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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한 김우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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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한 김우빈씨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8:32

[인터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한 김우빈씨

“눈높이에 맞는 사소한 실천이 중요해요”


생태주의 책읽기 통해 페미니즘에 관심
언어학도로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질 것
“철학을 주입하기 보다는 작은 실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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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시위'를 펼친 김우빈씨가 9월 18일 여성미래센터를 방문했다.>


“카드뉴스를 보고 ‘아! 짜장면이다’ 생각했어요.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전 안했을 거에요. 그날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의미도 있고, 제가 (연구단체로서) 좋아하는 국립국어원에도 갈 수 있고 해서 하게 됐지요.”
자신을 ‘평등과 평화를 사랑하는 언어학도’라고 소개한 김우빈씨의 대답은 예상보다 더 ‘쿨’했다. 그는 지난 8월 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국어원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짜장면 시위’를 진행한 주인공이다.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몇 개월 뒤인 6월 초 국어원은 이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내놨지만 별반 달라진 점은 없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으로, ‘페미니스트’는 ‘①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②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해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에 대한 일천한 인식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에 여성연합은 7월 말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다 많은 사람과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뜻풀이를 바로잡고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우빈씨는 SNS에서 카드뉴스를 접하고 거기에 적힌 항의 방법 중 하나로 ‘짜장면 시위’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5시간여 동안 국어원 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그에게 국어원 직원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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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미래센터를 방문한 김우빈씨는 여성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며 국어원 '짜장면 시위'를 추억했다.>


“처음에는 국어원 울타리 안에 들어가 본관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경비분이 오셔서 ‘좋은 시위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밖, 국어원 현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지나가는 국어원 직원분들이 ‘좋은 내용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고, 눈을 맞추고 지지를 표하는 분도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피켓 내용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우빈씨와 그를 도와주던 친구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드디어 주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해 길 위에 앉았다. 막 짜장면을 먹으려던 찰나, 국어원 관계자가 나와 “학생들, 뙤약볕에서 뭐하나. 들어와 그늘에서 먹으라”고 안내해줘 본관 문 앞 그늘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의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다. ‘짜장면 시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자 친구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와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었다. 우빈씨는 국어원의 행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어를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는 용례가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사용된) 용례를 편하게 찾을 수 없으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작동해 기존의 것(용례)을 고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것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다”는 그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15학번 새내기로 교내 생태주의 책읽기 모임에서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책을 읽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다.
“편견이 깨졌어요. 대학에 오기 전에는 페미니즘이 ‘여성특권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페미니즘이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도 될 수 있고, 각종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평등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어학도로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짜장면 시위를 했던 우빈씨와는 달리 대학 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국어원에 함께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국 다른 일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의 관심인 것 같았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부당하다는 것을 느껴서 움직이겠다고 한거죠.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학우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설명해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철학을 주입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풀뿌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빈씨는 “앞으로 ‘국민참여형 온라인 사전’이 개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글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해석에 관한 지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women21.or.kr/tc/issue/4599?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600?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601?category=7
http://www.women21.or.kr/tc/issue/4588?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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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410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정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생겼다.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제도 마련의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문제로 거대 두 정당의 합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향 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국민주권 실현의 룰을 정하는 만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학회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 집단, 전국의 여성ㆍ시민단체들은 비례성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까지 수용의사가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제도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회 제 세력들의 대표성 보장과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61516일 간선제를 기원으로 11표제를 채택했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 왔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지만 역시 11표제를 취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배분 방식이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12표제를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비리와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합쳐져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정서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권은 교묘하게 할용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의 정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며 민심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당 대표가 나서서 비례대표를 희생해서라도 지역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발언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독점적인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정치제도 개혁의 기회가 거대 독점 정당들의 특권유지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후퇴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정치참여는 후퇴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비례직 당선의 영향이며 당선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 비례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여성 국회의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소대표성 해결이 중요한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적 성별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수준은 민주주의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역,계층, 소수자들의 참여 확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적 거부로는 유권자의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용될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의원정수는 인구대비 적절한지, 비례성 확대에 효과가 높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악을 막아 내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진전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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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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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성평등포럼]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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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제5차 성평등포럼이 2016년 1월 21일(목)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5차 성평등포럼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생화학과 송기원교수님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대학의 새 학기 등록시기쯤 되면 어김없이 9시 뉴스에 여대생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불법이지만 난자를 팔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하는 특성을 갖는 난자와 정자를 구매하고 이를 수정시킨 뒤 비용절감을 위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시켜 제3세계의 대리모에게 보내 출산하는, 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다는 '구글 베이비(Google baby)',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유투브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과학이 우상화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 일으키는 문제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난자, 배아, 대리모 등 여성의 몸(임신.출산)과 긴밀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여성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 후 간단한 신년회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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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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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페미니즘=차이를 없애는 것?!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네요.(부들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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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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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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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평법)’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평법으로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현실 타협적인 개정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그침으로 인해 결국 남녀의 차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평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지 남녀의 성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수적 평등을 의미하거나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에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에 남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여성을 혐오해 온 남성 단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ㆍ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서 대전시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로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글 :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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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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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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