incubators. As machines, machines for reproduction.”

René Castro, an obstetrician, described another case in which a woman was made to wait until the end of her pregnancy despite knowing that the child would die in the first 24 hours, because of a fatal condition it had.

“She told me how painful it was for her to have to wait for nine months to deliver her child, knowing that he would die in the first 24 hours, which is what in fact happened. What was worse was that she did not have anyone to support her emotionally, to protect her at least from the impact of this,” said Dr Castro.

Chile is one of only five countries in the Americas – including El Salvador, Haiti, Honduras and Nicaragua – that ban abortions in all circumstances, or to lack an explicit legal exception to save the life of the woman. The Dominican Republic, which also had total ban on abortion, introduced modifications to its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o include the same three exceptions being discussed in Chil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Paraguay, have exceptions to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when the life of the woman or girl is in danger but those are often ignored by health professionals.

On 28 September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mark the International Day for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We are raising our voices, together with many others in the region, to remind States that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s a human rights imperative, a commitment to women and girls’ rights to life and health,” said Fernanda Doz Costa.

“To legalize abortion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countries to guarantee equality for women. The fact is that Indigenous women, Afro-descendants, and those living in poverty or with fewer opportunities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mong these women and girls who die or are severely affected by unsafe abortio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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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1년 7월, 홍콩 시민 통 잉킷 Tong Ying-kit에게 “분리 독립 선동” 및 “테러 행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유죄 선고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홍콩보안법이 전면 도입된 첫 날, 통 잉킷은 당시 홍콩 내 시위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시위 구호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 적힌 깃발을 걸고 경찰관 무리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 2020년 7월 6일 퉁 잉킷은 이를 이유로 구금되었고 2021년 7월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깃발에 적힌 구호가 현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 같다”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 잉킷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홍콩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순간이며 동시에 불길한 순간이다. 오늘의 판결은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나 시위 도중 정치적 슬로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 잉킷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그에게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국가보안’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그에게는 애초에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통 잉킷에게 ‘분리 독립’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서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표현 자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를 보여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다름없이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유권 등의 인권을 제한함은 물론, 반대 의견 및 정치적 야당 세력을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26일까지,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체포했거나 체포를 명령한 사람은 최소 138명 이상이다. 2021년 7월 26일까지 68명이 정식 기소되었으며 그 중 51명은 현재 미결 구금 상태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조항이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좁은 의미로 규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심하게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 2021/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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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캠페인을 거리에서 벌이는 시에라리온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모습

사형 폐지 캠페인을 거리에서 벌이는 시에라리온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모습

지난 7월 23일, 시에라리온 국회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소식에 대해, 사미라 다오우드Samira Daoud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시에라리온의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된 것은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룩한 거대한 승리다.

사미라 다오우드Samira Daoud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장

“국회에서 시에라리온의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된 것은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룩한 거대한 승리다.

“이제 사형폐지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니, 줄리어스 마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지체 없이 법안에 서명하고 모든 사형수를 감형해야 한다. 또한 비오 대통령은 시에라리온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에 즉시 가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 우리 세계에는 설 자리가 없다.”

배경

2021년 2월, 비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시에라리온 법에서 사형을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1년 5월, 시에라리온의 유엔 정례인권검토 기간 중 쏟아진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시에라리온 법무차관은 비오 대통령 정부가 반드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3일, 시에라리온 국회는 사형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제 줄리어스 마다 비오 대통령의 동의가 있으면 이 법안은 입법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사형현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시에라리온의 사형 선고 건수는 2019년 21건에서 3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7건의 사형 선고가 대통령 권한으로 감형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시에라리온에는 사형수 94명이 복역 중이다.

금, 2021/08/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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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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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현지 시간 기준)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각했으며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행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아프간 내에 갇혀 있는 상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에 따른 아프간 정부 붕괴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혼란한 카불 공항의 모습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이들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비자 처리,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지원, 이전 및 이주 지원, 강제 송환 및 추방 유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공항의 안전을 계속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배경 정보

탈레반 통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하미드 카르자이 카불 국제 공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영상에서는 미국 군인들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군중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계단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이륙하려는 비행기의 옆에 매달리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상용 비행기의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카불 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용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희망하는 2,00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이 총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몰려든 인파 속에서 사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공항은 미국 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화, 2021/08/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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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흑백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굳어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21/08/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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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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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자긍심 행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거대한 무지개깃발을 함께 들거 행진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성과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를 범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권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수백만 명 시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몸의 정치: 성과 임신출산의 범죄화’Body Politics: Criminaliz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캠페인은 전세계에서 이러한 범죄화에 맞서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새로운 도구다.

성,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무엇인가?

성과 임신 및 출산의 범죄화란 상호 동의된 성적, 임신과 출산 행위 및 결정, 또는 성과 젠더 정체성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때때로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책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에 대한 선택이나 젠더 표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은 매우 쉽게 남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면 강간 피해 여성이 혼외 성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범죄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한층 더 제한하고, 임신 중에 한 행동을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HIV 감염인들의 행동이 부쩍 입법자와 검찰의 주의를 끌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형법상 범죄로 금지하고, 기본적인 의료정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모든 사람의 성과 임신출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처럼 처벌적인 법과 정책은 경제적 상황, 성별, 인종, 젠더 표현, 성 지향성 또는 이민, 건강 상태, 장애 여부에 관련된 정체성 또는 결정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성과 임신출산에 관련된 “범죄”로 제재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은 빈곤, 사회적 배제, 정체성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 취한 행동 및 결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산부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낳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은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문제에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몸의 정치’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사람의 신체와 성, 재생산, 젠더 표현을 부당하게 범죄화하는 현실에 맞서 일어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다.

‘몸의 정치 입문서’ 는 부당한 범죄화에 맞설 만한 지식과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의 정치 : 캠페인 도구 모음’ 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활동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몸의 정치’ 시리즈 세 번째, ‘몸의 정치 교육 지침서’를 2018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목, 2018/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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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인사 :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내한 기간 : 2019년 2월 21일 (목) ~ 2019년 2월 22일 (금)
  1. 귀 언론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아일랜드에서 이 문제로 10년 이상 활동해 온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내한하여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을 한국 정부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3.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비범죄화 해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여성과 소녀도 낙태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처벌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체포, 구금,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범죄화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4. 지난해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아일랜드에서 이뤄낸 낙태 비범죄화의 성과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여성의 성·재생산권을 옹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전하고자 합니다.
  5. 현재 확정된 내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2) 금태섭 의원 면담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후 5시

    3) 낙태 비범죄화 시민사회 간담회
    -일시: 2019년 2월 21일 오후 7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회의실

    4)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3시

    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5시

  6.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취재와 인터뷰 관련 문의는 양은선 캠페인 팀장 (eunsun.yang@amnesty.or.kr)에게 연락 바랍니다.

끝.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그레이스 윌렌츠는 아일랜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 Time> 캠페인·조사 담당관입니다. 옹호자,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지역과 국가,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성 평등, 국제개발과 인권 문제에 집중하며 국제 NGO와 유엔 기구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수, 2019/0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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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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