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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요구 "자금 지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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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요구 "자금 지원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09:31

인도네시아 자바섬 바탕 지역에 강행되는 2,000MW 규모의 새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 6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일본 기업이 이번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고,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이 16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농민들에 대한 토지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구의 벗 일본의 보도자료와 서한의 전문이다. 한국 시민사회 중 환경운동연합이 서한에 연명했습니다. 링크는 http://www.foejapan.org/en/aid/150925.html

 

시민사회, 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 관련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지원 중단 요구

63 CSOs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Batang Coal Plant in Indonesia 

 

September 25, 2015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controversial 2,000-megawatt coal-fired power plant in Batang, Central Java, Indonesia,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Most recently, the Indonesian army has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for the project.

 

On September 25,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have submitted the urgent petition as below to call on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which has been pushed through in the forcible way,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Despite thi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the local community, JBIC is still considering funding the coal plant in Batang, which will cost US$ 4 billion. Japanese companies, “J Power”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 and Itochu Corp,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ed in the project. And JBIC is currently planning to finance around US$ 1.6 billion.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a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end of July, three local villagers came to Japan to submit their objection to JBIC and talked directly to the Japanese decision-makers and public abou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experienced, such as intimidation and arbitrary arrest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the thugs. (http://sekitan.jp/jbic/?p=1184&lang=en)

 

To date, JBIC hasn't yet decided its finance for the project mainly due to the incompletion of the land acquisition. But the military has already cleared and leveled the farmland which the landowners haven't yet sold. This situation might be used by JBIC as a excuse for the completion of land acquisition. And JBIC might make a loan agreement with the project proponent on the occasion of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is project, or around October 6, 2015.

 

The urgent petition calls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following its own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JBIC must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The full text of the petition is below and downloadable here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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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translation - The original letter was written in Japanese.)

 

September 25, 2015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Mr. Taro ASO, Minister of Finance

Mr. Hiroshi WATANABE, Governor, CEO,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rgent Request to Reject Japanese Public Financing

for the Proposed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Central Java, Indonesia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in Central Java, Indonesia, which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military engineer of the Indonesian army has resumed land clearing with heavy equipment since September 11, 2015. They have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or to be acquired, and have also destroyed almost all the irrigation systems for their farmlands. We,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express our strong objection against and deep regret at the forcible way with which the project has been pushed through,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and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highly oppressive manner, and call on JBIC not to finance for the project.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and health impacts from pollution,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During this period, community leaders opposing the project and landowners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proposed project site have been subject to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intimidation, violence, and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other actors. Despite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Also, an administrative court case has been filed at Semarang City, Central Java, questioning the legality of the acquisition process based on Law No. 2 of 2012 on Land Acquisition in this project, and the public hearing is still continuing. 

 

On July 29, 2015, 23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submitted an official objection to JBIC. In the submission,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the JBIC Guidelines for Confirm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the Guidelines), as it has made/will make their life worse and has caused/will cau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JBIC have already conveyed the local community’s objections to the project proponent, according to “Summary of Procedures to Submit Objections concerning JBIC Guidelines.” And the project proponent under the Guidelines is expected to take steps to bring the project into compliance by making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For one and a half month, howeve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on the ground. Instead,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from the local area. The intimidation to force the landowners to sell their land has been continuing by local thugs, who are supposedly hired by the pro group for the project and visited the landowners’ houses in the midnight. When President Joko Widodo came to Batang for the “kick-off construction” ceremony on August 28, 2015, the local community who are opposing the project tried to convey their opposition to the President. But high-pressure water cannons belonging to the army and police prevented them from even coming close to the ceremony venue. Further, despite not having any “consent” of the landowners and farmers, the land clearing work has commenced again by heavy equipment of the Indonesian army since September 11, 2015, who just very easily destroyed the land which used to be very fertile enough for the farmers to harvest the rice three times a year.

 

This situation raises two important questions for us: first is whether the project proponent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is project, currently have intention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the second is whether they actually have capacity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e future. 

 

JBIC Guidelines states that “If, as a result of its environmental review, JBIC judges that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ensured, it will encourage the project proponent, through the borrower, to undertake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f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undertaken, there may be cases where funding is not extended.” 

 

As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e project is October 6, 2015, it is assumed that JBIC would is being urged to make a decision. Given the following situations, we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taking the outcomes of its environmental reviews into account for decisions on funding: 

 

 

(i) In the objection paper,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JBIC Guidelines, which haven’t been improved or solved yet. 

 

(ii) Even after JBIC had already conveyed the contents of the objection paper to the project proponent, no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 has been made since then (to rectify matters). 

 

(iii) In light of the factors, such as the intention and the capacity of the project proponent and host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his project, it is very uncertain whether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can be ensured after JBIC makes a decision to finance the project. 

 

 

We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BIC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and take a strong and resolute position to reject its financ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We will wait for your response. 

 

 

This letter is endorsed by the following 63 organizations.

 

350.org

Asian Peasant Coalition (APC)

BankTrack

ECA Watch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Greenpeace East Asia

Greenpeace International

11.11.11, Belgium

NOAH - Friends of the Earth Denmark

Center for ecology and energy, Bosnia and Herzegovina

Center for Environment - Friends of the Earth Bosnia and Herzegovina

Friends of the Earth Canada

COECOCEIBA - Friends of the Earth Costa Rica

Les Amis de la Terre - Friends of the Earth France

CounterCurrent – GegenStroemung, Germany

Urgewald, Germany

The Ecological Justice, Indonesia

Greenpeace Indonesia

Indonesia Civil Society for Foreign Policy Working Group On Infrastructure, Indonesia

KIARA (The People's Coalition for Fisheries Justice), Indonesia

Paguyuban UKPWR, Indonesia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WALHI) -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ALHI Central Java, Indonesia

WALHI East Java, Indonesia

WALHI Jambi, Indonesia

WALHI West Java, Indonesia

Re:Common, Italy

A SEED JAPA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greeneconomy & development and population's principle laboratory, Japan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Japan

Japan Tropical Forest Action Network, Japan

JUBILEE KYUSHU ON WORLD DEBT AND POVERTY, Japan

Kiko Network, Japan

Mekong Watch, Japan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NINDJA), Japan

ODA Reform Network – Kansai, Japan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Japa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The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Malaysia

Sahabat Alam Malaysia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Third World Network, Malaysia

Both ENDS, the Netherlands

Health of Mother Earth Foundation, Nigeria

CREED (Citizens' Alliance in Reforms for Equitable and Efficient Development), Pakistan

Pakistan Fisherfolk Forum, Pakistan

Farmers Development Center -Bohol, Philippines

Kalikasan People's Network for the Environment, Philippines

Kilusang Magbubukid ng Pilipinas (KMP), Philippines

KINABUHI Network, Philippines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Philippines

Women's Development Center, INC., Philippines

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Thailand (EARTH), Thailand

Energy Watch Thailand, Thailand

Greenpeace Southeast Asia, Thailand

Krabi Anti-Coal Network, Thailand

Save Andaman from Coal Network, Thailand

Thai Climate Justice Working Group, Thailand

Friends of the Earth US

Sierra Club, US

Ulu Foundation, US

GreenID, Vietnam

 

 

Contact:

Friends of the Earth Japan

Add: 1-21-9 Komone, Itabashi-ku, Tokyo 173-0037 Japan

Tel:+81 3-6909-5983 Fax:+81 3-6909-5986

 

 

Cc: Mr. Masahiro Okafuji,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ITOCHU Corporation

Mr. Yasuo Maeda, Chairman,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Masayoshi Kitamura, President,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Teisuke Kitayama, Chairman of the Board,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r. Nobuhide Hayashi, President & CEO, Mizuho Bank, Ltd.

Mr. Nobuyuki Hirano, President,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 Central Java, Indonesia 

Two Japanese companies, J-POWER and ITOCHU,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 in the project.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project. The loan amount is allegedly around 40 percent of the entire project cost (approximately US$ 4 billion). If built, the power plants (2,000 MW) will be one of the biggest coal-fired power plants in Southeast Asia. See more details (only available in Japanese) http://www.foejapan.org/aid/jbic02/bata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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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7월 20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재심의 되어야 한다면,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야 한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정권의 지원기관을 자임하는 감사원조차도 5차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다시 숙독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해야할 일은 기존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가 아니라 더욱 "충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자연성 회복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보 처리방안을 재심의하라는 통보는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 처리방 재심의', '4대강 보 정상화' 등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앞뒤 없이 신규 댐을 건설하고 준설을 하겠다는 발표 역시 황당한 수준이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오송 침수 사태에서 보듯 하천별로 하폭확대, 제방관리 등 유역과 수계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역별 특징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이며, 유역종합계획인데 정작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방기하면서 장마에 대한 최소한의 진단과 근거조차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워 댐 신설과 준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검토를 통해 정말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의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것이 물관리 전문가들의 중론이 아닌가.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지금의 환경부는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도 여름에는 보를 개방하지 못한 4대강에 독소를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와 국민을 위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의 자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3.7.20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23/07/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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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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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5일,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목, 2020/02/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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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비건’해요. 기후와 동물권을 생각하는 독일의 채식 트렌드.

Annabelle Schönherr

  최근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채식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을 살펴볼 때 좋은 예시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여겨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환경의 대한 의식과 채식의 확산에 어떤 사회·기반적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caption id="attachment_23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및 생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 제도는 인류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는 식생활이다. 채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마다 다른 규칙을 따른다.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선택적으로 피하는 식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페스코테리언을 하는 사람은 육류만 피하고 어패류를 섭취하고, 플렉시테리언은 “완전 채식주의자”와 달리 가끔씩 육류나 어패류를 섭취한다. 비건이란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식습관을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수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목초지가 자연 서식지와 숲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획된 어류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건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육류 100그램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75%, 자연 파괴를 66%, 물 사용량을 54%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년 동안 채식을 하는 것으로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승용차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그러면 독일의 채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 독일에서 790만 명이 채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독일 인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이 중 약 백만 명 정도가 비건을 하며 전년에 비해 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독일에서 약 530만 명만 채식을 했는데 독일의 채식주의자 비율이 몇년 전부터 큰 폭으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약 150만 명이 채식, 이 중 50만 명 정도 비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특히 18-29살 청소년과 60-69살 여성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채식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독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과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22년에 육류 대체식품의 생산은 39%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2022년에 일반 우유보다 식물성 대체우유를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는 2020년에 육류 제품보다 육류 대체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혔다. 육류의 소비가 육류 대체식품의 소비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1978년부터 3분의 1로 감소했으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35801" align="aligncenter" width="623"]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이 증가의 원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 Fridays for Future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청년 운동으로 특히 청소년 중 기후 변화와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채식이 SNS에서 현대적이고 책임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사회 참여의 힘과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 현대 MZ세대 중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윤리적 신념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채식은 사회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채식이 그냥 싱거운 샐러드로 구성되는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점점 채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채식은 내털리 포트먼, 루크 헴스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비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소에 관한 음모”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그러면 채식주의자로서 독일에서 식사하는 것과 장을 보는 일상은 어떨까? 독일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의 비건 버전을 찾을 수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값은 보통 상대적으로 싸거나 오리지널의 값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식당은 채식 메뉴 최소한 하나라도 제공하며 최근 채식 메뉴만 파는 식당과 무료로 우유를 대체우유로 바꿀 수 있는 카페의 수도 늘고 있다. 큰 체인들도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비건 메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힙한 지역이나 대학 동네 같은 개방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육류와 어패류를 피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식이 넓게 보급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 카페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대부분 매우 비싸다. 한국에 와서 채식을 어떤 정도로 포기한 외국인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에서도 채식 문화의 확산이 기대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환경 보호와 사회정의(동물권) 같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채식의 주류화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채식주의가 트렌드가 되면서 채식의 인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과 맛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크게 바뀐다는 것도 독일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식의 인기가 독일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은 대부분 육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도 중요하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화, 2023/1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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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등 주요국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발표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후금융’은 핵심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요구 시대에 국민연금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2020.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가지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 기후위기 시대, 방관은 죄악과도 같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사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환경(E)' 요소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로드맵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환경(E)과 사회(S) 요소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지배구조 중심의 현행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년부터는 확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환경’ 요소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특히 기후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슈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은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서 즉각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은 TCFD 지지를 천명하고 CDP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하라!

투자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관여활동에서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투자대상 정보에는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와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가 있다. ESG 정보와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등 비재무 정보는 아직 미흡하다. 기후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다. ESG 정보 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내 기관투자자, 특히 자본시장 대통령인 국민연금에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2006년부터 시작하고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도 채택했지만, 그동안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정보는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TCFD와 CD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외 다수의 공적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각국의 대다수 공적연기금이 그렇다. 이 기관들은 CDP의 정보를 투자·대출·보험 등 실제 금융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가치 측정,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요구하여 산출된 기후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사회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관점을 국민연금은 늘 견지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히 동참하라!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divestment)하겠다며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만 해도 현재(2020.12.29.) 1307개(운용자산 14.5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대기업 계열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 등 금융기관들이 이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내년 초에도 다수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탈석탄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탈석탄 선언 행보와도 대조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금융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투자에 지금처럼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금융은 좌초자산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조속히 탈석탄 선언 대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천명하라. 국내주식 자산은 사실 투자배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해당기업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전략으로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 2021/0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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