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45개 여성단체)'은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함께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퇴행적 행태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좌세준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민변 정치개혁 TF 팀장),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좌세준 공동위원장은 "더 많은 농촌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여성대표, 청년대표, 비정규직 대표 등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원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수를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8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의총결의는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한새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활동가는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 '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매일같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활동가는 "여성들은 국회에 입성하기도 어렵고 입성해서도 유리천정에 가로막혀 국회에서도 생존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이 여성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청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약자들,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의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18세 청년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들이 당장 필요한 이야기"라며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야기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선거제도는 2004년 개혁된 이래 1인 2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당에 투표하는 한 표는 의석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지역구 전체 득표 40% 남짓, 정당지지율로 얻는 지지율이 40% 남짓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매 선거때마다 천만표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5대 1의 비율마저도 줄이려는 시도가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구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악하고 도둑질하려는 표가 더 많아지도록하는 시도가 새누리당 당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긴급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는 종합 대책에 분노한다. 이번 대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처벌 강화’ 중심의 근시안적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 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젠더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CTV 확충,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폭력이 발생된 이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밖에는 없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젠더 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밝혔듯, 이번 강남 ‘여성 살해’사건의 핵심은 ‘여성혐오범죄’이자, 그 간 한국 사회에 난무했던 젠더폭력이다.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ㆍ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제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 초·중·고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6년 6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자회견문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16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판단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접견서신 및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이 접견서신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접견 당시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정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맥락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10.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사)이레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사)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사)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통합상담소,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7개소)
푸른희망담쟁이, 열림터, 꿈밭의 사람들, 양지터, 사랑의 집, 늘해랑, 나는봄 쉼터, 징검다리,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수원여성의 쉼터, 의정부 사랑의 쉼터, 하담, 목양의 집, 소빛, 나래꿈하우스,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 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우리아이집, 제주 여성의 쉼터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군포탁틴내일,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사)평화의샘, (사)들꽃청소년세상,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20개 단체)
*(사)에코젠더/(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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