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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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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5:27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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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1.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2—-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1.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1.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2.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1.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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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정책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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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독일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을 보고자 함.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0월28일~12월30일)

◦ 장소 : 정치발전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 불광역 2번 출구)

◦ 인원 : 15명 내외

◦ 참가비 : 20만원 (농협 036-12-101163 박선민)*입금 순 마감/수강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청 : http://goo.gl/forms/GsF5aQ2ehh

◦ 주최 :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문의 : [email protected])

 

▢ 커리큘럼

기초 (강독)

1회(10월28일) 「독일리포트(국민일보 취재팀)」 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1

2회(11월4일) 「넥스트코리아(김택환, 메디치미디어)」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2

※ 기초과정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센터장)

 

이해 (강독 및 강의)

3회(11월11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1

4회(11월18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2

※ 이해 과정은 강독과 강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이 어려우실 경우 첫 수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제도 및 정책 (강의)

5회(11월25일) 독일의 환경정책 (발제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6회(12월2일) 독일 통일 전후 사회정책의 변화 (발제 :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7회(12월9일) 독일의 노동정책 (발제 :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 단장)

8회(12월16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제 : 황규성,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저자)

9회(12월23일) 독일의 교육정책 (발제 : 최민선,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10회(12월30일) 독일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발제 : 섭외 중)

※ 제도 및 정책 과정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심화 (토론)

11회(1월 중) 하르츠 개혁 전과 후 독일 사회/ 대안적 한국 사회정책의 방향

※ 심화 과정은 온종일 토론으로 진행되며 함께 논의하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일, 2015/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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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번째 책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
글로벌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시리즈

30 hopebook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출간된 사회적기업 관련 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사, 해외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들이 성공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를 2015년 2월 영국 사회적기업 11곳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표를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로, 주주나 소유주를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주로 비즈니스의 사회적 목적 또는 커뮤니티를 위해 수익을 재투자한다.”

2002년 영국 정부 통상산업부 내 사회적기업실은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부가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1인기업을 포함하여 약 68만 8000여 개로 성장하여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단순히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영국 사회적기업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그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나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이 책은 영국 사회적기업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 1부에서는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2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지원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경영학의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런던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인 해크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크니커뮤니티운수 대표 다이 파웰은 “수익을 많이 내야 사회적 가치를 더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사회적 미션도 해결도 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발판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영국 사회적기업의 제도와 정책 환경도 엿볼 수 있으니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글 : 안영삼 | 웹팀 팀장 · [email protected]

수, 2016/08/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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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운영 개요

기간 : 9~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30~930(8)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2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1)

 

2015.09.07

 

▢ 1차 모임

① 참가자 자기 소개

② 입법과정 개괄적 설명 (법안 통과 과정)

③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 각자 준비한 문서 발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경과

2014년4월30일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2014년10월13일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2014년11월6일 상정/유승민·신계륜 안 제안설명

2014년11월11일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2014년11월12일 박원석의원 안 소위 바로 회부

2014년11월14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14년11월17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15년4월29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2015년4월30일 제3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제안설명

2015년5월6일 제4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2015년7월3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 관련위원회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5년4월1일 회부
  • 환경노동위원회 2015년4월1일 회부/2015년4월21일 상정/관련위 의견서 채택

 

▢ 주요 논의 내용 (정리 : 이지수)

 

<새누리당>

  • 황우여 축사
  •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언급하며 경제적 이유를 들음. 이외에도 민생총력체제ㅘ 경제 혁신 3개년
  • 사회적 경제 생태계, 비효율적 정부 부처 간 칸막이 -> 작은정부, 모든 것을 통제,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
  • 유일호
  • 한나라당, ‘사회적기업육성법’ 최초 발의 & 통과(공을 강조)
  •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 경제 쇠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용하려함.
  • 유승민
  • 전통 보수자의 입장을 취함 : 공동체 붕괴 X, 시장경제를 유지하기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는 필요하다. (내부 논란을 보수의 시각으로 잘 설명함)
  • 공청회를 첫 작품이라고 표현 : 계속 관심을 두겠다.
  • 사회적 금융과 공공구매의 지원, 민간자원의 연계, 지속가능한 발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시킴(13p참고) :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언급함. 특히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부분은 새정연은 못 건드리는 부분
  • 대통령 의지 필요성 언급 : 행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강조
  • 부수법안 개정, 정책 공약 개발 등 더 노력을 기울이려 함.

 

<새정연>

  • 신계륜
  •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강조 (공 강조)
  • 국가가 나서야 될 때 + 부처간 협력 +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 하려함.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다소 감정적인 문제제기로 새정연은 지역 순회 공청회를 하게 됨.
  • 의원 연구모임, 관련 논의 구조를 갖고 있고 이미 발의한 법안이 새누리당 보다는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결성(by 여, 야, 시민단체 등) 등을 보았을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고루 들어감을 알 수 있음.
  • 새누리당은 경제를 강조한 반면, 새정연은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협력 이런 가치를 더 중요시여김

 

  • 박원순
  • 11p) 고용분담률, 인프라 측면에서 걸음마 <- 어떤 당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12p) 공공구매 확대에 집중.
  •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에 앞서서 행동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송경용>

_ 시민단체 대표 의견, 사회적 경제의 중심적 인물

  • 한국 경제 체제 변화를 원함.

 

<사회적 경제 실천을 위한 당의 다른 방식>

  • 새누리당
  • 특별 위원회 :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
  • 새정연
  • 협의회 : 지방과 함께하기 위해
  • 정의당
  • 상설위원회 : 법제정과 상관없이 계속 이 안을 끌고 갈 수 있음.

 

<모임에서 얘기한 쟁점>

– 사회적 경제가 100% 보완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체계인가?

– 시장경제에서 대안일지, 보완책일지?

–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에서는 대기업에 대항하는 소상공인으로 보임. 지역과 밀착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함.

  • 복지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민간이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민간과 공공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긍정적일 텐데, 복지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 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측면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해야하는데, 상충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저임금이지만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일하고 있음. 따라서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논의>

–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으로 민간이 하는 게 강했는데, 법제정은 행정이 개입한다는 것임.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음.

  • 법 제정을 통해서 법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평가 지표로 보는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음
  • 관련단체들의 성명서들을 리뷰를 해보았으면 좋겠음
  • 젠더의 틀로 본다면, 같은 지역, 계층 안에서도 달라질 수 있음. 격렬하게 반대했던 단체가 여성단체가 있지 않을까?
  • 그러나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서는 감정적인 대응
  • 보완책이냐? 대안책이냐? 에서 생각해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정치 촉을 잘 갖고 있는 듯. 과거에 비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고, 박원순 서울 시장에 타격을 입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 듯. 사회적 경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주 쪽. 박원순의 영향은 서울을 넘어서 경기, 인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함.
  •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으로 이전되면 복지재정절감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인식 상 바로 복지증세를 하기에는 어려움. 증세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가 먼저 보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 양질 서비스는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함. 일본 지역 민주주의에서 배울 점이 많음. 지방재정이 확대 되고 지방 사람들의 인식이 좋게 되면 보람 있는 일자리로 탈바꿈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본법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음.

– 대통령 소속이냐, 기획재정부 산하냐에 따라서도 위상과 내용이 달라짐. 사실, 신계륜 후보가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함. 기재부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 현재는 기재부 소관으로 하려 함. 대통령도 소속으로 놓고 싶은 의지가 없음. 대통령 소속이면 기획재정부 장관도 휘어잡을 수 있고 별도의 독립된 의원회가 될 수 있음, 민간이 위원장이 될 수 있음. 기재부 산하면 장관이 위원장이 되므로 기재부의 힘이 더 세짐.

  • 이 영역이 공공의 영역으로 되어야 복지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음. 민간을 담보로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나가야함. 공동육아라는 선험적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특성화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편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도 불균형이 심각. 보험료는 똑같이 징수하는데 제공은 민간기관이 제공해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되어버림. 민간이 맡고 있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맡으면 복지효과도 높고 만족효과도 높을 듯. 사실 처음부터 국가기관이 나섰어야 했는데 되돌리기엔 매우 힘들어짐.
  •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과잉공급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음 그래야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 시키니까.
  • 사회적 경제 기업이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6개월 동안 실무도 아니고 서류를 준비함.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함.(질과 내용이 아닌)

 

[참고자료]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4.4.10.)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2014.9.17)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의의와 필요성(2014.8.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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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월, 2015/1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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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읽기_불평등편>

다시 시작되는 책읽기 모임. 이번에는 ‘불평등’입니다. 부담은 덜고, 책은 좀더 알차게 읽기 위하여 월1회, 5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일년이면 총 1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읽기 모임은 분야를 정해 함께 책을 읽는 모임입니다. 책을 읽고 오시면 좋지만, 다 읽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임은 세미나가 아니라 강독 모임입니다. 해설 없이 책의 주요 부분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 책읽기의 묵직한 즐거움을 느껴보
세요.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기간 : 2016년 2월~6월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12시 (월 1회/총5회)
장소 : 미디어까페 후(홍대입구역 2번출구)
참가비 : 5만 원(책은 개별 구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lR0tJGvvKz
회비납부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입금순 마감)
*장소 관계 상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1차(2월20일)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이창곤/후마니타스)
2차(3월19일)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열린책들)
3차(4월16일)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지그문트 바우만/동녘)
4차(5월21일)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교양인)
5차(6월18일) 불평등의 킬링필드 (예란 테르보른/문예춘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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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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