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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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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0:20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24(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오늘 24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을 막고,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실,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재벌복합쇼핑몰 입지 규제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비정규직 남발,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장 퇴출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14년 ~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편향된 재벌중심 정책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복합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영세 상인이 늘어가는 가운데,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 및 매출액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0,000㎡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입점 단계부터 규제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통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불분명한 논거로 인해 통상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해왔습니다.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점이 포화상태이고,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이 도심 상권에 대규모점포가 신축되는 것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진출여부를 규제해왔으나, 지자체의 결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다보니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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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특검 수사 등이 예정...
월, 2016/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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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13,500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무더운 날씨에 일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조합이 드디어 629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2015년 10월 11일 출범한 새로운 민주노조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연장수당 미지급문제, 동종업계 최저성과금 문제, 계산원 과부족금 충당문제 등 현장직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변화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현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복지 또한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말씀하십니다. 최근의 좋은 변화가 롯데마트에 노동조합이 2개라서, 서로 경쟁하니 그렇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새로운 민주노조 출범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직원여러분, 회사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소중한 민주노조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부당징계나 부서전환 같은 불이익 처분을 주거나 회사지침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노조를 탄압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함께하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꿋꿋하게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한걸음 두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6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회사와의 교섭을 결정하고, 관련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롯데마트는 노동조합이 2개인 복수노조 기업입니다. 때문에 저희 민주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는데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조답게! 롯데마트 노동자들의 긍지와 조합원들의 신뢰를 가슴에 안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하기위해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13,500명 우리 모두가 바로 롯데마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에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먼저 손잡고 나선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십시오.
민주롯데마트노조 조합원들이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롯데마트 주인답게! 나를 믿고 동료를 믿고 민주노조를 믿고 함께 싸워서 바꿔냅시다. 투쟁!

2016년 7월 01일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

 

금, 2016/07/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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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정규직의 상여금은 기존 800%, 성과급은(PI) 200%입니다.
그 외 초과이익분배금 PS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언제부터인가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A grade 이하 200%
SA grade 이하 300%
M2 grade 이상 400%를 성과급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상여금이 100%, 200%가 줄어들면서 지급하게 된거죠!
한국노총 가입대상범위 A이하는 상여금이 변동이 없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SA직급은 추석 50% + 연말(12월)50% = 100% 상여금
M2이상 직급은 추석 100% + 설 50% + 연말(12월) 50% = 200%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상여차등 철폐하라!
정규직 성과급 2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년 50%± 이내에서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dsd

수, 2016/08/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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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를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2단계나 직책 강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민주노조는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안산점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불러 왔으며 안산점을 찾은 고객들도 꼭 원직복직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25일 롯데마트 안산점 매니저로 근무했던 노동자의 육아휴직후 직책강등은 부당한 인사이동이며, 이에 즉각 매니저 직책으로 발령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정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매니저로 인사 발령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11월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일에 파뭍혀 가정을 돌볼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 마저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 내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노동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회사로 바꿔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월, 2016/1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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