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월 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 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2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일 사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광포만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현장조사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시가 광포만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열려있는 하구, 갯잔디군락,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해안선과 어울려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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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잔디가 보이는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4일 조사 현장에서는 조도리 인근 갯벌에서 수많은 말뚝망둥어와 다양한 게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갯벌 속을 들락날락하며 흙 속 유기물을 먹고 개흙을 싸느라 분주한 생명들과 갯벌의 물기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다. 물가에서는 도요새와 쇠백로가 취식활동에 바쁜 모습이었다. 곤양천 하구가까운 곳에는 갯잔디가 푸릇한 군락을 이루고 군락 사이사이로는 햇볕을 피해서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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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은 “대진산단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대추귀고둥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대신 대체서식지로 이식을 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이곳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은 “순천만과 증도의 사례에서 보듯 보호구역과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모델로 눈을 돌릴 때”라며,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포만이야 말로 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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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조사 중 발견한 쓰레기를 수거한 사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2일부터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에 함께 나선 캐나다 해양 환경운동가 최양일 변호사는 “유럽과 카리브해 등 다양한 바다를 다니면서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사천 앞 바다와 광포만은 정말 아름답다”며, “아름다운 바다가 산단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은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의 해양환경을 조사하며 불법어업 대책 마련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6~8일 예정되어있던 남해군 일정의 경우 태풍 콩레이로 인해 취소된다고 밝혔다. 끝.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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