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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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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37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정부는 2007년 및 2009년 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와 공단 산하의 제한된 기금운용본부 체제로는 전문성, 수익성 있는 기금관리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전문가로 구성하고,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 시도는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들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배제하고 연금전문가들로만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끝에 폐기되었다. 또한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용된 미국 등 각국의 공적 연금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운용실적이 월등하게 높은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8대 국회 회기 중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 내용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그 역시 폐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경쟁적으로 과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각기 들고 나와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7.27.자 정희수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요지는 과거 정부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대체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 운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가 된다.

 

2015.8.17.자 박윤옥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되 현재와 같은 비상설기구로 두고,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대체하여 독립한 기금운용공사를 두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재정계산에 따라 기금의 수익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권한을 새로이 수여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재정목표에 구속되어 목표수익율과 허용위험을 정하게 됨으로써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가 되며, 공사는 기금을 투자금융상품처럼 운용하게 된다. 이 안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제도와 기금을 모두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두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현재 2012년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 체계를 강화하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화하며, 사무국을 둬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 및 실제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의 채권, 주식과 관련하여 가격결정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한계를 정부 및 관계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5년 간 기금운용 관련 자산배분에 있어서 국내 주식 비중을 20% 한도로 제한하고, 채권 비중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결국 해외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의 기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기금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방향은 크게 수익성 vs. 안정성·공공성, 전문성 vs. 대표성, 독립성 vs. 책임성 측면에서 논쟁되어 왔다. 2008년 이하 정부, 여당이 제안한 입법안들의 기조는 기금운용은 제도와 별도로 자산운용의 문제이며, 수익성을 최대한 제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며 이는 여당과 정부(특히 경제부처), 금융자본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바람직한 운용체계 개편방향과 기금운용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과 투자자산 비중의 관계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 고갈시까지 전 국민을 위한 신탁기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국민연금기금은 단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정성의 기본 하에 국가 거시경제 및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공공적 이익에 부합되는 공공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됨으로써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삶에 공적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신탁적 기금이라는 관점에서의 기금운용에서도 위험과 한계는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자본 시장의 규모상의 한계로 인한 연금의 가격 왜곡, 2030년대 연금 성숙기의 자산 매각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금융시장 지배력 완화,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현재의 기금운용 기조의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환율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금의 크기가 커지며, 환 관리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억제 및 강제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을 국내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해외 중심으로 운용할 경우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고용창출력 약화와 이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안정 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위 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국 등 주요국가의 금리인하 및 통화 팽창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의 해외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수익률 증대로 인하여, 주요국가의 공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4년간의 평균수익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에 반하여 주식 등 위험 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다른 국가들의 연·기금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금운용의 원칙 중 안정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투자 자산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낮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장기적인 통계에 의하면 수익률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해외 자본 시장의 수익률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5년도 연간 수익률은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경우 (-)수익율을 기록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큼 국내외 주식은 경기변동 등 제반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고서 이에 맞춘 고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외 주식시장의 투자 비중을 높일 경우 연금자산의 불안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의 이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법률 제정시부터 완전 적립방식이 아닌 부분 적립방식, 즉 기금고갈을 전제로 하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정한 제도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아무리 수익을 높인다 하더라도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립방식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가 높게 설계되어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기금의 소진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많아져 기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2043년부터 보험료와 기금수익을 합한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더 많아져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 재정은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액와 보험료 수입, 이와 관련한 가입자 인구구조 변화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며, 기금수익은 연금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연금급여보다 연금보험료가 많아서 기금이 적립되는 과도기적 기간의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관리·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연금 재정에 부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단순히 기금운용 성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고수익 추구에 따른 고위험을 야기하고, 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금고갈론’을 확산시켜 세대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불신을 강화할 것이다. 요컨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가 설정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도와 기금운용이 담당할 부담률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 운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향후 기금 유지를 위해 제도를 조정하자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향후 기금소진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할지,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지, 반복적인 제도 조정(보험료와 급여)을 통해 기금소진을 연장할지, 즉 장기적으로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기금적립금을 유지할 지, 이런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시작하여야 할 단계이지, 비현실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맹목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가입자 대표들을 지배구조에서 배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악을 할 상황이 아니다.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현재보다 대폭 증대시킬 수 있는가?

 

현 정부 들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연금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하고, 기금소진 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장기간 매년 꾸준하게 1%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목표 수익율을 높일 경우 그 위험과 변동성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국민연금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료율과 급여율이며, 인구학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있다. 보험료와 급여율에 대한 조정,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금 수익으로 재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고위험 추구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준 4%를 고정시켰을 때, 40년간 시장수익률을 1%씩 넘는 초과수익율 실현의 확률은 0.000001% 정도이다. 미국시장에서의 active manager들의 1985-2014년 30년간 미국의 뮤추얼펀드 월별 수익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4-2014년 10년간 시장 수익률 대비 1%를 초과한 펀드의 비율이 1%, 2% 초과는 0.1%에 불과하며, 20년간 1%를 초과한 비율은 0.6%, 2%초과는 없으며, 30년간 1% 초과 비율은 0.4%, 2% 초과는 없음이 확인된다. 즉,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투자를 한다고 하여, 기금운용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장기적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현재의 정부·여당의 2개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률안들은 한마디로 이와 같은 실증적, 통계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장기적인 시장수익율 초과의 목표수익율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로 하여금 전략적 자산배분을 하라는 것이며, 이는 위험자산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허용위험수준을 높여서 이러한 자산배분에 터잡아 공사로 하여금 전술적 자산운용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윤옥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체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기 재정목표 설정권한 수여를 함으로써 아예 고위험 고수익 추구, 기금운용전문가들에 대한 전적인 기금운용 위탁 및 책임 면책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더욱 위험성이 가중된다. 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은 물론 주요 임원의 인사권조차 없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사를 견제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며, 현재의 안대로 법률이 통과된다면 아직 성숙기에 이르지 않은 적립시기의 기금인 국민연금의 미래 책임재산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정부·여당의  개정안들은 노골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종전에 폐기된 정부안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폐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수익성이 높아지는가?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금융관계 전문가들 상당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중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이 결여돼 수익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며, 이들을 대체해 금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운용임원들이 모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미국 등 주요 해외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최근 년도의 경우 외화 기준 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사회하고 투자가 개시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수익률은 외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양호한 편이나, 투자 자산 전액을 미 달러화 등 주요 통화로 전액 운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이므로 최종 지불 화폐인 원화를 기준으로 KIC의 2007~2013년 중의 원화 환산 수익률을 산출할 경우 4.02%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6.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KIC의 수익률은 -13.71%이며, 또한 전문성이 높다는 세계 주요 연기금도 금융위기 당시 -20% 안팎에 가까운 손실 기록하였다. 요컨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금융위기나, 세계경제불황에는 전문가라도 속수무책이고 투자 자산 중 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도 전문가가 모두 지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기성과나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고수익의 추구는 고위험을 동반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현재 있는 지 의문이다.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노후불안과 제도불신으로 직결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나 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므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에서도 가입자 대표가 배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캐나다 CPPIB가 예외적이나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유자산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합의와 수용성을 확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자산군의 다변화 필요성

 

부분적립방식에서 수익률 위주 투자가 기금고갈시점을 몇 년 연기시키는 효과(이것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와 수익률 위주의 투자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부문 중 99%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부문의 투자군은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대체투자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 중 국내 채권이 가정 안정적 자산이고 그 뒤를 따라 해외 채권을 들 수 있으며, 국내·외 주식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투자에는 국내외 부동산, 사모투자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목표 수익률이 설정되면 결국 이와 같은 자산 군 중 통계적으로 검증된 시장 지표에 따라 투자 자산군별로 비중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수익율은 자산군별 투자 비중 결정에 의하여 99% 정도 결정되고, 실제 운용을 통한 수익률 증감은 1% 내외에 불과한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투자 기조는 과거 “홈 바이어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바이어스”로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국내 투자 자산시장이 국민연금 기금에 비하여 턱없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채권 가격, 주식가격 결정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심지어 가격의 왜곡 현상까지 초래한다는 비판까지 직면하고 있다.  결국 국내의 주식,채권 시장 투자가 조만간 한계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해외 바이어스’ 방향 선회는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중 일정액을 강제로 적립하여 미래를 위하여 소비를 유보시켜서 형성되는 것이고, 연금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적립되는 기금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 및 일자리를 유발하는 소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미래를 위하여 유보·적립하는 과정에서 연금급여가 보편화되는 성숙기가 되기 전까지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성된 책임준비금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투자에 선순환되고, 이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투자 등을 통한 혼인율, 출산율 제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될 수 있다면(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와 같은 투자를 ‘사회투자’로 칭하기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래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험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투자’는  과거 기금이 공공부문투자의 제도 운용을 하였고, 그 항목으로 상당 기간 국채 매입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 법제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국채 매입보다 더 적극적인 공공 투자가 될 수 있다. ‘사회투자’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에 더하여 기금의 존립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거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항목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더욱 중요성이 큰 투자 부문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흔히 수익률 위주의 투자는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로도 정당화되지만,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주택,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어 후세대에게 불리한 투자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증대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기반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박윤옥 의원의 개정법률안에서  국민연금정책위원회에서  복지투자의 규모, 사업내용 심의·의결 사항을 새로이 정하도록 하고, 공단 산하에 복지투자본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금관리운용체계 개편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안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방향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실현가능성도 없이 위험만 가중시키며,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서 주인인 가입자들만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특히, 우리 국민연금기금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들의 공적연금기금은 모두 제도가 이미 성숙기가 되어 몇 세대를 지속한 상황에서 몇 개월에서 최장 2년 남짓의 책임준비금인 완충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성숙기에 이를 때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하는 현세대 입장에서의 ‘제도의 미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안정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연기금(OASDI)은 국채에 전액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 연기금(GPIF)은 안정 자산이 채권에 약 6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고, 국내 자산시장이 취약한 국민연금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금지배구조에서 가입자 대표들이 과반수가 되어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한 현행 지배구조상의 민주적 대표성은 현재까지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가입자 대표들의 전문성은 이를 보좌하는 사무국 및 전문가들의 충원으로 위원들을 보좌,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현 제도 상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제도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연금 지배구조를 대표성이 없는 금융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고위험 고수익 기조로 운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한다는 것은 가입자 및 수급자들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기금운용의 원칙은 안정성의 대전제 하에서의 수익성과 공공책임성이고,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성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원칙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정부·여당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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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법률적 의미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하면 5년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하고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은 2003년, 2008년, 2013년 3차례 있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을 위해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3개 위원회가 활동하였고,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 8월 17일에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은 참고자료일 뿐, 정부가 3개 위원회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위원회 재정계산을 참고하여 조만간에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가 가능한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만들고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가 동 계획에 의해 보험료율과 급여 지급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제출하는 경우엔 법률 개정 관련 국회의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4차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과 방식

 

앞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3개 위원회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 볼 때 그대로 수용되었다. 제도발전위원회나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제안은 정부가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수용하겠지만, 재정추계위원회 추계 결과가 특별한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부는 추계위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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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구전망과 장기 거시경제전망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변수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1, 2, 3차 장기 재정추계를 할 때마다 통계청 장기인구전망 자료를 사용해왔고, 이번에도 2016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기 인구전망 중 중위 가정 자료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2011년 인구전망과 2016년 인구전망을 비교하면 <표 1-1>에서 보듯이 차이가 있다. 즉 통계청 2016년 인구전망은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인구전망에 비해서 합계출산율 가정이 0.04~0.07명 정도 감소했고 기대수명이 최소 0.2명에서 최대 1.2명 정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통계청 인구전망에 비해 최근 출산율이 1.05로 더 낮게 나오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출산율 1.05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의한 별도 전망을 추가하였다.

 

경제 변수들도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변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자료를 기초로 총요소생산성, 금리, 임금, 물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변수를 설정하였다. <표 1-2>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실질경제 성장률 등 경제변수들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경제변수들이 좀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장기거시경제 전망 관련 기관들이 한국경제 장기잠재성장률을 대체로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 하향 조정 전망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3차 재정계산 시에는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수익률 전망치의 1.1배를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로 가정하고 전망하였다. 반면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즉 재정계산 경제변수 중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수익률 기준 방식에서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식으로 바꾼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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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 보듯이 3차 재정계산 전망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 전망의 실질금리가 하락하였다. 즉 2018~2088년 3차 재정계산 실질금리 평균값이 2.6%였는데, 4차에서는 1.3%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것은 3차 전망에 비해서 4차 전망

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따라서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방법을 3차 때까지 했던 회사채수익률 기준 방식을 사용했으면 재정수입 전망이 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4차 재정전망에서 자산군별 수익

률 전망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국민연금 재정수입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4차 재정계산에서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방식을 바꾼 것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구성이 채권 중심에서 점차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

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연금 자산운용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회사채 수익률 기준으로 기금수익률 전망을 하는 방식이 타당했으나 최근 들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자산운용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4차 재정전망의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에서는 최근에 결정된 중기 자산운용계획의 자산구성 비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향후 국민연금 자산운용 방향이 위험자산 구성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산군별 수익률 전망이 보수적으로 계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4차 재정추계 전망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 여성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전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 가정으로 추계를 했다. 예를 들면 남녀 간 임금격차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남녀 간 임금 격차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고, 여성경력단절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 60~70년 뒤에도 현재의 유럽연합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보수적 가정 아래에서 재정추계를 하였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

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 입장에서 경제전망을 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재정추계 전망 결과와 의미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은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70년 기간으로 잡았고, 그에 따라 추계기간은 2018~2088년 동안이다. 추계는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를 전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은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서 수지적자와 기금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3년 당겨졌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41년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여 1,778조 원이 되고,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정계산에 비해서 4차 재정계산의 최대적립금 규모가 783조 원 감소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3차에 비해서 낮게 전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GDP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은 2034년 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3차 때의 GDP 대비 적립금 비율 최대치 49.4%와 큰 차이는 없다.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여 출산율 1.05라는 별도 시나리오로 추계를 한 전망 결과도 수지적자와 적립금 소진시점이 동일하였다.

 

재정계산에 의한 국민연금 고갈 전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계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재정계산은 기존의 제도, 특히 기존의 보험료율과 그에 따른 재정수입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향후 40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을 텐데, 5년마다 재정계산

을 하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8명의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라만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향후 선출될 8명의 대통령이 모두 국민연금법 제4조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 아닌 한,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적립금 고갈 전망은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지급 불능, 국민연금 폐지 불가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재정계산 원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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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이 소진된 이후 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과방식으로 마련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표1-4>와 같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대비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 비율을 의미하는데, 2060년 26.8%에서 2088년 2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것은 3차 재정계산 전망 시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치 보다 각각 5.5% 포인트, 5.2%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0년 29.7% 수준까지 올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보이지만,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2070년 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070년 한국은 고령화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고령화 수준은 2070년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 비율이 이미 8~9%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070년 국민연금의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8.9% 수준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정부가 일반재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한다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 이후 부과방식에 의한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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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계산의 부과방식 비용률과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모두 3차 전망치보다 상승했다. 그런데 3차 대비 4차 전망치의 상승 정도를 보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보다 더 급속히 올라갔다. 2070년 기준으로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3차에 비해 1.16배 상승했는데, 부과방식 비용률은 3차에 비해서 1.3배 증가했다. 이것은 4차 재정계산의 GDP 대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비율이 3차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 2070년 기준 GDP 대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비율은 3차 때 33.8%였는데 4차에서는 30.0%로 3.8%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4차 재정계산에서 가정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3차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4차 재정계산 실질 경제성장률이 3차 때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임금 상승률 하락이 주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시 소득상한선 도입의 영향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과제

 

재정추계위원회의 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3차 재정계산 제도발위원회는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

번 제도발위원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가안과 나안 두 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장기 재정목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중요한 성과를 냈다. 즉 재정추계 기간인 70년 이후 급여비 대비 1배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데 합의를 본 것이다. 그리고 재정목표 달성은 일회의

전면적 요율 조정 방식보다는 향후 70년 동안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단계적 연속 개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2088년 적립배율 1배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추계위원회가 시나리오별로 전망했다. 2088년 적립배율 1배 달성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2020년에 인상하면 16.02% 올리면 가능하

지만 2030년에는 17.95%를 올려야 하고, 2040년에는 20.93%를 올려야 적립배율 1배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즉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늦출수록 인상률도 더 올라가고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당길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줄어들지만, 현 보험료율에서도 GDP 대비 적립금 규모가 2034년 48.2%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적립금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지금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급

속한 증가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저축과 국내 투자와의 연계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내수 부족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저축의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올리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상황과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지 적자가 2042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때부터 국민연금이 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현 제도 유지 시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2042~2057년까지 16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자산을 전부 매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금융자산 가격 하락으로 국민연금은 대규모 자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립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적립금 소진 및 자산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민연금이 입게 될 자산 손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70년 이후 적립배율 1배 재정목표를 설정하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연금 수지적자 시기가 그만큼 뒤로 연장된다. 그리고 재정목표 설정은 5년마다 하는 재정계산 최종연도까지 국민연금 적립금을 고갈시

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계산 기간 동안 적립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한 가입자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장기 재정목표 부재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자산운용 계획의 방향성을 세우기 어려웠는데,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면 국민연금 전략적 자산배분 등 자산운용의 장기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립배율 1배의 장기 재정목표 설정은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적립배율 1배 재정목표는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하는 타협안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운영과 관련한 미래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

니다. 재정계산이 기존의 국민연금법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국민연금법 규정을 넘어서는 제도 개선안을 합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와 제도개선을 담는 구체적인 종합운용계획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 2018/09/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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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부터 막아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발표 <클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선 2018년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부터 0.5%p씩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해 가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 필요인상분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에 더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갖고 있지 못한 장년과 청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안과 2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의 목표와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가 각각의 목표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로지 당해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강화를 이유로, 미래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막거나 삭감하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활용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의 사회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이 사회연대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붙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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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진칼 선택한 국민연금... 갑질총수 퇴진은 아직 멀다</h1> <h2>문제기업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보였지만...'10%룰' 핑계로 아쉬운 선택</h2> <div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span></div> <p> </p> <p> </p> <p>지난 1일 세간의 관심 속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을 위한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아래 기금위)가 열렸다. 기금위 시작 1시간 전인 아침 7시 경부터 개최 장소 한 편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한 편에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각자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경합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p> <p> </p> <p>그러나 결국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비록 한진칼에 제한되기는 했지만,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문제기업' 집단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매매 차익을 얻거나 주주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수준의 수동적 주주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 주주제안 등을 통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 및 이행하고 있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해 일부 언론은 마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며, 실체 없는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아갈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경영참여'라는 조금은 모호한 명칭 탓도 있다).</p> <p> </p> <h3>국민연금이 조양호 쫓아낸다? 그렇게 쉽나</h3> <p> </p> <p>하지만 1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행사하기로 한 경영참여 주주권은, 당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몰아내고 국민연금이 회사를 경영하자는 등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국민연금이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의 이사가 한진칼 또는 대한항공 등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았을 때는 결원으로 본다'는 회사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p> <p> </p> <p>그런데 감옥에 가기가 쉬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옥에 수감되려면 그럴만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감옥까지 갔다면?</p> <p> </p> <p>여기서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자. 상법상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등 기업 경영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서 감옥까지 간다고? 이는 마치 쥐(회사)를 돌보라고 맡긴 이가 알고 보니 고양이였던 격이다. 혹여나 쥐를 맡겼다가도,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해 쥐를 해한 고양이에게 다시 그 의무(이사직)를 맡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p> <p> </p> <p>현재 조양호 회장은 무려 2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그 절차가 녹록지 않다. 조양호 회장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고,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 전 1심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p> <p> </p> <p>또한 정관변경 내용 중 '결원'의 효력은 형 확정으로부터 3년간 지속될 뿐으로, 실행되더라도 조양호 회장을 3년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속해서 한진칼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 공산이 크다.</p> <p> </p> <p>한편 이사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 과반수 주주가 출석해야 하며, 그 출석 정원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 합계는 28.95%이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고작 7.34%이다. 사실상 조양호 회장 측의 찬성표 없이는 정관변경조차 하기 어렵다.</p> <p> </p> <p>이것이 바로 기금위가 말하는 '상징적'이자 '최소화' 된 주주권 행사의 진실이다. 이런데도 국민연금이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주주권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가?</p> <p> </p> <h3>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었던 이유</h3> <p> </p> <p>이번 기금위 결과에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문제기업은 대한항공인데 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일까?</p> <p> </p> <p>기금위가 그 면피 근거로 든 것이 바로 '10%룰'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의 7.34%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10% 이상이므로 '주요주주' 등이 법인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얻을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p> <p> </p> <p>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단순투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다.</p> <p> </p> <p>그런데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469억 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했다면'이라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을 비롯, 10% 미만 지분율 보유 시기까지 포함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p> <p> </p> <p>기금위가 발표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 '108억 원'의 진위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 10% 초과 기간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을 기금위가 108억 원으로 계산·발표했는데, 몇몇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아래 전문위) 위원들의 요구에도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여나 기금위가 구체적 분석·검토 없이 수치를 부풀려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p> <p> </p> <p>보건복지부도 달라져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반쪽짜리 제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위 운영 과정에서는 각종 내부 잡음까지 노출시켰고, 기금위에서는 10%룰을 핑계로 소극적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라도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 안착 및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경영권 행사에도 힘써야 한다.</p> <p> </p> <h3>아쉬움 짙게 남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h3> <p> </p> <p>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선포함으로써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진정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뿐만이 아니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그간 거수기 역할에 그쳐온 재벌대기업 이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p> <p> </p> <p>이번 기금위 결정에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과 불·편법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빠져있었다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앞선 걱정 전에 한 회사에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텐데 말이다.</p> <p> </p> <p>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312&CMP…;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기사 원문보기>>></strong></span></a></span></p></div>
목, 2019/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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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12.14.(금) 오후 2시


□ 장소: 국민연금 잠실사옥 7층 대회의실


□ 좌장
– 남찬섭 교수(동아대)


□ 발표
– 이승호(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 유승주(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 분석: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중심으로”
– 박귀옥(고려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일상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_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 한겨레(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및 특성분석”


□ 토론
– 정창률 교수(단국대), 민기채 교수(한국교통대), 이은주 박사(중앙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월, 2018/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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