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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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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8:15

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 3. 26.에 대법원은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8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과거2 과거3 과거4

 

오는 10. 7.(수) 저녁 6시 30분부터 과거사위 회의를 열고, 회의가 끝난 후 약 7시부터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재심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일동포 사건의 실체에 대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책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저자 김효순님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재일동포 사건과 그 역사, 이후 진행된 재심 소송 등을 나누는 좋은 시간에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10. 19.(월) 13:30,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민변 과거사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재일동포 정치사범사건 40년 기념 토론회 –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1

 

지난 9. 19.(토) 늦은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는 ‘70년만의 귀향’ –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슈마리나이 우류댐 공사, 아사지노지역구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구 미쓰비시탄광 등 무수한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타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혼제, 장례식, 안장식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향길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많은 희생자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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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사회는 어떠할까? 시인 이문재는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원상회복이 아니라 다른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가 바로 ‘전환의 주체’라고 한다.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가 전환의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 또 다가올 전염병은 물론 기후위기를 비롯한 장기 비상상태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신인류시대, […]

The post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녹색전환의 갈림길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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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5G 불법 초과지원금 실태 추정 >

201925,920억원 불법 지급

201812,728억원보다 2배 많아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필요

근본적 해결방안은 완전자급제 도입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5G서비스 시작과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출시에 따라 역대급 공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1. 이를 방증하듯 지난 7월 8일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초 933억원의 과징금의 45% 경감받은 금액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019년 5G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 공시지원금 실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휴대폰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추정,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20-40-189~191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시장 현황

–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천명으로, SKT는 3,466천명(47.2%), KT는 2,137천명(29.1%), LGU+는 1,739천명(23.7%) 임.

 

2) 3사 별 조사대상

 

① S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3,466,000명 중 조사표본 85,714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② 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2,137,000명 중 조사표본 52,69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③ LGU+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9,000명 중 조사표본 43,65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1.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46,844원이며, 전체 표본가입자(182,070, 2.5%)의 위반율은 59.6%(108,547)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평균 246,844원으로, 위반율은 kt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초과지원금 지급 수준은 LGU+가 272,317원으로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85,714명 49,940명 58.2% 259,323원
KT 52,698명 32,265명 61.2% 206,733원
LGU+ 43,658명 26,342명 60.3% 272,317원
합계 182,070 108,547 59,6% 246,844

<2019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2)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추정

 

20191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25,920억여원으로 추정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000명

 

– 조사 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182,070명)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268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1800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25,92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182,070명 108,547명 59.6% 246,844원 268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7,341,000명 4,375,236명 59.6% 1조 800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17,618,400명 10,500,566명 59.6% 2조 5,920억원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 내역>

공시지원금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됨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2,728억원에 비해 2배 많은 금액

 

–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조 2,72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함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43,600명 39,211명 89.9% 186,801원
KT 23,189명 14,879명 64.1% 242,461원
LGU+ 14,124명 10,093명 71.4% 230,862원
합계 80,913 64,183 79.3% 206,633

<2018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 2018년의 방통위 조사에 따른 불법 초과지원금의 경우 조사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133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5,303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12,72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80,913명 64,183명 79.3% 206,633원 133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3,236,520명 2,566,560명 79.3% 5,303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7,767,648명 6,159,744명 79.3% 1조 2,728억원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내역>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 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약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불법 초과지원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및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

‘20.9.24(보도자료)이동통신3사 5G 불법보조금 실태

목, 2020/09/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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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형병 유통은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 법규제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9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용병으로 쓰이는 초록색 병 / 출처: 픽사베이[/caption]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류 업체 10개사가 공용병(초록색 병)과 이형병(투명색 병)을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9년부터 환경부와 맺어온 ‘소주 공병 공용화(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을 주류 업계 차원에서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2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언론을 통해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류업계의 이형병 유통을 저지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의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업계의 공용병‧이형병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도 내세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주류 청주 공장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진로이즈백 공병.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caption]이형병 유통은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수된 이형병은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달라도 소주병의 색과 모양이 같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결국 공병 재활용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09년 하이트진로‧롯데주류를 포함한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을 공용화하여 공병 재사용률을 높이고, 빈병 수거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형병이 유통된다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수거했던 기존의 빈병 수거 체계 자체를 아예 뒤엎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하이트진로, 한라산소주, 무학, 대선주조] / 출처: 이뉴스투데이https://www.enewstoday.co.kr[/caption]환경부는 무너진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하이트진로에서 비표준용기를 사용한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공용병 활성화 체계가 무너졌는데도 제지한 바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업계들의 협약에 대해 기업 간의 협의를 권장한다며 이형병 사용을 눈감아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공용병 재사용‧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하루빨리 비표준용기 재사용 체계를 개선하고, 10년간 쌓아왔던 재활용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제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8/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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