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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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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6:29
[기자회견]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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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연대단체들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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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었지만, 기술적 변화와 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 성산업 착취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을 비롯하여, 최근 국제엠네스티의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으로 반성매매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문제는 단순한 법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한 진전된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17위로 한국사회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를 부추키고 성산업을 확장시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와 여성인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몸캠 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 및 보도방 형태를 통해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올해는 작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성매매추방주간 시행 첫해이다. 대국민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성산업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확대되길 촉구한다.

  

2015. 9.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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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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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심학봉 자진사퇴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오늘(12일) 오전,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미루다,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심학봉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는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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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2.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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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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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911일 금요일 오전 1030

장소 :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사회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여는 말

- 발언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대행,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부장

- 참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박차옥경 사무처장, 양이현경 정책실장, 김현수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정경주 성폭력상담소 소장 대행, 김희영 팀장, 신혜정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조재연 인권정책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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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 97,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채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앞서 828,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고, 심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당이 절차를 운운하며 징계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심 의원은 검찰발표 후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온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는 과연 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퇴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심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낸 소명서에서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적 영역운운하다니, 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는 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국회는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5.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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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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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 흑색선전 조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강력 규탄한다.

-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도 되어서는 안 된다 -

 

 

적반하장,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중 여성 공천 6.5%로 꼴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김을동 의원의 지원 유세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를 겨냥해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 많이 하는 게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데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한다. 야당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16명의 여성만을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7개 늘어나 6.9%에서 6.5%로 하락했다. 결과 새누리당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로 새누리당이 가장 적은 수의 여성을 공천하였다.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하는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거나,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서초갑에서 이혜훈 후보와 조윤선 후보 두 명의 여성 정치인을 경선 시켜 한 사람은 본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비율이 줄어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한 새누리당에 물어야 하며, 그 당의 대표인 김무성에게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여성단체를 폄하 왜곡

 

여성운동이야 말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응집된 노력이다. 여성운동은 한국의 독재 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민주주의의 견인차였으며, 성희롱성폭력의 법제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왔다. 더 나아가 저출산 원인의 핵심축인 보육돌봄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 무력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생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대 공당의 대표가 이러한 여성운동의 지난 역사를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라 폄하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계 축을 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언사이다.

 

 

새누리당의 당헌과 윤리강령조차 위반하며

반인권,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 국회의원 자격 없어

 

이에 더해 김무성 대표는 동성애는 인륜을 배반한 일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공영의 정신과 빛나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의 총칙에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의 윤리 강령 제20(차별 금지)에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주의 조장과 종북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인권·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선거 유세를 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야 말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짓밟으며 그로써 한국 사회의 창의성을 소진시키고, 차별과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소속 정당의 당헌을 위배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윤리강령도 지키지 못하는 이는 공당의 대표가 되어서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2016411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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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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