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 3. 26.에 대법원은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8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오는 10. 7.(수) 저녁 6시 30분부터 과거사위 회의를 열고, 회의가 끝난 후 약 7시부터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재심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일동포 사건의 실체에 대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책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저자 김효순님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재일동포 사건과 그 역사, 이후 진행된 재심 소송 등을 나누는 좋은 시간에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10. 19.(월) 13:30,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민변 과거사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재일동포 정치사범사건 40년 기념 토론회 –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 19.(토) 늦은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는 ‘70년만의 귀향’ –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슈마리나이 우류댐 공사, 아사지노지역구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구 미쓰비시탄광 등 무수한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타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혼제, 장례식, 안장식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향길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많은 희생자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등산 공유화 운동 ⓒ무등산공유화재단[/caption]
90년대 중반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시 정부가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환경운동진영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경계선이 정부의 해제정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국민행동’을 구성하여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뜻밖의 걸림돌에 부딪치게 됩니다. 바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개발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 사적 소유권의 침해와 지역의 낙후를 주장하며 환경단체들을 비난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환경운동을 요구받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구보전 가능한 방식의 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영국에서 발생한 ‘내셔널트러스트’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 후,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창립되고 우리사회에 점차 저변이 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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