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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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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1:31

 

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924(목요일) 오후 2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923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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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영상보기]

 

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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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07/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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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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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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