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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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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4:45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소개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는 ▲사회정책연구 ▲정책모니터링 ▲연구모임 운영 등 정치발전소 강좌 이후 좀 더 깊이 있는 모임과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정책연구센터>는 교육과 연구 사이, 이론과 실천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연구 활동과 다양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치에서 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의 동력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사람은 즐겁고, 사회에는 유익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박선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박선민 드림

 

 

▢ 후원금
◦ 사회정책연구센터는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재정적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후원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 정치발전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사회정책연구센터로 지정 기탁해주시면 보다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사업
◦ 사회정책 연구/ 다양한 연구모임 운영
◦ 월례사회정책포럼
◦ 입법정책 심화 과정 운영
◦ 사회정책 현안 특강 및 간담회
◦ 미래세대 정치교육
◦ 출판·저널·자료집 등 제작 및 발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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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이제는 행동하자!

오늘(1.29) 청주의 평균온도는 6.5℃이다. 1월 한 달 평균온도가 영하를 기록한 날이 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해 봄에 피어야 할 철쭉이 1월에 폈다. 제주는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최악의 산불사태에도, 산불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산불사태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얼마 전 밝혔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시베리아의 산불로 인해 벨기에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 지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북극 빙하가 녹고 있다. 모두 기후위기의 영향이다.

전 세계가 기후비상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4월 15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거대정당들의 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도 늦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려고 한다. 1,800명 회원과 함께,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제는 행동하자!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현안 사업계획

 

  1.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활동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중점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다.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 기후위기충북행동에 참여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활동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청주시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 전수조사하려고 한다. 더불어 시민 대상 탈핵에너지 교육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등 탈핵 전국 연대 활동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1. 자원순환 정책 대응

작년 청주시의 생활 쓰레기가 전국 평균의 30%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청주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증설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청주시는 전국의 쓰레기 18%를 소각할 정도로 소각장이 많은 도시이다. 이런 이유로 한범덕 청주시장은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선언도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생활 쓰레기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다.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해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일회용품 및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활동,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려고 한다.

  1. 대기·화학물질 오염 저감 정책활동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선정하였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비롯하여 미세먼지시민대책위에서는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청주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촉구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비하여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네트워크, 청주시·충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1. 수질 및 국토생태 보전 활동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도로 건설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에 우리네 삶의 터전인 산과 강은 점점 파괴되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 유역, 전국적인 환경현안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자 한다. 생태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생태환경조사를 통해 국토생태를 보전하고 대청호, 무심천, 미호강 등 금강유역 수환경 보전운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환경민원을 상담하고 현장 조사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2020. 1. 3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20/01/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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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을 사칭하는 유사페이지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기성(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피해가 우려되는 페이지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지는 오직 하나(https://www.facebook.com/jejukfem/) 뿐입니다. 착오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목, 2020/0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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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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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사회정책연구센터 _ 르포 읽고 쓰기 모임]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르포.
삶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기록문학의 매력이죠.

좋은 르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고 쓰기’입니다.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달에 한 편, 총 네 편의 르포를 써야 합니다.

각자 써온 르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고쳐 쓰면서 집단적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네 권의 책, 네 편의 르포, 측정할 수 없는 보람이 남을 것입니다.

기간 : 8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2회 각자 써온 르포 읽고 평해주기 (수정본 공유)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참가신청 : http://goo.gl/forms/q0FWBJdx8J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커리큘럼

1차(8월31일)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2차(9월14일) ‘나의 노동’ 르포 써오기

3차(10월12일)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4차(10월26일) ‘일하다, 아프다’ 르포 써오기

5차(11월9일) 그의 슬픔과 기쁨 (정혜윤, 후마니타스)
6차(11월23일) ‘다른 이의 노동’ 르포 써오기

7차(12월7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8차(12월21일) ‘자유 주제’ 르포 써오기

* 신청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글쓰기 기법 등 이론 수업이 없습니다. 르포 전문가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르포 읽고, 쓰기 모임>은 비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금, 2015/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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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일정
º10:00 am : 개막식 및 ‘할머니가 간다’ 상영
º13:30 pm : ‘언트 일다’ 상영
º16:00 pm : ‘블랙피쉬’ 상영
º18:30 pm :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

*환경마술쇼, 환경빙고게임, 감독과의 대화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입장료 : 1,000원
입장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2016년에는 환경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º모집기간 : 2015년 8 10일(월)~96일(일)
º모집대상 : 환경과 영화를 사랑하는 성인 누구나
º모집인원 : 선착순 30
º활동내용 : 영화제 사전 홍보활동, 행사당일 진행 도우미

☞ 관람문의 :  031-486-5120

월, 2015/08/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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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개장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 2015년 822(토) 오전 10시 ~오후 3

2. 장소 :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맞은편)

3. 이벤트
*소형가전 1개이상(토스터, 믹서, 선풍기 등등), 교육교구 3점이상(멜로디언, 벼루 등 학교교육교구)을 가져와 판매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중 º 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4. 운영규칙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5/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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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가 열립니다.
한강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 개방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로 인해 녹조는 사라졌지만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운동은 계속됩니다.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곡수중보-철거-집중-분석

월, 2015/08/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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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 휴가 알림

 

때때로 야근하는 활동가들에게도  재충전을 위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부터 재충전 휴가를 전격 도입!!!

이번 주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답니다^o^

그래도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02-743-4747

일, 2015/08/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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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하는 건강한 녹색시민교사되기- 2015 녹색길라잡이 6기 양성과정 (사)녹색교육센터에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하는 건강한 녹색길라잡이...
금, 2015/07/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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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KakaoTalk_20150922_203142945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1.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2—-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1.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1.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2.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1.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금, 2015/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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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20121월과 7,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10조의2 2: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48조 제2: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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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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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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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하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3분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7월 24일 입니다. 

    ※ 하반기 2차 선발은 7월 말에 지급 및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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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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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월, 2015/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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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운영 개요

기간 : 9~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30~930(8)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2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1)

 

2015.09.07

 

▢ 1차 모임

① 참가자 자기 소개

② 입법과정 개괄적 설명 (법안 통과 과정)

③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 각자 준비한 문서 발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경과

2014년4월30일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2014년10월13일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2014년11월6일 상정/유승민·신계륜 안 제안설명

2014년11월11일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2014년11월12일 박원석의원 안 소위 바로 회부

2014년11월14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14년11월17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2015년4월29일 제2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2015년4월30일 제3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제안설명

2015년5월6일 제4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2015년7월3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 경제재정소위 상정

 

◦ 관련위원회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5년4월1일 회부
  • 환경노동위원회 2015년4월1일 회부/2015년4월21일 상정/관련위 의견서 채택

 

▢ 주요 논의 내용 (정리 : 이지수)

 

<새누리당>

  • 황우여 축사
  •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언급하며 경제적 이유를 들음. 이외에도 민생총력체제ㅘ 경제 혁신 3개년
  • 사회적 경제 생태계, 비효율적 정부 부처 간 칸막이 -> 작은정부, 모든 것을 통제,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
  • 유일호
  • 한나라당, ‘사회적기업육성법’ 최초 발의 & 통과(공을 강조)
  •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 경제 쇠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용하려함.
  • 유승민
  • 전통 보수자의 입장을 취함 : 공동체 붕괴 X, 시장경제를 유지하기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는 필요하다. (내부 논란을 보수의 시각으로 잘 설명함)
  • 공청회를 첫 작품이라고 표현 : 계속 관심을 두겠다.
  • 사회적 금융과 공공구매의 지원, 민간자원의 연계, 지속가능한 발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시킴(13p참고) :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언급함. 특히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부분은 새정연은 못 건드리는 부분
  • 대통령 의지 필요성 언급 : 행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강조
  • 부수법안 개정, 정책 공약 개발 등 더 노력을 기울이려 함.

 

<새정연>

  • 신계륜
  •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강조 (공 강조)
  • 국가가 나서야 될 때 + 부처간 협력 +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 하려함.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다소 감정적인 문제제기로 새정연은 지역 순회 공청회를 하게 됨.
  • 의원 연구모임, 관련 논의 구조를 갖고 있고 이미 발의한 법안이 새누리당 보다는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결성(by 여, 야, 시민단체 등) 등을 보았을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고루 들어감을 알 수 있음.
  • 새누리당은 경제를 강조한 반면, 새정연은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협력 이런 가치를 더 중요시여김

 

  • 박원순
  • 11p) 고용분담률, 인프라 측면에서 걸음마 <- 어떤 당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12p) 공공구매 확대에 집중.
  •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에 앞서서 행동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송경용>

_ 시민단체 대표 의견, 사회적 경제의 중심적 인물

  • 한국 경제 체제 변화를 원함.

 

<사회적 경제 실천을 위한 당의 다른 방식>

  • 새누리당
  • 특별 위원회 :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
  • 새정연
  • 협의회 : 지방과 함께하기 위해
  • 정의당
  • 상설위원회 : 법제정과 상관없이 계속 이 안을 끌고 갈 수 있음.

 

<모임에서 얘기한 쟁점>

– 사회적 경제가 100% 보완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체계인가?

– 시장경제에서 대안일지, 보완책일지?

–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에서는 대기업에 대항하는 소상공인으로 보임. 지역과 밀착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함.

  • 복지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민간이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민간과 공공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긍정적일 텐데, 복지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 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측면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해야하는데, 상충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저임금이지만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일하고 있음. 따라서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논의>

–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으로 민간이 하는 게 강했는데, 법제정은 행정이 개입한다는 것임.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음.

  • 법 제정을 통해서 법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평가 지표로 보는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음
  • 관련단체들의 성명서들을 리뷰를 해보았으면 좋겠음
  • 젠더의 틀로 본다면, 같은 지역, 계층 안에서도 달라질 수 있음. 격렬하게 반대했던 단체가 여성단체가 있지 않을까?
  • 그러나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서는 감정적인 대응
  • 보완책이냐? 대안책이냐? 에서 생각해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정치 촉을 잘 갖고 있는 듯. 과거에 비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고, 박원순 서울 시장에 타격을 입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 듯. 사회적 경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주 쪽. 박원순의 영향은 서울을 넘어서 경기, 인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함.
  •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으로 이전되면 복지재정절감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인식 상 바로 복지증세를 하기에는 어려움. 증세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가 먼저 보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 양질 서비스는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함. 일본 지역 민주주의에서 배울 점이 많음. 지방재정이 확대 되고 지방 사람들의 인식이 좋게 되면 보람 있는 일자리로 탈바꿈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본법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음.

– 대통령 소속이냐, 기획재정부 산하냐에 따라서도 위상과 내용이 달라짐. 사실, 신계륜 후보가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함. 기재부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 현재는 기재부 소관으로 하려 함. 대통령도 소속으로 놓고 싶은 의지가 없음. 대통령 소속이면 기획재정부 장관도 휘어잡을 수 있고 별도의 독립된 의원회가 될 수 있음, 민간이 위원장이 될 수 있음. 기재부 산하면 장관이 위원장이 되므로 기재부의 힘이 더 세짐.

  • 이 영역이 공공의 영역으로 되어야 복지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음. 민간을 담보로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나가야함. 공동육아라는 선험적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특성화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편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도 불균형이 심각. 보험료는 똑같이 징수하는데 제공은 민간기관이 제공해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되어버림. 민간이 맡고 있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맡으면 복지효과도 높고 만족효과도 높을 듯. 사실 처음부터 국가기관이 나섰어야 했는데 되돌리기엔 매우 힘들어짐.
  •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과잉공급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음 그래야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 시키니까.
  • 사회적 경제 기업이 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6개월 동안 실무도 아니고 서류를 준비함.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함.(질과 내용이 아닌)

 

[참고자료]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4.4.10.)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2014.9.17)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의의와 필요성(2014.8.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목, 2015/09/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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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위원 소개 및 역할

◦사회정책연구센터는 연구위원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연구위원은 무보수 비상근이며 센터 운영회의 및 월례포럼(월1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구위원은 담당 전문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연1회 이상)해야 하며 상호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이 풍부해짐은 물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위원 명단 (2015.10)

이름 소속 직책 영역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에너지·환경
김정국 녹색당 당원 생태·환경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의료정책
박건영 쿱비즈협동조합 컨설턴트 사회적경제
박병언 법무법인 J&C 변호사 사회정책
박용진 정진후의원실 비서관 교육정책
신장식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회정책
양지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노동·사회정책
양호경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노동정책
원종현 경제학 박사 금융·연금
이상범 그날 커뮤니케이션 대표 기획, 조직
이택준 장하나의원실 비서관 노동정책
이광철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사회정책
최민선 전 국회의원 비서관 대학원생 교육정책
황희준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간사
목, 2015/09/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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