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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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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9- 11:07

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네팔 이주노동자 A(28·천안시 성환읍)씨는 부푼 꿈을 안고 찾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장애로 남을까 시름이 깊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팀장은 "현행 5인 미만 농업분야 개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누구는 산재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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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떠나보내고, 2016년 새해를 맞습니다. 저기 "아라비야~~ 아라삐야~~"라고 새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새해가 이전해보다 좀 더 희망차고 좀 더 여유롭기를 마음을 다해 빌어봅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1월초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015년에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려 개인정보를 물어볼 것이고요, 2014년까지 쭉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지구인의 정류장'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더 값진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금, 2016/01/0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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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월, 2015/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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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015250190996

월, 2016/07/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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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곳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흥겨운 파티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보증금과 이사 비용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일~5일,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주소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층’ 입니다.)

곧 새 집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원하시면서, 신분을 안 밝혀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류장 힘내라!’ 라거나, ‘지구인 버텨라!’ 등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010-5349-4718’이나, ‘[email protected]' 등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세요.

작은 선물을 부쳐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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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1/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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