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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 강의 - [10/27~28, 영등포구]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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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 강의 - [10/27~28, 영등포구]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8- 16:34
 

화학물질 안전 강의 - [10/27~28, 영등포구]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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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월, 2015/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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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멋진 작품을 소개합니다

 

글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함께 발암물질 사업을 시작했다. 경주에서 지낸 3년 동안 발암물질 사업은 진화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경주지역 금속사업장에 고독성물질 관리체계를 정착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례를 통해 발암물질 사업이 무엇이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20150827_경주캠페인.jpg

▲ 지난 8월 27일 (목) 경주역 인근에서 '경주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유해물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발암물질 사업도 소개됐다.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

 

발암물질 사업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현장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확인하는 것이다. 부서별로 사용 제품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어떤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한데, 다수의 제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하는 데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전체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사업장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발암물질 제품을 찾아낸다. 유럽에서 금지한 물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만약 대체제품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도 있다. 현장에는 언제 사용할지 몰라 보관중인 화학제품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이 남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하나?”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안써도 된다는 답을 얻을 때가 꽤 많다.

한편, 발상의 전환은 발암물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량을 표시하는데 락카스프레이를 쓰다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강력세정제 같은 것도 적절한 세척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세정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바닥 도색을 위해 사용했던 신너를 현장에 남겨놓았다가 세척작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폐기할 수 있다. 현장에서 1-2리터 짜리 하얀 말통에 들어있는 이름 없는 신너를 볼 때가 많은데, 이런 제품엔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간다. 부서별로 없앨 수 있는 제품을 없앴으니, 꼭 사용해야하는 제품 목록이 마련되었다. 이 중에서 발암물질이 있는데 대체를 못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다뤄졌는지 확인하고, 특수검진이 되는지도 확인한다. 국소배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작업방식도 재검토한다. 작업자에게는 해당물질의 심각한 독성을 정확히 인지시킨다. 이 정도 되었으면 마지막 4단계로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제품 구매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이다. 그리고 모든 화학제품의 독성을 구매단계부터 검토하도록 이끄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니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 사업장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다.

 

발암물질 없애기는 경영진의 책임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독성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는 제품이 재수 없게 들어오는 것이다. 문제는 재수 없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2011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100개 이상 금속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제품의 50%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화학제품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작년 연구소에서 화학제품 제조사와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학시장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가의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소비자기업의 태도 때문에, 싸고 성능이 좋지만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 구매팀이나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보다는 성능과 가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우리 현장에는 가격이 싼 대신 아주 위험한 제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재수의 문제가 아니다.

발암물질 사업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는 발암물질 사업을 사업장별로 시작할 때 공장장이나 생산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꼭 실시한다. 이 때 경영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발암물질을 모르고 사줬기 때문에 용서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직원들에게 발암물질을 사주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게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톡스프리,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전산관리프로그램 톡스프리(Toxfree)를 완성하였다. 톡스프리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로부터 벗어나자는 뜻을 가진 말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 경주지부와 함께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웹버전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톡스프리의 장점은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부서별로 독성별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나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와 교육 같은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제품독성과 연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다. 톡스프리를 이용하면 제품 구매 전에 독성평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카스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나 노동조합 활동가 또는 노동자 스스로도 발암물질 함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아예 납품업체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노안부장들 의견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주를 넘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 만들어야

 

수 년 간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서 필자는 노동조합이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그게 관리가 되겠냐고 생각하는 듯했다. 대책이 없으니 아예 손대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있었다. 하지만 대책은 있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1년 타타대우상용차의 성과에 기반하여 2013년부터 경주에서 더욱 진화한 발암물질 사업은 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개념부터 바꿔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경주에서 개발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꿈이다. 이 꿈을 함께 할 노동조합은 언제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02-490-2089)로 연락주시라. 다시 말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 도구가 만들어졌다.


경주 발암물질 캠페인.jpg



화, 2015/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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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연합 에너지 시나리오 발표회

수정2-01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4월 11일(화) 10:0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프/로/그/램

인사말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언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발표 1.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력 시나리오와 의미: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2. 원전 및 화력발전 부문 시나리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3. 재생에너지 부문 시나리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패널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태양광그룹장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신청하기 -아래 표가 보이지 않을 시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주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4/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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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스위스로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151266"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한국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던 한국의 제재조치를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만약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에서 60일 이내(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기산점)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는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양자 협의는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응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는 일본의 WTO 제소소식이 전해진 날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산자원부, 외교부가 함께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자물쇠 풀려는 외교부 채우려는 시민

[caption id="attachment_15126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 해체를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5일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실시한 주변 8개현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외교부가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검토를 언급했다는 거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엄마들의 온라인 모임인 차일드세이브 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강도가 높다. 중국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중단했고 대만이 경우는 5개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러사아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했을 뿐, 그 이외 지역은 세슘이 검출될 경우에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원전사고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13억톤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치란 평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추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8만1087톤이었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금지가 내려진 이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3만톤 규모를 유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된 수산물은 모두 13만톤에 달한다. 작년에 수입된 주요 수산물은 가리비 5314톤, 명태 3010톤, 참돔 1903톤, 갈치 1468톤, 홍어 831톤 등이다.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해진 걸까? 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측정된 2호기 배수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세슘 137이 리터당 2만 3000베크렐, 세슘 134가 6400베크렐이다.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134와 세슘-137의 법정 안전기준치는 리터당 각각 60 베크렐, 90 베크렐이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도 제1원전의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236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해 인근 전용항만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도쿄전력이 밝힌 바 있다.

 
수, 2015/06/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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