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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낙태금지법 수정안 논쟁, 여성의 권리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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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낙태금지법 수정안 논쟁, 여성의 권리 존중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1:32
지난 2010년 9월 25일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거리 퍼포먼스를 16일간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2010년 9월 25일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거리 퍼포먼스를 16일간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칠레의 낙태금지법 수정안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의 현행 낙태금지법은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페르난다 도스 코스타(Fernanda Doz Costa)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조사관은 “칠레의 충격적으로 엄격한 낙태 금지는 의료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여성을 단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하는 보건제도의 이중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코스타 조사관은 또한 “칠레는 피노체트 군부정권 시대의 잔재인 엄격한 낙태 금지로부터 마침내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며, 단지 여성들, 특히 빈곤계층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비밀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강요할 뿐이다.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현재 논의중인 수정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부독재 말기인 1989년 제정된 칠레의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에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태아가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엄격한 금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칠레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33,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낙태와 관련된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가 발생한 합병증으로 온 사람들이었으며, 10명 중 1명 이상(3,600명)이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 검찰청은 2014년 한 해에만 자발적 낙태 시술 관련 사건 174건, 이에 연루된 여성 113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산모에게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나 태아가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들의 사례가 수십여 건에 이름을 확인한 바 있다.

타니아(가명)는 세 자녀의 어머니인 31세 여성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을 유지하려면 암 치료를 중단해야 하므로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타니아의 담당 의사는 낙태 시술을 받는다면 그녀를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타니아는 낙태를 부인과 시술로 등록해 주는 개인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타니아는 국제앰네스티에 “나를 한 사람으로, 완전한 논인간으로 봐 준 적이 없다. 단지 아이를 낳아 줄 인큐베이터로밖에 보지 않았다. 그 이후에 내가 아이를 기르든, 기르지 않든, 내가 죽든, 밥을 굶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여자들이 아이 낳는 기계로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르네 카스트로 박사는 태아의 생명이 위독해,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도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해야 했던 한 여성의 사례를 전했다.

카스트로 박사는 “이 산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4시간 내에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출산을 위해 9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여성을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칠레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함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거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적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단 5개국 중 하나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낙태를 전면 금지했으나, 2014년 12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칠레에서 논의중인 것과 같은 세 가지 예외가 포함됐다.

파라과이 등 그 외의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의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9월 28일, 전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국제 낙태 비범죄화의 날을 기념했다.

코스타 조사관은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인권적 과업임을 정부에 알리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아메리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며 “낙태 합법화는 여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 요건이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 선주민 출신, 아프리카 출신, 가난한 환경 출신 등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le: Extreme anti-abortion law creates climate of fear and substandard health care for women

Chile’s draconian anti-abortion law is treating women as second-class citizens and putting their lives and health at risk, said Amnesty International amid a heated congressional debate to modify the legislation.

“Chile’s outrageous abortion ban creates a climate of fear among health professionals whose first thought is often to report a woman or a girl to the police for a suspected abortion rather than give them life-saving treatment. It creates a two-tiered health system in which women are seen as mere child-bearing vessels,” said Fernanda Doz Costa, Researcher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Americas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must finally move away from this draconian Pinochet-era prohibition. The evidence is clear that banning abortions in all circumstances does not stop abortions from happening. All it does is to force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those with few resources, to seek back-door dangerous treatments that put their lives at risk. Though still limited, the Bill tha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may become an important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Under Chile’s anti-abortion law, passed in 1989 during the final stages of Augusto Pinochet’s brutal regime, abortion is illegal even when the life or the health of the woman or girl is at risk and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President Bachelet sent a Bill to Congress to reintroduce exceptions to this total ban when the life of the woman or girl is at risk,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and when the foetus is not viable.

The ban effectively forces many women to seek unsafe abor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in Chile more than 33,000 women are admitted to hospital every year for abortion-related causes. Many of these are related to complications arising from unsafe abortions. Of these, more than a tenth (3,600) are young girls and teenagers of between 10 and 19 years of age. However, the real number is likely to be much higher.

Chile’s Public Prosecutor’s Office reported that in 2014 alone, judicial investigations were initiated into 174 cases of voluntary abortion involving 113 women.

Amnesty International has identified dozens of cases of women who were denied life-saving abortions even when they needed cancer treatment or when the foetus was not viable.

Tania (not her real name) was a 31-year-old woman and a mother of three young children when she became pregnant in the middle of her cancer treatment.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would have meant putting her own life in danger by stopping the treatment. The doctor treating her warned her that if she had an abortion, he would have to report her. Tania decided to have the abortion in a private clinic, where the procedure was registered as a gynecological operation.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never saw me as a person, as a whole human being. They saw me as an incubator, someone who could bring children into this world. And afterwards, it didn’t matter if I raised them or not, if I died, if we went hungry. They see us as incubators. As machines, machines for reproduction.”

René Castro, an obstetrician, described another case in which a woman was made to wait until the end of her pregnancy despite knowing that the child would die in the first 24 hours, because of a fatal condition it had.

“She told me how painful it was for her to have to wait for nine months to deliver her child, knowing that he would die in the first 24 hours, which is what in fact happened. What was worse was that she did not have anyone to support her emotionally, to protect her at least from the impact of this,” said Dr Castro.

Chile is one of only five countries in the Americas – including El Salvador, Haiti, Honduras and Nicaragua – that ban abortions in all circumstances, or to lack an explicit legal exception to save the life of the woman. The Dominican Republic, which also had total ban on abortion, introduced modifications to its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o include the same three exceptions being discussed in Chil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Paraguay, have exceptions to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when the life of the woman or girl is in danger but those are often ignored by health professionals.

On 28 September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mark the International Day for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We are raising our voices, together with many others in the region, to remind States that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s a human rights imperative, a commitment to women and girls’ rights to life and health,” said Fernanda Doz Costa.

“To legalize abortion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countries to guarantee equality for women. The fact is that Indigenous women, Afro-descendants, and those living in poverty or with fewer opportunities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mong these women and girls who die or are severely affected by unsafe abortio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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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절단기 앞에 선 수감자

 

이란 정부가 마잔다란 북부 사리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수감된 남성의 손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처럼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가하면서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란 정부는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통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을 저지르고 있다. 이란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자 국제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고문을 금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끔찍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란의 형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란 국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교화에 집중하는 사법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마잔다란 지역 법무부에서는 10월 2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수감자의 손을 절단한 것은 “공공 질서와 안보를 해치고 공적 자원을 훔치려는 자에게는 주저 없이 강경하게 엄중 단속하겠다는 법무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내에서는 이처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중이 이러한 처벌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계획적인 신체 손상은 정의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다. 정부가 이러한 처벌을 끔찍한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배경

이란 규정에 따라 신체 절단과 같은 체벌을 이행하려면 해당 선고를 평가해야 하고 처벌을 실행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의료진을 관여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윤리 지침과 국제인권규범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금, 2019/1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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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터키-그리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다. 해당 국경은 2016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2020년 2월 27일, 터키는 국경을 다시 열었고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터키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 난민은 36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경 폐쇄로 터키에 갇혀있던 절박한 사람들은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 후 터키와 맞닿은 유럽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터키 측에서만 개방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중무장한 그리스 국경수비대와 최루가스, 고무탄, 레이저 와이어였다.

 

그리스 당국은 난민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리스는 유럽연합EU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난민에 대응했다. 보안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그리스 해변에 정박하려는 구명 보트를 쫓아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망명 신청 등록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심사 없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1년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그리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유럽 국가들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나?

2016년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 섬으로 들어온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는 사람들이 자국 영토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리스로 들어왔던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송환되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리스 섬에 갇힌 채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는 추운 날씨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국경지대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럽의회 의장은 그리스가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유럽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난민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경지대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다. EU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시리아 난민들은 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가? 터키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인가?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가 국제난민법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유럽 시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보호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제는 다양하다.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시리아 난민 중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난민들이 직업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난민 등록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터키 당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난민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로 전쟁터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향해 터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시리아 난민인가?

아니다.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터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터키를 경유하던 사람들이다.

터키의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국민들도 있다. 이들이 터키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이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시리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터키에 있던 다른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자원이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 시리아 난민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의 터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2019년, 구호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에서 신분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합법적인 일자리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전쟁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던 집과 가족, 지인 등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심정을 상상해보라. 이는 누구라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고향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호 신청자들은 전쟁을 넘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개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을 수 있다.

언론과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곤 한다. 한편 유럽 전역의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다. 해당 정책들은 종종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위반한다.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막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들을 돕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었고 구조선은 몰수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발이 묶이거나, 리비아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앰네스티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

유럽은 난민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저 안전한 곳 또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요새를 세웠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인명피해만이 늘어날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 2020/03/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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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전 세계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사우로 스카펠리Sauro Scarpelli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부국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교도소는 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취약한 장소 중 하나다. 정부는 모든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험한 환경 속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교도소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때문에 구금자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심수 역시 같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양심수는 평화적으로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각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수천 건 이상의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중 양심수로 선정한 150여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Rubén González가 대표적인 예다. 베네수엘라의 한 노조 회원이었던 그는 2018년 11월 29일 국영 광산 회사 직원들의 노동권을 옹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임의로 체포되었다. 루벤은 군 장교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루벤의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고, 그의 구금과 재판은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루벤은 이미 신부전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다.

 

나스린 소토데

나스린 소토데

 

이란의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데Nasrin Sotoudeh 역시 양심수다. 2018년 6월 13일 체포된 그는 두 차례의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징역 38년 6개월형과 채찍질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나스린은 “부패와 매춘을 조장”하고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것”, 히잡강제착용에 반대하는 활동 및 사형 반대 활동을 벌인 것을 관련한 혐의로 받고 있다.

 

온라인액션
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다 / 나스린 소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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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스린의 여러 합법적인 활동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했다. 그 내용에는 나스린이 히잡을 벗은 채 교도소에 방문한 것, 히잡강제착용 반대 시위를 하던 여성들이 폭력적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점진적 사형폐지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Step by Step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과 같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것 등이 있었다.

 

에미르 우세인 쿠쿠

에미르 우세인 쿠쿠

 

크리미아 타타르인 에미르 우세인 쿠쿠(Emir-Usein Kuk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중 벌어진 강제 실종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비판한 사람이다.

에미르는 2016년 2월부터 아내, 아이들과 분리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1월 12일, 러시아의 한 군사법원은 에미르와 피고인 5명(무슬림 알례프Muslim Aliev, 바딤 시루크Vadim Siruk, 엔베르 베키로프Enver Bekirov, 아르센 드제파로프Arsen Dzhepparov, 레파트 알리모프Refat Alimov)에게 날조된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 재판 끝에, 이들은 최소 7년, 최대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6명 모두 양심수로 보고 있다.

사우로 스카펠리 부국장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모두가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관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의 석방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는 등 감염병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미결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인 및 기저질환 보유자 등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조기, 임시 또는 조건부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목, 2020/05/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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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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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태국 시위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9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태국 국회 정당 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 이하 FFP은 2014년 군부 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젊은 층에게 높은 지지를 얻은 당이었다. FFP는 국회의 1/3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었지만, 태국 정부는 법정 싸움, 기타 수단을 동원해 의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맹 공격에 나섰다. 결국 FFP는 지난 2월 해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2월부터 시작된 시위는 태국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점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10월 13일부터는 매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태국 유스Youth와 학생들이다. 이들은 영화 헝거 게임Hunger Game 속 세 손가락 경례를 차용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크게 3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시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탄압도 점점 강경해졌다. 정부는 10월 15일 “중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방콕에서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공포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도덕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뉴스, 온라인 메시지의 공개를 금지했다.

실제로 정부는 방콕에서 시위대가 모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대중 교통을 폐쇄하고 주요 교차로를 차단했다. 보이스 TVVoice TV, 프라차타이Prachatai, 리포터스The Reporters, 스탠다드The Standard 등 미디어 그룹은 정부의 긴급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시위대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메시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차단하고 학생단체인 자유청년운동Free Youth Movement의 SNS 채널을 검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0월 16일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 해산하기도 했다. 이 물대포에는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태국 정부의 무력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어떤 이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10월 13일 이후, 총 90명이 구금되었다. 이중 84명이 기소되었고 6명은 불기소 석방되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16세, 17세 청소년 2명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 시위 대표 8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파누사야 “룽” 시티지라왓타나쿨(Panusaya “Rung” Sithijirawattanakul)
  • 파리트 “펭귄” 치와락(Parit “Penguin” Chiwarak)
  • 변호사 아논 남파(Arnon Nampa)
  • 前 양심수 파티왓 “뱅크” 사라이야엠(Patiwat “Bank” Saraiyaem)
  • 에카차이 홍캉완(Ekachai Hongkangwan)
  • 솜욧 프룩사카셈숙(Somyot Pruksakasemsuk)
  • 활동가 파누퐁 “마이크” 차드녹(Panupong “Mike” Chadnok)
  • 아동복지 활동가 수라낫 “탄” 파엔프라세르트(Suranat “Tan” Paenprasert)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소되었나?

“중대” 비상사태 관련 위반의 경우 “폭동 선동”(형법 116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조항은 넓은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7년 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SNS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기소에 쓰인 법은 컴퓨터범죄법으로, 모호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여러 차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관련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를 보고서로 기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3명은 형법 110조, “왕비의 자유를 해치려 한 것”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3명은 왕비의 자동차 행렬이 지나가는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 대규모 시위 가운데 이 3명만 기소된 이유, 이들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위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현재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10월 22일, 정부는 중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 명령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비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태국의 총리 프라윳 찬 오차Prayut Chan-O-Cha는 연설을 통해 시위대가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지닌 평화적이고 선량한 시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소수의 시위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 라잣 호슬라Rajat Khosla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대신, 모호한 표현으로 정의된 가혹한 법률로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범죄화하고 있다. 시위 주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위 전체에 공포심을 주는 전략일 뿐이다. 이는 자의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인 조치다.”

“태국 정부는 최근 상황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비상시 법률과 대규모 체포, 법적 괴롭힘을 남용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여기에는 2019년 선거 이후 평화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죄 선고를 파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태국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괴롭히고 침묵시키기 위해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사용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시위에 참여한 19세 이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두 조약은 모두 태국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화, 2020/11/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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