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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5 지역회원만남의날 3탄 <쉬자! 땅끝마을, 대흥사 템플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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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5 지역회원만남의날 3탄 <쉬자! 땅끝마을, 대흥사 템플스테이>

익명 (미확인) | 일, 2015/09/27- 09:17

 

 

대흥사, 두륜산의 숨막히는 비주얼을 더 보고싶다면? >> http://goo.gl/cy8kvp

 

 

[지역회원만남의 날-하반기③] <쉬자! 해남 땅끝마을, 대흥사 템플스테이>

 

 

10월에는 광주전남/전북/부산경남지역에 계신 회원님들과 함께 
법인 참여연대 공동대표님이 계신 전남 땅끝의 두륜산 대흥사를 찾아갑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차를 마시며
산사에서 함께 놀아요! 일정이 끝난 후 자유롭게 해남 강진 땅끝마을 기행도 즐겨보세요~
지역에 계신 모든 회원님들! 친구, 가족과 함께 가을 대흥사로 마음 공부하러 오세요!

 

• 일  시 : 2015년 10월 31일(토) ~ 11월 1일(일) 1박2일
• 장  소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대흥사’일원
• 이야기손님 : 법인 스님 (일지암 암주, 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가비 : 1인 2만원 (어린이, 청소년 무료) /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요프로그램 
- 1일차 - 
15:00 접수 및 방배정 (16시까지 자유시간, 산책)
16:30 인사 나누기
17:30 저녁공양
19:30 법인 대표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기
21:30 취침

- 2일차 -
3:30 [선택] 새벽예불, 요가 명상  
6:00 아침공양
7:00 두륜산 산행
11:00 점심식사
13:00 귀가 / 해남 땅끝마을 자유기행

 

• 참가방법
① 여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기
②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로 보내기
③ 안내이메일을 확인한 후, 약속시간 약속장소로 '각자 찾아오기'

 

• 문  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약도 및 오시는 길  대흥사 홈페이지 참조 (http://www.daeheung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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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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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2억 686만 달러(약 4조 7,34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연간 총매출액 4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러나 쿠팡의 급격한 성장과 드라마틱한 미국 증시 상장 의 이면에는 ‘노동자ᆞ판매자 착취’와 ‘소비자 기 만’, ‘불공정 행위’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한때 직고용한 쿠팡맨의 감동서비스로 화제가 되었던 쿠팡은 연이은 노동자 과로사 및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직 소비자 편의와 ‘빠른 배송’만을 강조한 채 노동자를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에 내 몰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행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아이템위너’라는 그럴 싸한 이름의 정책은 판매자를 최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한편, 기만적 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인 쿠팡이츠에는 별점과 리뷰를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점주의 대응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해 결국 점주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쿠팡에게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경시가 초래한 노동자 사망과 물류센터 화재

쿠팡에서는 2020년 3월부터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물류센터 산재 승인 건수도 2017년 48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쿠팡 배송기사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물류센터 역시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직으로 2년을 일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몹시 어렵다.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있지만,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할 수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쿠팡은 ‘쪼개기 계약’, ‘매일매일 입사 지원’ 등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는 물론, 사실관계확인서, 휴대폰ᆞ개인물품 반입 금지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물류창고의 노동집약적 업무방식은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화재위험에 노출시켰고, 이는 결국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처참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쿠팡이츠의 단건배달 역시 음식배달을 하는 ‘쿠리어’에게 빠른 배송을 강제하여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은커녕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1)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쿠팡은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이미지를 적극 피력해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편리함에 환호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하나 둘 쿠팡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쿠팡에 대한 시민사회와 소비자 등의 견제와 감시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 침해와 출혈경쟁 조장하는 승자독식 시스템 ‘아이템위너’

쿠팡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의 대표 상품 이미지들이 노출된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여 다시 들어가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오직 1인만 있는 것처럼 표시된다. 하지만 제품 이미지 오른쪽의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파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이라고 한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명일 경우, 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2)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단독 노출 시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상품평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인데, 기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는 물론, 아이템위너 제도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기존 판매자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판매자가 성실하게 쌓아 놓은 결과물을 최저가만 제시하면 탈취하는 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림 2-1> 판매자 1인만 단독 노출되는 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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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템위너의 문제는 판매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도 초래한다.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소비자들은 다른 구매자가 남긴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판매자가 소비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할 경우, 그 판매자를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다분하다. 하지만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ᆞ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이 어떠한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의도와 다른 구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위너 정책은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을 기반으로 한다. 쿠팡의 판매 이용약관3) 중▲ 일반약관 제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제1, 6항,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제2, 3, 7항에 따 르면, 1 판매자는 쿠팡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쿠팡이 복제, 변경, 배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쿠팡이 수정, 편집 및 사용)해야 하고, 2 이 과정에서 이때 쿠팡은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도 생략할 수있고, 3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컨텐츠를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쿠팡과 다른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고, 4 심지어 이러한 판매자의 의무는 약관과 쿠팡과 판매자 간 개별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쿠팡에 존속된다.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ᆞ양도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 종료 후에도 쿠팡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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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5월 4일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판매자의 자유로운 계약 내용 설정 권리 침해 및 다른 사업 활동 방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쿠팡 약관의 문제, ▲아이템위너 제도의 소비자 기만 문제,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문제 등에 대해 약관규제 법, 전자상거래법ᆞ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쿠팡은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며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배송 및 고객 응대자료가 없는 신규 판매자라도 가격만 ‘최저가’로 낮추면 아이템위너가 되어 우선 노출된다는 것은 MBC 스트레이트, KBS 시사직격을 통해 확인되었고, 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 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최저가’이다. 또한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불투명한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혁신적 서비스로 포장되고 있지만, 아이템위너는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와 판매자 간 치킨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기만하는 정책이다. 아이템위너를 악용하는 악성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지만,판매자간에해결하라며손놓고있는것 이 쿠팡의 현실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혁신’ 일까.

 

불공정한 리뷰ᆞ별점 제도와 약관 등으로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

최근 전날 배송된 새우튀김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막무가내식으로 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악성 리뷰와 별점 1점을 남긴 소비자와 쿠팡이츠의 환불 압박에 시달리던 점주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배달앱에서 리뷰와 별점은 소비자의 메뉴와 음식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다. 사실 매장 선택 효과보다는 배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악성리뷰’나 ‘별점테러’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는 일도 빈번하다. 별점리뷰를 소위 갑질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고 과도한 서비스나 환불을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까지도 하는 블랙컨슈머의 증가는 배달앱이 리뷰와 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점주가 댓글조차 달 수 없는 구조여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허위ᆞ악성 리뷰에 점주가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점주 피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을 살펴보니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점주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종속성을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 다. 쿠팡이츠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평가, 상담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고객이 예상할 수 있도록 중대한 사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 주체가 쿠팡이츠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민원이 빈발’하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이유만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약관도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는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리한 약관하에서 점주가 소비자의 일방적 환불 요구, 쿠팡이츠의 정책과 요구를 거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왔고, 이는 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요구, 일방적 정책 등은 점주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용의 대상이다. 이는 쿠팡이츠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 하는 것에 다름없다.

 

공정거래ᆞ노동ᆞ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성장한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즉, 쿠팡의 드라마틱한 성장의 이면에는 ▲자발적 무한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노동자 착취, ▲무한 가격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중소판매자 착취(모객 측면), ▲오픈마켓에서 중소판매자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통한 자사상품판매(위험없이시장진출)가 자리하고 있다.4)

 

최근 국내ᆞ외 많은 기업이 환경ᆞ사회ᆞ지배구 조(ESG)을 고려하여 경영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 한 증권신고서에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명시하고, 공정거래와 노동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현행 법령들을 그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드러난 바 있다. 성과에 급급해 정작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위험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던 셈이다.

 

비단 쿠팡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부재로 판매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부당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해 검색ᆞ노출 및 광고순위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 정보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판매자, 점주 등)의 지위를 강화하여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의 소위 ‘갑질’을 근절 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 구하는 한편,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 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 장귀연,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78면.

2)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가격 이외에도 빠른 배송, 정시배송이행, 재고 관리, 고객문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판매이력이 전무한 신규 판매자가 가격만 최저가로 설 정해도 곧바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것이 드러남.

3) https://www.coupang.com/np/policies/seller

4) 권호현,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97면.

일, 2021/08/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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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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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295381_6592e0e2b9_z.jpg" width="640" />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차 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국입니다. 가을장마가 잠시 쉬어가던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시가 가까워져 오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온라인 공간으로 운영위원분들이 속속 접속해주셨고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원 보고(참석 36명, 위임 43명)와 개회선언이 있었고요, 첫 순서로 임원 변동 및 사임에 관해 보고 드렸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분들께는 하태훈 대표님 사임 관련 메일을 보내드려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랜 기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던 하태훈 대표님께서 개인 사유로 사임을 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박정은 사무처장이 2021년 2분기 활동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분기 보고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과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분들도 이재용 삼성부회장 가석방, 정치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등 여러 의견과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올해, 역시나 참여연대가 가야 할 길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모니터단 설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자료로도 공유해 드렸지만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잘 정리된 글로 살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29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298_21d36efac0_z.jpg" width="640" />

2021년 2분기 활동보고 (사진=참여연대)

 

이어서 사무국장이 상반기 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9월 10일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회비증액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다음 순서는 분과(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정책기획)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직운영분과에서는 재정 감소 및 회원 탈퇴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캠페인이나 일시후원 등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경제분과에서는 보건의료 파업 이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 아쉬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권력감시분과에서는 검경개혁의 필요성, 초반이긴 하지만 공수처 역할에 대한 아쉬움 등 여러 의견 나누었습니다. 평화국제분과는 난민 인권 문제, 기후 위기 관련 대응, 전작권 환수 관련한 여러 의견과 질문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18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188_f0cc2f6c2c_z.jpg" width="640" />

분과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운영위원들의 소감 나누는 시간으로 이번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했습니다.최홍순 운영위원이 예전에 본 영상<생쥐 나라 주인인 생쥐들이 고양이를 계속 대표로 뽑는 이유>(https://www.youtube.com/watch?v=hHwoAD3w1K4"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더 보기)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영상 속 내용이 지금 상황과 비슷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를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서호성 운영위원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서 조언이나 제언을 넘어 참여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4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43_22c75f7771_z.jpg" width="640" />

3차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50일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가 얼른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이번 회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11월에 있을 다음번 회의 때 뵙겠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0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03_2acb79467f.jpg" width="375" />

채팅창에 남겨주신 ‘일찍 알아 다행이고 오랫동안 함께해 다행’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어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2차(5/15)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93697"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 1차(2/20)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68472"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수, 2021/09/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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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산재⋅시민재해가 기업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도 명확함. 

  •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후퇴된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민 1,180명의 참여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 여전히 우리는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눈치보기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임. 시행령안은 9월 1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법을 더 후퇴시킬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개요 (안)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프로그램 

사  회 : 

발언1 : 김미숙(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시민재해 관련  

발언4 : 이윤근(직업성암 119센터 소장)

발언5 :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예정.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wmAsQeWszKmCaYC_wLR3QjrYoDvrSv4NG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9/0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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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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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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