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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토) 재활용 나눔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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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토) 재활용 나눔장터]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9:08

전체사진 3 서로좋은가게 1 두레생협 1 친환경상품지원센터 3

[9월 19일(토) 재활용 나눔장터]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0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옆 BYC 건물 앞
참여 인원 : 물품판매 110팀, 참여 1,500여명
내용 : 9월 재활용 나눔장터가 19일(토)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활용장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재활용 옷, 신발, 책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 되었답니다^^
정크디자인 물품판매, 폐휴대폰*폐건전지*종이팩모으기 부스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나눔장터였습니다.

*다음 장터는 10월 24일(토)로 2015년의 마지막 장터입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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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하나 진짜로 줄여볼까요? 굿바이 월성1호기

수명 다한 원전 가동 금지 법안 만들어 주십시오

노후원전청원서명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수명 다한 노후한 원전부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의 가동을 마치고 애초 폐쇄될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한달 전에 10년의 수명연장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여객선 사용가능 연한을 늘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원자력발전소. 그런데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삐그덕 삐그덕 가동된다면, 과연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전 세계 60년 원전 가동 역사 상 폐쇄된 143개의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에 불과합니다. 원전 설계수명 30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 시 대비도 한참 부족한데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서 고리나 월성 어디에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난갈 곳도 없습니다.
사업자가 수명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수명 대로 가동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안전성이 떨어진 수명다한 원전을 가동하느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원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월성 1호기의 운명은 지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국내 최초 중수로 원전입니다.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가 중수(무거운 물)이며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핵폭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는 원전이라서 전세계 원전의 7%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수로 원전은 수명연장 경험도 별로 없고 안전비용 등의 경제성의 이유로 중수로 종주국인 캐나다에서도 젠틀리 2호기 등이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결정했습니다.
월성원전은 정상가동중일 때도 독성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가동 중에 방사성물질(삼중수소)을 다량 대기로 방출해서 우리나라 전체 23기 원전의 90%가 월성원전 4기에서 방출합니다.
또한 중수로 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도 다량 배출합니다. 23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절반이 월성원전 4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성원전은 경주에 위치해 있고 울산 바로 옆에 있어서 30km 반경에 104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최대 70만명 암사망과 1,019조원의 경제피해가 예상될 정도입니다.

수명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서명을 클릭하는 순간 관련법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26명에게 동시에 서명하신 분의 이름을 발신자로 해서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서명바로가기 http://byebyenuke.net/node/73

 

 

화, 2014/08/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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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금, 2014/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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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주방폐장 공기 4번째 연기,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 기간 4번째 연기, 90개월로 또 다시 늘어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준공 시기가 또 연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고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4번째 연기 결정이다. 1차 6개월 연장, 2차 30개월 연장, 3차 18개월 연장되더니 4번째로 다시 6개월이 연장되어 애초 3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그만큼 경주 방폐장 부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기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지반에 건설되었으며 하루 2~3천여 톤의 지하수가 쏟아져서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가 지하수에 잠기게 된다. 지하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와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무턱대고 준공하고 핵폐기물 드럼통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사시간 연장은 그동안의 공사기간 연장과 다르다. 사실상 공사는 끝났지만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준공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마침 오늘(24일) 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대해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2005년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재 부지조사보고서와 수치부터 틀린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암반 균열과 지하수 침투로 인해 핵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던 해외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경주시민들은 잘 못된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 때문에 경주 방폐장 예정 부지가 안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알고 주민투표를 했다. 당시 관료들은 훈장까지 받았지만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고 4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될 때까지 엉터리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 준공 전에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인 300년 이상동안 사일로가 지하수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지하수를 퍼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핵폐기물 드럼통을 모두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도록 처분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일로 균열여부와 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이는 경주 방폐장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4. 6. 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금, 2014/06/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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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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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금, 2014/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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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보고서 공개해 투명성 원칙부터 지켜야

 오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중간보고서 비공개, 민간 검증단만 자체 공개할 예정

오늘(18일) 오후 2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은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검증단이 지난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 첫 번째로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검증단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4월 30일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결과’ 회의자료를 통해 밝힌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기본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 사고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는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과 해일 등의 발생, 완전정전사건의 발생, 냉각수의 고갈, 지진과 화재 등의 복합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전에 대한 공약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약속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검증단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각각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하에 민간검증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기관조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회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검증단의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검증단은 경주시청·경상북도청·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20일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3차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질의·답변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시 노심 열제거 방법, 방사성물질 방출 대책,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수소제거, 장기 노심 용융물 냉각 및 격납건물 과압 방지 능력, 여과배기설비의 실효성과 제 2제어실 거주성 및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과 방재 물품의 성능 등의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주민수용성을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중간보고 이후 민간검증단은 한수원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간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보고서와 함께 지난 4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미뤄놓고만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보고서의 공개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검증단의 보고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개했고 오늘 주민 설명회에서도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만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건,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온갖 납품비리와 인사 비리, 그리고 한수원 사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이의 원전 정책 반영을 위한 뇌물 상납 사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만이 아니라 관료들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이며 원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와 수명이 끝나서 5년째 심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어느 것도 수명연장에 관련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비공개이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 역시 비공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검증단이 자체 중간보고서를 겨우 공개한 정도다. 정보의 공개는 신뢰의 시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련 전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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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밀양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 밀양송전탑 주민 농성장 철거강행을 규탄하며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강행되어왔던 밀양송전탑 공사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상황이다. 밀양시가 오는 11일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에 각각 들어설 101, 115, 127, 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 5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 이 농성장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무책임함과 무대책 속에 방치된 밀양의 주민들은 공권력의 폭압 속에 지금 온몸을 던져서라도 저항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으로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고 유한숙 어르신은 돌아가신지 반년이지만, 아직도 장례를 못치르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와 사과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아직 세월호의 참사가 준 충격 속에 있다. 국민들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치,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밀양에 죽음을 각오하고 송전탑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아무런 대화나 중재의 노력 없이 강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정부와 한전은 농성 중인 밀양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능한 정부와 한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기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 또 다른 국민들이 죽어가는 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디 이 비극을 멈추기를 바란다.

2014년 6월 10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금, 2014/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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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성명]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

-Planet Earth is our shared island. Let us join forces to protect it-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로, 환경의 날 구호도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이다.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군소도서국가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다. 세계의 요청에 우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이 성명은 주요 분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인식이며, 제안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기업들

환경의날을 앞두고(6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에 법률로 도입됐고,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기업의 요구 때문에 시행이 2년이나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고, 25%와 23%를 감축시킨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또한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소형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대형차 비율(72%, 유럽과 일본은 30% 이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도, 기업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연 초 뜨거웠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고자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특혜를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태도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고 평형수를 덜어낸 세월호처럼,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조차 잊은 듯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하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이 된 정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박근혜 정부를 규정할 핵심 키워드는 ‘재벌 편향’과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규제의 미흡이 불러 온 연쇄 사고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고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별히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요소인 원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고(5기 건설 중, 11기 추가 계획 중),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2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가로림만에 거듭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홍수 조절 효과를 거론하며 임진강 하구 준설을 추진하는 등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엔 눈감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과속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MB정부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너지고 각종 개발에 들러리 서는 대신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선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등 또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완화 구호는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 ‘2017년까지 환경 규제 75% 일몰제 추진’, ‘환경규제폐지 올림피아드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의제(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발굴 능력이 없는 환경부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경이다.

잠 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영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운동

대한민국이 ‘위험사회’, ‘재난사회’가 된 것은 기업과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방치해 온 시민사회의 무책임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폭주 앞에 원자화된 시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만을 찾아 왔다. 욕망에 포로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연대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물신이 횡횡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 손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부족했다. 세월호를 겪으며 모두가 미안한 것은 한국호의 불안을 키우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온 우리를 돌아보게 된 탓이다.

시민운동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섬이고,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탐욕,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존재는 단순히 사고와 위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지속가능성)를 위태롭게 한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또 지구 시민으로서 대승적인 역할과 실천을 자청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역할 해야 한다.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근본적인 이념,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당장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인 수명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활동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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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감축 비율 완화한 할당량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
전기요금 특혜에 간접배출까지 제외할 수 없어
예비분도 이월하지 말고 소각해야

환경부는 오늘(6월 2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는 1차 년도(2015~2017년)의 할당량과 할당방식, 예비분, 상쇄기준 등을 정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세계에 천명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까지 마련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계획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기후재앙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1년 배출량 기준)에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감축 목표연도가 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 해당되는 업체인 상위 500여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들은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획 수립을 재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18.5%의 감축 비율을 할당받아서 이미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년이 늦춰진 상황이다. 이에 한 술 더 떠서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협의 과정에서 1차 연도 할당량에서는 18.5% 감축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여기서 또 10%가 줄어든 16.6%(=18.5-1.85) 감축비율을 적용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애초 계획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할당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감축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한다면 업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회의 대상 업체인 500여개 기업에게 산업계 전체의 감축 비율인 18.5%보다 낮은 16.6%를 적용해서 온실가스 할당량을 늘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다. 이렇게 낮춰 잡은 감축 비율로 500여개 대기업들이 감축량에서 특혜를 받는 양은 1천 5백만톤 가량으로 가정부분에서 2020년까지 감축하는 총량인 2천1백9십만톤과 맞먹는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백오십 조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이들 대기업들의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1차 연도에 과대할당한 양은 2차 연도로 이월해서 감축량을 더 늘이겠다고 하는데 배출 전망치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감축량을 더 부과하면 제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2017년 이후, 다음 정권에 그 부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2020년 30% 온실가스 감축을 이명박 정부에서 천명했지만 사실상 그 실행계획을 박근혜 정부로 넘겨서 책임을 회피한 것과 동일한 행태다.

또한, 산업계는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간접배출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시장은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계가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유럽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차 에너지보다 싼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라서 제조업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을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업계의 편을 들어 간접배출을 제외하라는 주장인데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방만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산업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본 부처의 책임부터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계획기간 배출권 총 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남겨두는 예비분은 해당연도에 쓰이지 않으면 이월이 아니라 소각해야 한다. 예비분이 쓰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1톤의 온실가스 양이라도 줄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다시 배출량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산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세계의 에너지절감 산업, 재생에너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모두 마이너스다.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변화를 일구어 내지 못하고 핑계와 앓는 소리만 내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감축 계획으로 산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2014. 6. 2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금, 2014/06/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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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장소 : 안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의실

2014 청소년기자단 초록인 세번째 교육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자단 친구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핵발전을 줄이고 탈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금, 2014/06/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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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금, 2014/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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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서명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ign.sewolho416.org/

<범국민서명용지 다운받기>
범국민서명
서명호소문-최종안

 

 

 

 

금, 2014/06/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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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서명호소문001

세월호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형재난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혼란에 휩싸이게 한 것이 이번 참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과 혼란이 거듭되지 않도록,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사고만큼은 철저하게 사고의 발생부터 이후 모든 구조상황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요구이며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으나 매번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대형참사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은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조사범위와 조사기간, 조사대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타 민관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온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 그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격과 아픔을 다스릴 새도 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유족들은 당장의 생업을 중단할 수도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들 또한 사고당시의 충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마찬가지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선박회사의 잘못과 정부의 규제관리, 응급구조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인재와 관재가 겹친 참사로 국가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해자 가족들은 당면한 각 가정의 일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업을 중단할 경우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최소한 6개월이상의 휴업 또는 휴업에 준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과 장기간 충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난구호기금으로는 이 모든 지원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긴급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긴급지원법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회복과 심리치료 전반에 관련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긴급지원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긴급지원법’ 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발의, 제정되어서 피해자 가족들이 생계안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의 모든 진실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서명]에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ign.sewolho416.org/

<서명호소문과 범국민서명용지 다운로드-아래를 클릭하세요>
서명호소문-최종안
범국민서명

 

 

 

금, 2014/06/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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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국민촛불 행동

5월10일 국민촛불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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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학생촛불                                                                   5월15일 교사촛불

1. 세월호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 ‘행동’

일시 : 5월 10일(토)
장소 : 화랑유원지,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만여명

전국 곳곳의 국민들이 세월호사고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산으로 달려왔습니다.
  – 꼭 안아줄게 : 3천명의 시민들이 분향소를 둘러싸고 노란리본을 잇고, 노란풍선을 하늘로 보내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 끝까지 밝혀줄게 : 2만여명의 국민들이 안산문화광장에서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잊지않을께, 사랑해, 끝까지 밝혀줄게”를 약속했습니다.

2.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안산시민촛불

일시 : 매일저녁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홈플러스 맞은편)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안산시민촛불이 매일 저녁 안산문화광장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9일에는 안산시내 24개 학교, 2,000여명의 고등학생들의 촛불, 15일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촛불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세월호참사를 잊지않는 안산시민들의 촛불 ‘동행’

일시 : 5월 31일(토)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3,000여명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열린토론과 ‘끝까지 밝혀줄게, 끝까지 행동할게’ 안산시민촛불을 진행했습니다.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5월 31일까지 받은 안산 8만8천명, 전국 백만명의 명의 서명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금, 2014/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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