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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느는데, 석탄화력발전소 더 짓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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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느는데, 석탄화력발전소 더 짓는다고?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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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3343"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902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대 밀집지다. 당진, 태안, 보령, 서천 4개 지역에 전국 절반에 가까운 1만24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6기가 가동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환에 대해 호소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주민건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죽었어" map-dangjin-coal서울에서 3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태안반도 북단의 교로리는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석탄화력발전소와 바로 인접했다. 바다로 길게 뻗은 마을 모습이 왜가리 목처럼 생겨 '왜목마을'이라 부르는 이곳엔 400여 주민들이 모여 산다.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집과 논밭에서 매일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77세) 집 마당에 들어서자 밭에서 수확한 고추가 널려 있다. 그는 30년 동안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고 있다.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의사가 '이렇게 건강한 양반이 어떻게 이런 게 걸렸느냐'고 하더라고. 병 원인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나는 진짜 이런 병에 걸릴지 생각도 못 했어요. 2011년 대장암에 걸려서 한 달을 병원에서 있다가 대장암 수술을 했지. 심장이 약해서 마취도 못 했어요. 가슴을 여기서 여까지 짜갰어.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닭을 못 잡아. 닭 가슴 짜개면 내 가슴 짜개는 것 같아서…." 김 할머니를 비롯해 이 마을에서 최근 암 발병이 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교로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가구에 불과한 마을에서 최근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3명이 숨졌다. 의사는 '원인불명'이라고 진단했지만, 김 할머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을 의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560 당진시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는 몇 년 전 암에 걸렸다. 최근 이 마을에 '원인불명'의 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 교로2리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지역이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소 들어서고 탑 나가고부터는 어느 집이고 암 안 걸린 집이 없어요. 한 집에 하나씩은 암 걸렸어요. 교로3리도 암으로 많이 죽었어. 3~4년 동안에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암으로) 죽었어"라며 김 할머니는 분통을 터트린다. "밭이 다 탑 밑이지, 또 바람 불면 (발전소 분진이) 다 날아오지. 하다못해 배추를 심으면 가닥 가닥에 새카만 연탄재야. 하얀 빨래를 빨아서 하루 저녁에 널었다가 늦어서 못 걷어 들이잖아, 새카매요. 다시 헹궈야 해요"라고 김 할머니는 전한다. 발전소에서 거미줄처럼 뻗어 나온 765kV의 초고압 송전선은 일상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김 할머니 밭 너머로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송전탑의 행렬이 시야를 압도한다. "날이 흐리면 (송전)탑이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앵앵거려. 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안개가 끼면 여우 해골 파는 소리처럼 시끄러워서 못 살아." 김 씨 곁에 있던 남편도 송전탑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철탑 저게요, 50미터 (아래서도) 형광등 들고 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방송사나 국회의원에 만날 이야기해도 그때뿐이지, 오히려 (송전탑) 더 올린다는 거예요." 송전탑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정부와 업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건강 문제나 환경오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송전탑인가 뭔가 들어오려면 아예 이주를 다 해야 해."   더러운 거짓말들 교로2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명각 씨(77세)는 선조 때부터 살던 고향에서 자신도 나고 자랐다. 1990년대부터는 발전소와 송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던 90년대 초, 김 할아버지도 주민 누구도 석탄 발전소의 위해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발전도 4기의 발전소만 들어설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을 했고 주민들도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이 "속임수"였음을 주민들은 깨달았다. "(발전소 들어설 때) 4호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점차 (늘려서) 12호기까지 들어서기로 했죠. 바다도 다 막았어요. 회처리장도 확장했구요. 회처리장이나 저탄장에서 분진 날리는 것도 심하죠.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전부니까요. 분진이 폐 같은 데 들어가면 진폐증 아니에요. 허술하고, 속이기 일쑤죠." 괜한 걱정이 아니다. 지난해 충남도가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 조사를 벌인 결과, 취약 지역의 주민 체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피해도 나타났다. 김 할아버지는 2013년도 폐암 수술을 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철탑을 본다든가 굴뚝에서 연기가 검은 놈이 나오면 가슴이 뛰지. 산야에 석면 조각도 떨어진 적이 있어. 천 조각 모양으로 낙하됐는데, 한전에 줬더니 얼버무리더라고. 전문기관에 맡길 걸 잘못했지"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39"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180 김명각 씨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접한 교로2리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주민들도 갈라 세웠다. "(동부발전소 건설 사업에) 찬성 받을 때 보상금 준다며 도장을 받아갔어요. 형은 찬성, 동생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 현수막을 파손한다든지, 밭을 처분하라든지… 우리 부락도 그때 쑥대밭이 된 게, 아직도 갈라져 있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쉰다. 살고 싶다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화력발전소는 현재 500MW 규모의 8기가 가동되고 있고, 완공을 앞둔 2기가 건설 중이다. 건설 중인 2기는 각각 1000MW로 주민들에겐 500MW짜리 4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더해, 민간 발전회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구 동부발전당진.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지분 소유)'는 교로3리에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2기의 58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김명각 씨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들어선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이를 더 늘리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동부발전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장삿속이지. (송전)철탑, 회처리장, 분진, 폐수 방류를 않겠다고 해서 허가받았지. 발전소 증설이고 철탑이고 반대해. 지금 있는 것도 지중화 해야 하고. (송전탑과) 5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논밭에서 일해야지, 집에서 잠자야지, 바다 가도 마찬가지야. 예비 송전선 해야 한다고? 이거 술책이야. 안 돼"라는 김 씨는 펄쩍 뛴다. "석탄발전소 그만하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가스)복합화력으로 하자는 거여. 왜 한가운데 (발전 송전 설비) 집중시켜 주민생명부터 재산권까지 말살시키는 거여. 또 지금 온실가스 줄이자고 하면서 왜 자꾸 (화력발전소) 증설해? 이게 다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건데." 당진화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 15년, 김명각 씨는 주민들과 석탄화력발전소와 싸우고 있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신문사니 방송사니 취재해가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한 주민이 체념하듯 말을 건넨다. 정부와 업체의 더러운 거짓말도 힘든 주민들에게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 마음이 아프다. 언제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아파야 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 씨와 주민들은 살려 달라 외치고 있다. 그 외침에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속절없이 돌아가고 전기는 송전탑을 타고 흘러간다. 이 글은 월간 <함께 사는 길> 2015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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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회

민변 8월 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

– 8. 28. (월) 19:00, 아트나인(영화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민변 회원팀에서는 8월 회원 월례회로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담은 영화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처음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사드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계속하며 사드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드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있으면 안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드반대 투쟁의 상징으로 파란나비를 만들어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 <파란나비효과>는 이러한 성주 군민들의 힘겨운 투쟁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박문칠 감독에게 영화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 입니다.

박근혜정권이 남긴 가장 큰 적폐중 하나인 사드에 대해서, 또 그것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에 대해서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회원 및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

신청은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7/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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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노판비 표지(앞면)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2.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4.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5.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6.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7.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9.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10.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11.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1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13.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15.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16.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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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가나다 순

목, 2017/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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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선발된 시니어와 청년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일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9월 2일, 그 결실을 나누는 축제가 열립니다. 가족, 학교, 직장을 벗어나 동료로 마주한 시니어와 청년. 세대공감의 결실을 나누는 축제의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팀 자세히보기 신청하기

수, 2017/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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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 후 한달이 지났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진다”, “공장을 해외 이전할 수밖에”라는 우려에, “최저임금으로 생계감당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최저임금’에 민감할까요? ‘평균임금’도 아니고, ‘중위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최저’라는 선에 맞추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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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7-02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 좋은 일, 공정한노동2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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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우리의 노후를 상상해보는

어쩌다 노인, 청년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17. 9. 1.(금) 19:00

– 장소 : 카페 허그인 (합정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1부 : 청년집담회_나의 노후를 생각해보는 시간

2부 : 전문가 대담_이은주 박사 (연금행동 정책위원) 유희원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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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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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민변에서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판소통팀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출판소통팀 간사 1명

 

2. 채용일정: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7. 10. 25.(수)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7. 10. 27.(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업무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출판소통팀 간사‘)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민변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10/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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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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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그 중에서도 한복 착용자는 고궁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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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3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ㅇ 진정인 참여대상: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계 없이 한복을 입고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고궁 무료 관람 대상이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모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진정인 모집 기간: 2017. 12. 5.(화) ~ 12. 12.(화)

ㅇ 진정인 신청 링크: https://goo.gl/5xc2QW

ㅇ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ㅇ 문의: 02-522-7284, [email protected]

화, 2017/1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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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_수정

 

1. 모임에서는 올 연말에도 함께 덕담을 나누고, 단합할 수 있는 송년회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맛있는 식사와 회원공연,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수여, 푸짐한 경품까지 따뜻하고, 흥겨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행사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자리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민변 송년회 –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

– 일시 : 2017. 12. 18.(월) 저녁 7시

– 장소 : 큐브아고라 교대점(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8 큐브플러스 지하1층)

– 신청 및 문의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화, 2017/1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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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 민변 신년하례회

– 2018. 1. 2.(화)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2018 신년하례회

화, 2017/1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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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후원으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한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가 12월 28일 목요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과 최경진 공공운소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사회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연금행동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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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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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19시, 민변 회의실

– 신청 : https://goo.gl/LepvQU

 

2월 월례회_한인섭 교수 초청

 

회원 여러분께

이번 2월 회원월례회는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초청하여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으로 진행합니다.

한인섭 교수의 저서인 『가인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전편찬위원장을 역임하고, 항일애국자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도맡아 변호하였던 김병로 선생의 생애를 담은 책입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민국의 법제-사법-입법-윤리의 네 기둥을 세운 그는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가인  김병로』는 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1910년대부터 1963년까지를 아우르는 역사책이기도 하여 저자와 함께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책을 읽어 오시면 더욱 생생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가 제공(18:30~19:00)됩니다. 대담으로 진행되어 행사는 19시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 식사는 미리 오셔서 행사 전에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원월례회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LepvQU 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할 것이 있는 분은 언제든 회원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책 소개 바로가기

목, 2018/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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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자보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 ▷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2
언론

·대외협력

/

사법

위원회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1
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출판

소통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공통 활동내용

– 기본 프로그램: 전체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월 1회,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등

– 사무처/공익인권변론센터 내 공통 활동: 구금서신 초벌 검토, 인권일지 리서치(분야별 언론 모니터링), 과거사 기록 DB 정리, 뉴스레터 회원 인터뷰,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 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 활동 참여

* 단, 일부 위원회, TF팀, 대리인단의 경우 회의 참관이 제한 될 수 있음.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을 진행.

 

활동기간

○ 2018년 3월 초 ~ 2018년 7월 말 (5개월)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9일(월) ~ 2월 12일(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4일(수)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19일(월) ~ 2월 21일(수) 3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3일(금) / *개별통지

○ 19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2일(금)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9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19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서_양식

월, 2018/0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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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_웹이미지_공수처서명운동.jpg

We are the 80%!

공수처 설치법 2월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국회는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공수처 보이콧으로 일년이 지나도록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2018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 캠페인 기간 : 2월 18일까지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02-723-0666)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개

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

[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공동행동 성명]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1)

[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서명하러가기 [클릭]

고발인 명단은 입력 후 5분가량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화, 2018/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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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회장/감사 입후보 등록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사법연수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회원은 2018년 2월 9일까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모임은 지난 총회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만이 있었는데,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법은 선관위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금번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복투표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는 현장투표 시작 전에 종료됩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방법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후보자 등록 2018. 2. 10.(토) ~ 2018. 2. 20.(화)
선거인 명부 확정 2018. 2. 10.(토)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합동발표회또는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201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장 민경한(직인생략)

수, 2018/01/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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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첨부된 지원서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3my4of 에서 작성하여 제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8. 3. 6.(화) – 3. 3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3my4of 을 통해2. 25.(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문의 :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email protected], 02-522-7284).

 

<첨부자료>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화, 2018/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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