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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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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6:29
[기자회견]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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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연대단체들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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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었지만, 기술적 변화와 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 성산업 착취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을 비롯하여, 최근 국제엠네스티의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으로 반성매매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문제는 단순한 법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한 진전된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17위로 한국사회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를 부추키고 성산업을 확장시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와 여성인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몸캠 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 및 보도방 형태를 통해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올해는 작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성매매추방주간 시행 첫해이다. 대국민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성산업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확대되길 촉구한다.

  

2015. 9.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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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지난 9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합의안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합의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낮은 성과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일반해고는 곧 쉬운 해고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의 비가시화,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을 기피하기 위해 저성과라는 명목을 씌워 일반해고를 할 것이며 여성노동을 주변노동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의 올가미를 씌워 쉽게 해고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를 십수년 째 유지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는 기간제 노동자가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하는 기간제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을 가져올 것이며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취업규칙을 당사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합의되지도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관점이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편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한다.


앞으로의 행보 또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 연내 입법화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의 동의까지 얻은 정부여당의 폭주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동개악을 선도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 9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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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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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59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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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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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산 공군기지 내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3군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아찔한 점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고만 함)상의 ‘생물작용제’이다. 법에는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가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가 있고, 한미간 행정협정인 SOFA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위법의 근거가 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만 정부가 상황을 관리·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발생의 근본적 이유가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년 05월 29일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미래,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 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로하나, 생명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정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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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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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3, 주심 김신 대법관)2016. 2. 18. 오후 2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하여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상식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성폭력범죄 피해 결과 출산에 이르게 된 특수한 출산 경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여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원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 잡아주었다.

 

또한 그동안 혼인 전 출산 경력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전유하는 여성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 전 출산경력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국내 판례에서 출산 사실 미고지그 자체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 A씨의 사례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매우 끔찍한 경험을 통해 출산한 것이었고, 그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이주여성단체들은 강력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 혼인취소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 2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혼인 취소의 책임을 물은 1, 2심 판결의 부당하였음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선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쟁점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 납치 강간으로 출산했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새 삶을 살고자 했으나 한국에서 시아버지에 의해 다시 성폭력을 당한, 2번의 성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라는 사실이다. 시아버지의 강간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끔찍스럽게 종료되었음에도, 성폭력 경험이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는 형벌이 되도록 만든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번 선고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단순한 출산 사실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일 때,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사실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그동안 없었던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반영한 대법원의 온당한 파기 환송 선고가 전주 고법에서 적극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222

 

전국 21개 이주여성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 공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터네트워크,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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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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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대한 여성공동행동 논평]

 

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지난 25,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 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결의한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순번 배치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 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여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

 

여성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여성공동행동은 그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20대 총선 이후, 뻔히 예측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6329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2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젠더사회문화 연구소 이음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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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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