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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규탄과 대구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빈곤복지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규탄과 대구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빈곤복지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8:22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규탄과 

대구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빈곤복지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다시 말해  2015년 12월까지 각 지자체 별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 정비를 실시해 중앙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축소, 폐지시킨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서 공언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복지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평균의 1/2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 2014년 기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을 보면, 한국은 그 비율이 10.4%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960년대 유럽 수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예산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 계획은 법률에 근거 없는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지역사회의 그나마 미약한 복지마저도 무너트리는 위험함 발상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마저 간섭, 축소하려는 터무니없는 이번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중적 반인권적 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단호히 우리는 반대한다. 

더구나 이번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어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로 인해 줄어드는 복지대상자는 대부분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이런 정비방안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삶의 벼랑 끝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대구의 경우 ▴ 대구시 및 8개 구‧군 29개사업 33억2천4백만원 ▴ 대구시 자체 8개사업 11억4천8백만원 ▴ 19개 매칭사업 182억7천9백만원 등 총 56개 사업 227억원에 이르는 사회보장사업들이 축소,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는 정부의 반민중 반복지 반인권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대구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사회보장 확대는커녕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2015. 9.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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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복지마저 빼앗는 나쁜정부

황교안 국무총리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노숙인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민 위한 지역복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삭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한다!

 

없는 복지마저 줄이라는'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추진단 및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 중입니다. 각 지자체 2016년 예산에서 지역복지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주민과 취약계층, 복지현장에 엄청난 피해 초래
정비방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 및 피해 규모>

대상 사업수 삭감비(원)
노인 230개 1172억
장애인 230개 1813억
저소득자 466개 2627억
복지시설 160개 2536억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역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비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모두 삭감대상, 정비대상입니다.
우리 이웃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현장이 위기에 있습니다.

 

활동보조 받지 못해 돌아가신 故김주영, 故오지석 씨의 죽음...지자체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마저 정비대상
2012년 10월,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과 10분 만에 진화된 화재에 목숨을 잃은 故 김주영 씨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지원을 하여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복이란 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보육교사들 위한 쥐꼬리 지원금도 깎으라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는 130여만원, 생활복지사 급여 12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중복사업이라며 깎으라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연차휴가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정비대상입니다.

 

2015. 10. 12. 전국 복지단체·지역단체가 모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전국의 복지현장,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 함께 모였습니다. 사회복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함께 뭉쳐야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위한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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