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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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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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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쪽)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문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포기 행위이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로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식약처 등 6개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분석, 일본 현지조사 및 한일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와 달리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본격 시행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변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이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관리감독현황과 식품 오염도, 역학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대만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만은 정부차원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방류되는 등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 탓에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가지고 있다.

 

2016.04.0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목, 2016/04/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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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단체와 손잡고 '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실시 (아시아경제)

서울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시중 유통식품과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식품 중 방사능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유통식품 1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이 의심하는 방사능 식품에 대한 검사도 공동 추진한다. 

지난 29일 시는 방사능 감시 시민단체모임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시중 유통식품 방사능 기획 검사 ▲방사능 관련 정보 수집·공유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공동 추진 ▲시민 교육·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시민단체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총 8곳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3017081431014

월, 2016/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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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며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방류한 일본정부가 자초한 일인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박근혜정부의 부실 대처는 외교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YWCA 원영희 부회장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의 수산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식탁위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산 방사능오염우려식품들을 수입규제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다는 사실도 개탄스럽지만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처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이 무효로 공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강력하게 대응하라”,“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적반하장 일본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 전문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 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 반핵의사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탈핵_배너
수, 2017/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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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숙_thumb

[탈핵TV] 망치인터뷰

「방사능 식품에서 살아남기」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탈핵운동을 시작한 엄마가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7xiCljQNSo[/embedyt]

   
금, 2017/09/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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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환경의 날 맞아 대진침대 피해자들 정부에 조속한 피해 해결 촉구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라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생활 속 방사능 안전을 감시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대진침대 라돈 검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미온적인 정부대책 규탄, 대책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책임을 대진침대로만 돌리고, 피해자 파악이나 조사 등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침대문제나 기준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었을 텐데, 그러한 정보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된 대진침대도 기준치 미만의 수치가 검출된 침대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모든 제품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해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바랍니다. 정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피해자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865일 화요일 오후2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진행

– 대진침대 피해자 및 각계 규탄 발언

– 퍼포먼스: 정부 부처들의 무책임 표현

– 대진침대 피해자 모임 요구사항 발표

– 시민사회 의견서 발표

– 의견서 전달 및 면담요청(국무총리실)

주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연대카페: 네이버 「대진침대피해자모임」, 다음「라돈침대(대진)피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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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월, 2018/06/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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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방사능제품,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 준 음이온제품이 무려 18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방사능 우려제품들을 직접 검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zrUIvBeppY[/embedyt]

목, 2018/06/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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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 촉구

시민불안 해소 위해 방사능 제품 공개 및 대책안 발표 필요
  11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사선 검사결과 공개 및 대책 마련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 공개기준치 미만의 방사능 제품도 검사결과 공개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11월 2일(금)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오늘습관 생리대 등의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타 제품들에 대한 결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최예지 활동가는 “지난 8월과 10월 방사선 방출 의심 제품 총 30건을 원안위에 의뢰했으나 이번 발표에 포함된 결과는 단 1건 뿐”이라며 "시민들은 어떤 제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 언론에서 생활방사능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벌여 약 700건에 가까운 방사능 의심제품을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안재훈 팀장은 “라돈사건 이 후 반년이 지났지만 원안위가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처한 일은 대진침대 수거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안전을 모토로 출범했는데 생활 속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이런 사태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이 사용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은 “원안위는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해 늦장대응, 찔끔대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안위, 식약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의 본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라텍스, 마스크, 생리대, 기능성 속옷, 건축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의 늑장 대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시민들의 제보와 측정을 통해 라돈 검출과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의료기기 매트 등 30개 제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분석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 단 1건만 조사결과가 공개되었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의 경우 단체와 시민들의 간이 측정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와 발표가 늦어지면서 해당 제품의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만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봄에 발생했던 문제가 겨울이 다되도록 조사조차 안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문제는 라돈 검출 제품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침이 아직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검사와 결과 발표 등이 늦어지면서 답답한 시민들은 라돈측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라돈검출을 스스로 확인해도 폐기물 처리대책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생활주변방사선법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제품 중 기준치(연간피폭허용선량 1mSv) 초과한 경우에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라돈 등 방사선이 검출됐지만 기준이 넘지 않았거나, 해외구매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더라도 수거명령 등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다. 수거명령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폐기물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발표된 ‘오늘습관’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제품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라 현행 생활주변방사선법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비슷한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생리대는 약사법을 통해 수거되고, 속옷라이너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나마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경우 JTBC 같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검사결과라도 발표됐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의 명단을 기준치 미만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도 늦고, 대처도 늦으면서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언론들이 수수께끼 풀듯 모나자이트 사용제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결과를 밝힐 것인가. 생활 속의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하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말 기본적인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라.  
<우리의 요구>
-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검사결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를 공개하라 - 기준치 미만이라도 검사결과를 공개하라 - 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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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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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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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금, 2016/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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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수, 2015/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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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_3기_poster-01

○ 모집개요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CO2 다이어트)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일 ~ 15일
– 합격자 발표 : 2015년 8월 19일 개별 통보
– 활동 기간 : 2015년 9~10월
○ 지원자격

–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 활동주제

– CO₂ 1인 1톤 줄이기

 

○ 활동내용
– CO₂ 다이어트 관련 홍보, [CO₂ 1인 1톤 줄이기] 서약서 받기, 서울환경연합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

 

○ 접수방법
–  지원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혜택내역
– 단체 행사 초대 및 자원활동 인증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시한 엄수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CO2서포터즈 지원서

수, 2015/07/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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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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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가 자원활동가의 도움으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햇빛과 만나면 유해성분이 나오는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레티닐아세테이트 등) 성분이 든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께 제품 목록을 공개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BB크림 등을 구입하실 때에는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레티닐아세테이트 등)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들어있는 제품은 피해서 구입하세요~

정말 정말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네요! :)

건강한 자외선 차단제 준비하시고 즐겁고 여유로운 여름 휴가 보내세요.

(건강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깨알 팁은 여기서!

http://ecofem.or.kr/9792)

 

 

 

목, 2015/07/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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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강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로 인해 녹조는 사라졌지만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신곡수중보-철거-집중-분석

목, 2015/07/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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