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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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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7:10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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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2. 우리는 문 총장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 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최근에야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부서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발한 적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 이런 상황에서 문총장이 밝힌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은 부실수사나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고양된 우리 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현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난 정권의 기득권자들이거나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일뿐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 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그런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4. 물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 점이 수사의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내실 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맞닥뜨리고 있는 혐의점들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 자체가 적폐와 단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폐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칼끝이 아니라 손잡이가 국민을 향해 있다. 검찰은 그 점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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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 제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하여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것임을 경고해 왔다. 지난 2. 18.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바 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통과를 결사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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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사무총장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김남근 변호사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외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 : 김종휘 변호사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 사건 : 윤복남 변호사

(4) 국정원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김준우 변호사

(5)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 송아람 변호사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와 적폐청산은 단순히 정권교체로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각종 부정과 비리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이 그간 저질러 왔던 폭압과 공작 정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약칭 박근혜 사법심판 TF)’ 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공작정치나 의혹사건에서 새 정부와 검찰이 수사과제로 삼아야 할 5대 사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 사법심판 TF’에서 제시하는 검찰 재수사 대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 사건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

(4)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5)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위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민변은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라는 검찰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의견서

 

 

2017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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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 유감이다.

 

경찰이 오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

 

언론사라고 치외법권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수사의 경우 법원이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여 KBS측이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KBS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언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영등포서는 과거 KBS의 독립성을 짓밟았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논란이 없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하는데 무력을 투입하고, 불법도청 의혹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여 미제로 남긴 경찰서가 특정사건에만 수사의지를 불태운다면 공정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영등포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공영방송의 개혁과 KBS 사장선임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8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23[논평]경찰압색유감.hwp

화, 2018/10/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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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은2016. 7. 12. 피진정인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용의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및 통일부장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보호결정을 한 후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설치·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계속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일특급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피수용자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서는 일방당사자로서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이 대신하여 전하는 피수용자들의 법정출석 거부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수용자들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의한 피수용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임을 알리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에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과 함께 이를 위하여 직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수차례 면담요청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양 방문을 계획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인 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내용에 따른 필요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5. 진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진정서를 참조하시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화, 2016/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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