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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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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8:55

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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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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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다.

이렇듯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 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5,90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의 정치 속에서도 몇 가지 개혁 ․ 민생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18세 미만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 그동안 검찰과 일부 국회의원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검찰개혁 3법 개정, 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뚫고 유치원 3법 개정,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남아 있는 개혁 ․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상황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최소한 전월세 가격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재벌 및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법안 ․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429_경실련_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_최종

수, 2020/04/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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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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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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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정례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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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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