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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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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7:10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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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1). 위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를 개정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그 장기와 단기에 대한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소위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2. 우리 모임은 위 개정안 발의에 중요한 배경이 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달리한 피해 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잔인한 범행에 분노하며 가해자들에게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그 슬픈 마음과 함께 표창원 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위 개정안이 아동인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3. 아동인권 사안에서 중요한 준거 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에게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2). 동 협약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을 위한 권리는 아동의 다른 인권을 위한 기초로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성인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위 협약을 서명, 비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위 협약의 당사국과 사회 구성원들은 동 협약 제3조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이러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29인의 국회의원들은 아동의 생명권과 발달을 위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과 ‘보복·재범의 우려’를 내세웠다.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정작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의 목소리는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중형을 내리라는 어른들의 감정 섞인 목소리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같은 중요한 인권 가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까지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사형제도 폐지라는 국제 인권법의 커다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발의 이유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학적, 통계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소년범에 대한 편견을 가진 어른의 입장에서 나온 ‘가정’이자 ‘비약’일 뿐이다.

5.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아동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권자는 아동의 강력범죄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그 정책적인 실효성이 의심되는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교육·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아동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며, 소년범이 과오를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관련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동 개정안은 결코 그 정책적 접근 중의 하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철회하는 것이,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로서 갖고 있어야할 기본적 자세이다.

6. 그러나 가해자들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 대한 사형 등과 같은 중벌은 피해자들과 소년범들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 위 개정안과 같이 아동에게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강력범죄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강력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7.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한국 사회에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아동이 아닌 위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우리 모임은 일부 아동의 잔인한 범행이 이슈화될 때마다 등장하는 소년범에 대한 혐오와 엄형만능주의를 항상 경계하며, 부디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이 위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2017년 8월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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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Z7Y0H7P3V1F1C1U1I9E1Y3T4X3T7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awissue.co.kr/view.php?ud=20170731212446303007f28b58b8_12#06ng (관련 기사 사이트)

2)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

 

20170807_민변_아동위_성명_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월, 2017/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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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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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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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논평]인수합병반대기사삭제(최종).hwp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60.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사라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계 최대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응답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도가 사라지게 된 걸까?

 

언론사가 한번 출고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도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사라진 기사들은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다. 게다가 해당 기사들은 질문 문항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다.

 

이렇게 멀쩡한 기사들이 돌연 삭제되다보니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길 바라지만 SK텔레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언론학회는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보도자료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고, 이에 언론학회가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학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항의를 받아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직접 사과를 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언론보도에 관여했다면 대체 왜, 무슨 근거로 기사를 문제 삼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한 인터넷극우매체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를 비난하며,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참여연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지적하며, ‘엉터리 조사라고 규정했다. 일반인은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가입자들이 왜 이 사안에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매체는 또 방송통신실천행동이 시장주의-자본주의에 근거한 좌파 이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시장의 인수합병 사안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댄 것이다. 이 매체는 독과점 형성에 따른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파괴에 대한 우려까지 재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과연 누가 이념에 매몰돼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는 애써 대꾸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업자간 이해다툼 가운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SK에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조건이다. 재벌의 힘으로 여론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들이 SK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K재벌이 방송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대했을 때 여론시장이 어떻게 왜곡될지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다. SK는 알아야 한다. 힘으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제 무덤을 파는 일이다.

 

201523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수, 2016/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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