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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공동논평]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3:45

[공동논평]

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지난 23일 국내 한 주간지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인명피해 발생 유무를 떠나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생물무기 탄저균이 기지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한미 당국은 기지 밖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당장 탄저균 반입과 실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5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탄저균 실험 당시균의 활성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실험 장비 등을 세척한 물이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과정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는 탄저균 실험·폐기 과정에서의 공기 및 하수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주한미군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우리는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당시 미8군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는 군무원에게 시체방부처리용액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무엇이 달라졌는가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가 채택되었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가 추가되었지만지금껏 반복되는 환경 사고와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보았을 때 한미 SOFA 환경조항에 실효성은 전혀 없다

  

평상시 주한미군의 기지 운용 지침인 환경관리기준(USFK EGS)에는 폐수유해물질일반·의료폐기물 등 각 항목의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단계별 처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정부가 탄저균의 반입부터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관련 기록과 시설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그동안 우리가 미국 측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연구시설의 수가 9개국에 걸쳐 194곳에 달한다는 것과현재로서는 탄저균을 완벽히 비활성화 시키는 과학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탄저균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 3의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법적 절차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2015년 9월 24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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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탄저균 오산기지 현장조사 대응 기자회견
2015. 8. 6.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JWG)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29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문제를 조사 중인 한미 합동실무단은 8월 6일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앞선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총 7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고의 주체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다음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 생물무기 실험과 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저균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이 밝혀진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문제의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지만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의 한국 측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미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정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8월 6일(목), 오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가 아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한미합동실무단이 오늘(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의 현장기술평가팀은 당시 실제 미국 측 인원이 노출 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 노출 인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현장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주체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

 

한미당국은 탄저균 사건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사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탄저균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검증된 민간 전문가나 현지 주민들은 한국 측 합동실무단 참여에서 배제되었고, 정부가 추천한 법률 및 미생물 민간전문가 각 1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위해서는 조사 주체를 민간전문가와 현지 주민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건의 조사범위를 단순히 하루의 ‘오배송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 실험, 훈련 전 과정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오산 미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지역까지 조사장소를 확대해야한다.

 

지금 주한미군은 ‘5월 27일 탄저균 오배송 사고’ 조사에서조차도 ‘탄저균 실험에 쓰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탄저균 샘플을 곧바로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2. 한미합동실무단은 핵심 의혹을 해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미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50개주 1개 지구 3개 지역과 해외 8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의 193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배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과학기술정보가 부족해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하나의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변명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와 실험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한국 내에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생물작용제 표본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는지 밝히고, 처음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생물 작용제가 반입, 실험, 훈련되기 시작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추진해온 생화학전 훈련에 대한 현황과 주한미군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을 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훈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또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의 전 세계 피해자 31명 중 유독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22명의 치료자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어떤 수준의 실험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의혹이다. 또한 2015년 5월~6월 예정되었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의 야외 양성세균실험(그리드 테스트)의 시행 여부와 미생물의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할 것이다.

 

3. 요식행위 현장조사 통한 면죄부 주기 조사를 우려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국내 총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가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요식행위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탄저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오히려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미당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실무단은 그 산하에 생물방어협력절차팀을 공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탄저균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15년 8월 6일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목, 2015/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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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월, 2016/05/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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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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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월, 2015/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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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지난 23일 국내 한 주간지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인명피해 발생 유무를 떠나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생물무기 탄저균이 기지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은 기지 밖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당장 탄저균 반입과 실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5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탄저균 실험 당시, 균의 활성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실험 장비 등을 세척한 물이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과정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는 탄저균 실험·폐기 과정에서의 공기 및 하수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우리는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미8군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는 군무원에게 시체방부처리용액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년)가 채택되었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년)가 추가되었지만, 지금껏 반복되는 환경 사고와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보았을 때 한미 SOFA 환경조항에 실효성은 전혀 없다.

 

평상시 주한미군의 기지 운용 지침인 환경관리기준(USFK EGS)에는 폐수, 유해물질, 일반·의료폐기물 등 각 항목의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단계별 처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탄저균의 반입부터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기록과 시설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 측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연구시설의 수가 9개국에 걸쳐 194곳에 달한다는 것과, 현재로서는 탄저균을 완벽히 비활성화 시키는 과학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탄저균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 제3의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법적 절차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2015년 9월 24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금, 2015/09/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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