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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은폐 의혹'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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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은폐 의혹'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0:06

노동부 '산재은폐 의혹'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건설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표지 미부착만 들춰 내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초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를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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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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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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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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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들었지?" 급식실 산재 쉬쉬하는 학교 (노컷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근로자건강센터가 실시한 '16년 학교 급식실 건강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일하다가 사고나 재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 100명 중 39명이 다친 적이 있고, 24명이 다칠뻔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갈 때면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비용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학교를 방문해 환경을 조사한다. 교육청 역시 산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위험성 평가 등 상시로 체크 를 하도록 돼있다. 학교 측에겐 '산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달갑지 않은 일이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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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7132

월, 2017/06/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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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연합뉴스)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근로자 이씨의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묻고자 업체 대표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현장 책임자인 이씨이고, 당시 서울에 있던 전씨는 부상자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보고를 받은 만큼 부작위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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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KR2016092006…

수, 2016/09/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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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일방적 사과·보상, 작업환경 은폐 규명될까 (매일노동뉴스)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사과·보상 계획과 작업환경 은폐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사과·보상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위험작업환경 비공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피해자는 물론 감독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오면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은폐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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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2

목, 2017/0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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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새해부터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면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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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31

화, 2016/0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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